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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로 대표되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는 엄격한 법률로 농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으로 농가에 여러 혜택과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농업인자격을 갖춘 농민은 진흥구역 안이나 밖에 우리가 흔히 농가주택이라는 농업인주택신축을 할 수 있으며 오늘은 농촌주택에서 농업인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농가주택과 무엇인 다르며 농업인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농업인주택신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주택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 있는 시골주택을 통칭하는 말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주택은 이와 다른 개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짓을 수 있는 주택과 그 시설물을 농업인주택이라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지어진 주택을 농가주택, 농촌주택, 농어촌주택이라 생각하면 되고 주택을 짓을 수 없는 농지에 농업인만 짓도록 허가된 집을 농업인주택이라 합니다.


■ 농업인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업인만 짓을 수 있는 농가주택인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농업인자격이 있어야 하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일반인은 짓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주택을 짓을 수 있습니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세대주가 짓는 집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주택일 것


즉 세대원 중 농업인이 있고 농업인자격인 위 1)항과 2)항 중 하나를 만족하면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짓는 부지 면적이 농업인 1세대 당 660㎡이하 일 것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및 해당 부속 창고·축사 등 농어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진입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해 총 부지면적이 660㎡이하이어야 합니다.

3.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는 것 일것, 즉 생활근거지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 농업인주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논과 밭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로 ㎡당 최대 5만원을 납부해야하며 이 비용이 면제됩니다.


■ 농업인주택도 매매를 할 수 있나요?

농지를 전용해 짓은 농업인주택을 매도, 임대, 상속할 경우 농업인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농업인자격 유무와 농업인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5년 이내인지? 이상인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경우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가요?

 농업인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있지만 비농업인에게 매도나 임대를 할 수 없으며 농업인주택으로 5년 이상을 사용해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면제 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가요?

농업인주택을 짓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면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므로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이나 농지부전부담금 납부 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 농업인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농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상기 1번과 2번 요건에 맞추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 유주택자도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나요?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을 만족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유주택자라 하여도 허가를 받고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비농업인이라도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나요?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주택이 농가주택이나 농촌주택가 무엇인 다른지 그리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농업인주택 신축이 가능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농지에는 여러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여 법률을 몰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가주택과 농업인자격 그리고 농업인주택이란?|작성자 광교다산부동산


































 [출처] 농가주택과 농업인자격 그리고 농업인주택이란?|작성자 광교다산부동산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232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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