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09_4]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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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증권가에서 쓰는 용어로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후 보다 수익성 높은 주식에 투자하여
차입비용을 상환하고도 추가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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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캐리 트레이드 : 일본에서 저리의 엔화자금 차입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수익률을 보였던 호주, 뉴질랜드, 유로권역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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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_1] [달러화 약세 → 엔화 강세] + 안전 자산 선호 → 엔화가 더 오르기 전에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 엔화 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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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일본 수출기업
악재 → 엔캐리트레이드가 확산된 현 시점에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시 유동성(국내 포함) 크게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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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증자(有償增資, paid-in capital incr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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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징수하는 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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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의 형태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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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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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의 임원·종업원·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할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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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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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가진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나에겐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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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2월 추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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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발행기준일보다 2거래일 먼저 주식을 사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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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로 신주발행기준일보다 2거래일 내에 주식을 매도해도 신주인수권은 남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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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락 : 신주발행기준일+2일내 매수 → 신주인수권 없음 → 시초가격을 떨어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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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시 주가 : 배정기준일까지는
신주인수권 프리미엄으로 오르고 이후에는 권리락으로 하향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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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증자(無償交付, free 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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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_4] 통 큰 중간배당과 유사한 의미.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되 새로 나눠준 주식
비율만큼 주가를 내리는 방식. (반대는 감자 : 기존 주식을 없애고 주가를 비율만큼 올려주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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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의 자본전입(資本轉入)에 있어서 신주(新株)를
무상으로 발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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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주(全株主)에게 그 지주수(持株數)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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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식을 무상주라고 하며 주주는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理事會)의 결의가 있었을 때부터 신주에 관하여
주주가 된다(4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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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부는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분할과 같은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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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신주의 무상교부가 원칙이나, 그 발행가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불입시킬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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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2] 유상 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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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_4] 감자 : 기존 주식을 없애고 주가를 비율만큼 올려주는 방식. (반대는 무상증자 :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되 새로 나눠준 주식 비율만큼 주가를 내리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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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2]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배당과 성격이 같다. 배당금처럼 세금 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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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Price Earnings Ratio) : 주가수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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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4] 박문환 : 기업마다 PER, PBR의 중요도가
틀리다. 청년 기업의 경우 현재의 안정성 보다는 향후 수익률이 중요하고, 장년 기업의 경우
현재 수익률보다는 진입 장벽 및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즉, PER, PBR 등의 지표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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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1주당 시장가격인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비율. 이 비율이 높으면 회사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뜻하며, 반대일 때는 주가가 이익에 비하여 낮다는 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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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비교시 전체 PER, 종목 PER도 같이 비교하면 더욱 유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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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미래주당순이익(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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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낮을수록 미래예상수익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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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R(Price on Book-value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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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그 회사의 한 주당 순 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 주가를 한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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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만일 경우 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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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주당순자산(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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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주당 순자산/주당순이익(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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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낮을수록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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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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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은 주가가 회사가 보유한 자산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게 평가 받고 있는지 나타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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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PBR 값을 가지면서 ROE가 낮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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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BR, ROE가 낮고 EPS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 → 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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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ROE 분석은 현재의 모습만 반영. 즉 자회사 지분 매각시 ROE가 좋은 것처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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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1↓ + 저(低)PER+ 고(高)ROE = 투자의 정석(定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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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E(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이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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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
자기자본이익률이 10%라면 주주가 연초에 1,000원을 투자했더니 연말에 100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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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익/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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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S(Earning Per Share) : 주당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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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값. 이것이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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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총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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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EV/EBIT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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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기업을 현재 통째로 인수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자금(EV)을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EBITDA)으로 나눈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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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풋콜 비율(PCR, Put-Call Ratio) : 풋옵션 거래대금/콜옵션
거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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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낮을 수록 [증시 상승을 점치는 투자자 많다는 뜻 → 반면 꼭지 가능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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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산유동화, ABS(자산유동화 증권) |
|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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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P(유동성 공급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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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낮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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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일부 중,대형주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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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코스닥에도 도입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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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 도입된 KOSPI의 경우 LP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절대 수가 부족하여 지지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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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입장에서 LP사업을 통해 수익은 수수료가 전부이지만 매수한 주식 폭락시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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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CR(주가현금흐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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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자금 유보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 기업의 배당금 지급과 부채 상환, 설비 확장등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현재 주가와 비교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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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모형 PF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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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가진 지자체등이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과 땅값등을 공모,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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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업자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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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그램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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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익 거래 : 선물과 현물 사이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거래.
