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당양부부34
2014. 8. 28. 16:51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됩니다.
-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기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