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 및 용적율 표.
당양부부34
2014. 2. 17. 19:27
참고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건폐율 및 용적율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이며 용적율이 100% 미만으로 낮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관청에서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만 하십시오.
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
법률 | 시행령 | 법률 | 시행령 | ||||
도시 | 주거 | 전용 | 제1종 | 70 | 50 | 500 | 50-100 |
제2종 | 50 | 100-150 | |||||
일반 | 제1종 | 60 | 100-200 | ||||
제2종 | 60 | 150-250 | |||||
제3종 | 50 | 200-300 | |||||
준주거 | 70 | 200-500 | |||||
상업 | 중 심 | 90 | 90 | 1500 | 400-1500 | ||
일 반 | 80 | 300-1300 | |||||
근 린 | 70 | 200-900 | |||||
유 통 | 80 | 200-1100 | |||||
도시 | 공업 | 전 용 | 70 | 70 | 400 | 150-300 | |
일 반 | 70 | 200-350 | |||||
준공업 | 70 | 200-400 | |||||
녹지 | 보 전 | 20 | 20 | 100 | 50-80 | ||
생 산 | 20 | 50-100 | |||||
자 연 | 20 | 50 ~ 100 | |||||
관리 | 보 전 | 20 | 20 | 80 | 50-80 | ||
생 산 | 20 | 20 | 80 | 50-80 | |||
계 획 | 40 | 40 | 100 | 50-100 | |||
농림 | 20 | 20 | 80 | 50-80 | |||
자연환경보전 | 20 | 20 | 80 | 5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