향후 시장 흐름에 근거한 투자라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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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차익 거래 : 기관투자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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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개별종목별로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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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Quadruplewitching Day 때 청산하거나 다음 만기로 이월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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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선샤인 : 선물, 옵션 만기일날에는 마감동시호가(14:50~15:00)에서 선물옵션과
연계된 프로그램매매를 실시할 투자자(기관)는 사전(14:45까지)에 신고. 증권거래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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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보통 사전공시는 14:30 넘어 장종료 막판에 몰리는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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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화의 국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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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화폐가 국경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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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국제화되면 자유롭게 자본을 교류할 수 있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등 이점은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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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급속도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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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일달러(Oil doll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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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이 원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외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달러 이외의 외화를 포함해 오일머니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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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에서는 페트로달러(petro dollar)라는 표현으로 더 자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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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헤지펀드(Hedge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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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란 위험을 회피,분산시킨다는 의미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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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는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을 지닌
펀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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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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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부펀드(Soverign wealth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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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남는 외환보유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 따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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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나 중동국가들이 이 자금을 운용할 전문기구를 만들어 외국기업 인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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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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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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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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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_4] 부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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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_1] 박문환 : 주택가격 상승(부의 효과)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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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_4]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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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_4] 박문환 : 인위적 증시부양 → [국민들로 하여금 부의 효과 일으킴 → 소비 촉진 →
기업 투자 증가 → 경기 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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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_4] 역부의 효과 : 부의 효과와 반대로 자산이 약세를 보이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실물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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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기경착륙[景氣硬着陸, business hard la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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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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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기연착륙[景氣軟着陸, soft la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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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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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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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화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환리스크)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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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형태로는 미래에 들어올 달러를 미리 선물환 시장에서 처분하는 선물환 매도, 환변동보험 가입,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활용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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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벌처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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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혹은 부실 기업을 싼값에 인수해 경영 정상화 한 후 비싼 값에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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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물환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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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투자에 앞서 달러를 일정한 가격에 미리 팔아 환위험을 막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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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타(연말)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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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기업들의 보너스 집중되면서 기업의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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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인덱스펀드들의 주식 편입 확대 : 통상 12월 만기일 이후 인덱스 펀드들이 배당을 노리고 주식 편입
→ 주가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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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기지보험(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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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모기지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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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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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주로 12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1월 다섯번째 거래일까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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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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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투자가들이 운용 중인 펀드의 분기말이나 연도말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투자종목을 변경하거나
종목 간 비율을 바꾸는 행위. |
|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펀드에 편입하는 비율이 높은 대형 우량주를 추가로 매수하는 방법이 적은 비용으로도 수익률
상승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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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폐장일을 2~3일 앞두고 윈도드레싱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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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관이 기관 보유종목을 매수하여 해당 종목 주가를 높이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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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모노라인(Monoline) : 채권보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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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자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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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주거래 |
|
개인투자자 홍길동 씨는 OO건설 주식 주가가 향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 그는 한국증권금융과 주식대여업무 계약을
체결한 키움증권 창구를 통해 신용거래계좌를 개설. |
|
그는 OO건설 주식 5000주를 빌려서 주당 1만원에 매도. 1개월 후 이 주식을 주당 9000원에 매수해
주식을 갚고, 매매차익을 거둠. |
|
|
32.
