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3. 14:15 경제/토지
지목의 분류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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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분류 및 성격 | |
지목 | 성격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땅.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땅. |
과수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땅과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목장용지 |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땅.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 | 산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땅.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땅 |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땅과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대 |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땅. |
공장용지 |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등은 제외 |
주유소용지 | -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땅.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땅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땅과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나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땅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나 흐를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땅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땅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잡종지 |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출처] 반드시 알아야 할 땅의 성격|작성자 강남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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