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15:51 경제/부동산
부동산경매 기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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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 물건 검색 : 사설경매 사이트 정리 잘 되어 있음.
2. 권리분석 : 내맘에 드는 물건들을 찾았다면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권리분석을 통해서 알아봐야합니다.
권리분석은 조금만 배우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있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일자별로 적으시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위로는 인수, 밑으로는 소멸 참 쉽죠잉~
3. 권리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직접 현장답사를 가봐야 합니다.
4. 부동산을 보고 왔는데 큰 하자가 없고 맘에든다면 입찰가 산정을 위해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해야겠죠.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가 얼마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5. 시세조사와 현장답사가 끝났다면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상 인수해야할 권리 또는 매매가나 임대료가 가격대비 좋지 않아
예상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시 첫번째로 돌아가야한다.
6. 수익률 분석이 끝났으니 입찰기일날 법원에 입찰하러 가야한다.
입찰표를 작성할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매일 1명씩 실수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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