신용 스프레드 : 우량 기업 회사채 수익률과 투기등급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간 차이 |
|
경기가 좋아질 때(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 축소 |
|
경기가 안 좋아질 때(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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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스프레드(spread) :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 금리.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인 상황에서 어떤 회사채 금리가 7%라면
3%P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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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BX 지수 : 20개 동일 등급 자산담보부채권(ABS) 평균가격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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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스와프) |
|
기업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신용 파생상품 거래. |
|
대출을 받는 채무자는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 팔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
|
채권자는 일정 수수료(프리미엄)를 내고 스와프를 구입함으로써 부도에 따른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 |
|
◇ [200809_3] CDS를 보장하는 회사(CDS 보장 매도 회사, 모노라인 등) 부도시 대출을 해줬던
기관(CDS 매수 기관) 연쇄 부실 가능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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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담보부증권] |
|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인수, 합병(M&A) 자금조달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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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롤오버 수익률(roll yi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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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월물 만기시 근월물 매도 및 원월물 매수로 인한 두 상품간 가격 차이 |
|
롤오버 수익률이 마이너스(근월물 가격이 원월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일 경우 공급 불안에 대한 신호 → 투자에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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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차입인수(LBO) :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해당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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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Peak Oil : 석유 생산량이 최고점에 이른 뒤 급격하게 줄어들어 유가가 급등한다는 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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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용경색(Credit Cru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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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규제나 은행의 경영난 따위로 최고 금융긴축 상황 아래에서 고금리를 물어도 자금을 모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
|
금융 공황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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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동성(Liquidity) |
|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 |
|
예를 들어 개인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그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
|
이처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부름. |
|
|
42.
레버리지론 : 기존 대출채권의 담보 가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로 추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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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0803_1] 마진콜 |
|
대출을 위한 채권 발행시 자금 조달 금융기관에 약속한 증거금이 부족할 때 이를 메울 것을 요구받는 것. |
|
금융기관 등 투자자에게서 마진콜을 받으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한다. |
|
요구받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채구불이행, 즉 부도가 선언된다. |
|
최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증거금이 감소하여 마진콜 사태가 속출한다. |
|
○ [200803_1] 크로스 디폴트 : 하나의 대출 계약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부도를 선언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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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리버설 : 선물을 팔고 합성선물을 매수 |
|
|
48.
시장중립형 매매기법 : 절대 수익 추구 |
|
|
49.
실질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
|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 |
|
실질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더한 다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나간 소득을 빼고 한국인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
◇ [200812_2] GNI 하락 의미 : 구매력 하락되어 국민의 체감경기와 호주머니 사정 악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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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_1] GDP와 G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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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우발채무 :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것. 불확정 채무라고도 한다.
어음배서의무, 보증채무 등. |
|
|
○
[200905_2] LTV(주택당보대출비율, 집값 대비
대출비율) |
|
◇ [200905_2] 금융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 현재 투기지역 40%, 기타지역 60%로 제한. |
|
|
○
[200905_2]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 대비
부채비율) |
|
◇ [200905_2]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 비율. 투기지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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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베이지북(Beige Book) |
|
연준 금리결정 2주전 발표하는 연방은행들의 보고서 → 연준 금리결정의 기본 자료 |
|
|
56.
