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4. 13:49 경제/부동산
2014년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율, 양도세율, 장기보율특별공제.
2014년 취득세율.
1.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2. 취득시기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등기가 된 경우는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됨)
3.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가 사라졌습니다.
[출처] 2014년 취득세, 양도세 한눈에 알아보자!|작성자 티에이치
2014년 양도세율.
1. 기존 주택단기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 1년미만 40%, 1년이상 일반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존 과세표준액 최고액 3억 ⇒ 최고액 1.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가장 중요한건 양도세 중과세 폐지!!
※ 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010년 1월 20일에 2.5억에 매입한 아파트를 2014년 2월 23일에 4억에 매매하였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가 : 400,000,000원
(-)
취득가 : 250,000,000원
(-)
경 비 : 7,500,000원 (취득가의 약 3%로 추정하였습니다.)
(=)
양도차익 : 142,5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17,000,000원 (양도차익의 12%)
양도소득 : 142,500,000원(양도차익) - 17,000,000원(장특공제) = 125,400,000원
기본공제 : 2,500,000원(1년에 1회로 한함)
과세표준 : 122,900,000원
산출세액 : 122,900,000원×38%(누진세율) = 46,702,000원
(+)
지방소득세 : 4,670,200원 (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세액 : 51,372,200원
[출처] 2014년 취득세, 양도세 한눈에 알아보자!|작성자 티에이치
[출처] 2014년 취득세, 양도세 한눈에 알아보자!|작성자 티에이치
[출처] 2014년 취득세, 양도세 한눈에 알Q. 2010년 1월 20일에 2.5억에 매입한 아파트를 2014년 2월 23일에 4억에 매매
하였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가 : 400,000,000원
(-)
취득가 : 250,000,000원
(-)
경 비 : 7,500,000원 (취득가의 약 3%로 추정하였습니다.)
(=)
양도차익 : 142,5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17,000,000원 (양도차익의 12%)
양도소득 : 142,500,000원(양도차익) - 17,000,000원(장특공제) = 125,400,000원
기본공제 : 2,500,000원(1년에 1회로 한함)
과세표준 : 122,900,000원
산출세액 : 122,900,000원×38%(누진세율) = 46,702,000원
(+)
지방소득세 : 4,670,200원 (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세액 : 51,372,200원
[출처] 2014년 취득세, 양도세 한눈에 알아보자!|작성자 티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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