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 및 용적율 표.

당양부부34 2014. 2. 17. 19:27

참고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건폐율 및 용적율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이며  용적율이 100% 미만으로 낮습니다.

각 시군구마다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관청에서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만 하십시오.

  

구분

건폐율

용적율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

도시

주거

전용

제1종

70

50

500

50-100

제2종

50

100-150

일반

제1종

60

100-200

제2종

60

150-250

제3종

50

200-300

준주거

70

200-500

상업

중 심

90

90

1500

400-1500

일 반

80

300-1300

근 린

70

200-900

유 통

80

200-1100

도시

공업

전 용

70

70

400

150-300

일 반

70

200-350

준공업

70

200-400

녹지

보 전

20

20

100

50-80

생 산

20

50-100

자 연

20

50 ~ 100

관리

보 전

20

20

80

50-80

생 산

20

20

80

50-80

계 획

40

40

100

50-100

농림

20

20

80

50-80

자연환경보전

20

20

80

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