쇼트커버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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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_4] 지수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팔고 난 뒤 예상과 달리 주가가 반등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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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_3] CMA : 고정금리형인
환매조건부채권(RP)에 1~2년 만기 채권에 투자 → CD 금리(만기가 짧음(단기)) 인상 수혜 어려움. |
|
◇ [200810_3] 종금형
: 기업어음(CP)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 투자. [증권사가 손실 보전 → RP형처럼
증권사가 망할 위험만 있음 +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
|
◇ [200810_3] RP(환매조건부채권)형 : 증권사가 망할 위험만 있음 |
|
◇ [200810_3] MMF형 : MMF에 투자. MMF와 위험 같음 |
|
◇ [200810_3] 예금형
: 예금자 보호 받지 못함 |
|
|
○ [200810_3] MMF(Money Market Fund) |
|
◇ [201203_1] MMF : 안정성 높음. 환금성 높음. 낮은 금리(현재
적금 금리 수준). |
|
◇ [200807_4] MMF는 만기가 180일 이내 짧은 채권 및 CP에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 → 채권
가격 하락 영향 크게 받지 않음. |
|
◇ [200807_4] 금리 상승 → MMF 설정액 증가 |
|
◇ [200810_3] MMF : 단기 수익을 돌려줌 → CD 금리(만기가 짧음(단기)) 인상시 단기적 투자가
용이하여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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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커버드본드(Covered Bond) |
|
모기지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일종. 특수목적법인(SPC)에 자산 이전하지 않고
대출금융회사가 자기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채권 발행 → 조달금리 낮음 |
|
|
59.
주식매수청구권 |
|
◇ [200807_4] 기업을 팔거나 합병하는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주주가 원치 않으면
회사는 주줒의 주식을 되사주게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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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_4] 주총이 끝난 뒤 20일 이내 청구해야 함 → 회사는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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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_4] 매수가격은 보통 이사회 결의 전 형성된 시장가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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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올림픽 밸리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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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_2] 올림픽 이전의 과도한 투자 → 올림픽 이후에 급감하고 이로 인해 개최국 경제가 급속히
침체하는 것(경제성장 둔화 + 자산가치 급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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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_3] 처분조건부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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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_3]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사람이 투기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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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_3] 1년 경과 후 3개월 지나면 금융기관 경매 등 상환절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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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1]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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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금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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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국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 매매에
필요한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 이때 소요자금은 채권(외평채)을 발행해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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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_2] 장기전세주택(시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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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_2] SH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80%선에 공급하는 전세주택. 2년에 한번씩
계약 연장하여 20년까지 거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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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시프트 :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내 역세권에 고층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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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4] 예금자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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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_3] 파산 기업 돈 갚는 순서 : 예금자 → 선순위 채권자 → 후순위 채권자 → 주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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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4] 영업정지 기간에는 예금 인출 차단 → 예금보험공사 예금액 중 일부(통상 1500만원 한도) 가지급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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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금융사별 5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 5000만원 넘는 금액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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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예금자 보호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는 원래 약정 이자가 아닌 공시 이율(4% 미만,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정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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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외화 예금의 경우 지급 시점 환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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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예금자 보호 대상 : [201101_4]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나는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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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은행 : 예금(보통, 저축성, 요구불예금, 외화예금), 연금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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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증권사 : 증권계좌 잔액, 원금보전형 금전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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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보험사 :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원금보전형 금전 신탁, 퇴직연금 중 DC,
IRA형. → 보험사 보호 대상은 해약환급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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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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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상호저축은행 : 예금(보통, 저축, 정기),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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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4] 예금자 보호 비대상 : 주식 같이 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상품. 채권 성격이 있는 매매 가능한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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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4] 은행 : CD, RP, 은행채. 실적배당형신탁.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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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4] 저축은행 : 후순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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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4] 보험 : 퇴직연금 중 DB형. 법인가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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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4] 수익증권, RP. 종금사 발행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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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4]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에서 금융사를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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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_4]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까지. 1인당
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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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809_4] 네이키드 쇼트 셀링(Naked Short
Sel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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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4]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공매도 기법. 미국, 영국 등에서 쓰이다가 최근
규제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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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4] 커버트 쇼트 셀링(Covered Short
Selling) : Naked Short Selling의 반대 기법.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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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09_4] 업틱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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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4] 공매도를 할 때 현재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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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4] 제로틱룰 : 업틱룰의 반대 개념. 공매도시 자유롭게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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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09_4] 외환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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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4]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저하 또는 미래의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 등으로 해당국 통화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 급감하면서 통화가치가 대폭 하락하는 현상 → 국가 차원의 신용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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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4] 해외투자자들 돈을 빌려주지 않고 투자했던 자금마저
회수하려고 함 → [주가 폭락 + 통화가치
급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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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외환스왑(FX Sw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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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_3] 거래 양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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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1년 이내 단기 거래여서 통화 간 금리차가 선물환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교환하진 않는다. FX
스왑은 거래 상대방과 현물환 및 선물환 또는 만기가 다른 선물환과 선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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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과 현물환 등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주고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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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 여유있는 통화를 일정 기간 맡기고 부족한 통화를 차입하는 것이다.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스왑포인트(서눔ㄹ환율-현물환율)가 가격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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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통화스왑(CRS, Currency Sw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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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바꾸는 거래란 점에서 FX 스왑과 유사하지만 실제 이자교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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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은 만기일이 되면 계약시점에서 약정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을 교환하되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거래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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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810_5] 통화스왑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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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를 맞바꿔
예치함으로써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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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중앙은행간에 협정을 체결하며 변제할 때에는 서로 예치했던 때의 환시세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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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810_3] TED 스프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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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짜리 리보와 3개월짜리 미국 국채수익률의 금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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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09_4] 스와프베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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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CRS)와 금리스와프(IRS)간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고도 얻을 수 있는
무위험차익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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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록 이 수치는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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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_4]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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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_4]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한도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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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_4] 리디노미네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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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_4] 화폐 끝자리 수가 올라 물가 상승 우려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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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_2] 부동산 등 실물자산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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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주가연계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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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_4] ELS도 꽤 괜찮은 상품(안전하고 은행보다 수익률이 우수)이 있다. →
[201203_2] 슈퍼리치들 저녹인 베리어(원금 손실 가능성 낮음. 안전.) ELS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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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_1] 블랙스완 장세에 수익구조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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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_2] ELW와 정반대 헤지 구조 → ELW 연동시 상쇄 효과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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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일종의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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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_3] 대부분 ELS 상품은 기초자산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할 때까지는 손실이 적음. 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손실폭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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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_3] 일정 수준까지는 환매수수료(통상 5~1-%) 정도에서 손실 방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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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_4] ELS가 주식, 펀드보다 원금 손실 위험 적음 + 하락장에서
출시 당시 ELS의 기초자산 가격 싸짐 →
하락장에서 고액 자산가들 관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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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_1] (채권수익률+알파)를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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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_1] 세금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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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_1] 기초자산이 2개인 2Stock 상품 : 두 종목 모두가 올라야 목표 수익 및 조기 상환
사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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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관계
높은 종목 조합 유리(두 종목 주가 그래프가 과거에도 함께 움직였는지 살펴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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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법 → 하지만 수익률이 적다. → 향후 부자가 되어 큰 자금 운용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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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가 변동성 장세에 유망한 상품
→ 변동폭이 작은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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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1]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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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1]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의 새로운 이름. ELS와 달리 은행에서도 팔 수 있음. 원금 보장인 만큼 수익률은 ELS보다 낫은 것이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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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2] DLS(파생결합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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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2]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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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2] 주가연계증권(ELS)과 비슷한 구조지만 기초자산이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외에도 가능. [DLS 기초자산 : 주식, 이자율, 환율, 상품,
날씨, 파산발생 여부 등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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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2] 금리DLS 기초자산 : 콜, 리보, 국고채 3개월물, CD금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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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2] 상품DLS 기초자산 : 금, 원유(WTI), 옥수수, 대두, 아연, 니켈 등의 가격 및
지수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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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_4] DLB(기타파생결합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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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_4] 원금보장형 DLS의 새로운 이름. 원금 보장인 만큼 수익률은 DLS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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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W(Equity Linked Warrant, 주가워런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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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rrants.co.kr/Learnaboutwarrants/tabid/49/Default.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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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품(연계된 종목이나 지수)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익을 거두게 설계된 ELW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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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가까워져 오면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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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투자자는 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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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추구 성향 투자자는 EL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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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따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는 D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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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_2] 만기까지 보유시 최종거래일 포함 마지막 5거래일의 기초자산 종가 평균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판매회사에서 정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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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주식을 사전에 정한 미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증권이다. → 옵션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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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이나 코스피200같은 지수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 콜ELW를, 하락을 예상하면 풋ELW를 사면 된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급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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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_2] ELS와 정반대 헤지 구조 → ELS 연동시 상쇄 효과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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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_4] ETF(Excha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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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_1] 미국 ETF : 상품 다양. 매년말 해당 년도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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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 해외 상품 기초자산 ETF(금, 농산물, 원유 등) : 매매시마다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과세. → 엄청 높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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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_4] 원유 ETF : 미래에셋맵스TIGER원유선물 E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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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3] 미래에셋 나스닥100 ETF 출시 → 초반이라 수수료 등을 관찰해 봐야 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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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_1] 주식, 채권, 금, 환율, 석유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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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_4] 레버리지 ETF : 미수개념을 도입하여 레버리지를 쓰므로 이자 비용 추가 발생. 장기 투자에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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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_1] 인버스 ETF : 변동성이 강할시 편입비 조정이 잦아져 직간접적 비용 많이
발생 → 변동성이 강하면 수익률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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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_1] 2009년 하반기 다양한 ETF 출현 전망(레버리지
ETF(고위험 고수익), 리버스 ETF, 원자재 ETF,
채권형 ETF(채권수익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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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4] 해외 ETF : 유가, 구리나 금, 곡물, 역 ETF(풋 개념) 거래 가능 → 굿모닝신한증권 전용 HTS에서 미국 주식 거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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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3] 1년에 2차례 배당 지급 + 상승장에서는 수익률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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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_4] ETF : 시장 전체를 사는 개념. 수수료 저렴. 유동성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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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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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상품으로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세(0.3%)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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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_4] ETF :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을시 환금성 곤란 → [201102_3] 매도시 ETF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선진국 ETF 아직까지는 유동성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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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_4] ETF : 보수 저렴 + 거래세, 환매수수료 없음. [201307_3] 매매차익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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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인덱스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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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코스피200 등의 주가지수(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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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주가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가지수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선물을 매수해 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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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_4] ELD(Equty Linked
Deposit, 주가지수연동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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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_2] 예금 이자를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주는 정기예금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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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대부분 ELD 상품 :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수익률이 극대화. 특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서 확정. → 박스권에서 유리한 상품. 변동성이 클 경우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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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중도 해지시 일정 수수료 부과([201206_2]
수수료 원금의 2~10%로 매우 높음). → 원금 일부 손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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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_4] 만기시 원금은 보장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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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_2] 보통 90%는 예금에 투자 + 10%는 주식 등 기타 상품 투자 = 정기 예금 이자로
원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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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_4] 예금상품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5000만원까지). [201403_2] 은행에서 취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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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_2]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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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2] ETF처럼 증시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채권.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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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2] 발행주체 파산시 투자금 모두 잃을 수 있다. 운용성과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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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_4] RCF(Reverse
Convertible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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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_4] 수익구조 : 기초자산 일정 수준 이하(knock in)로 떨어지지 않으면 목표 수익
지급. 기초자산 일정 수준 이상 상승시 채권형 전환 후 환매 가능. 현재 시점 기준 기초 자산은 대부분 KOSPI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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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_4] 수수료 없이 중도 환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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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_4] 조건 충족해도 목표 수익 지급 못할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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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_4] 수익 중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분 제외한 일부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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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_4] 자산운용사가 설정해 직접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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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_3] SP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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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4] 상장 후 36개월내 투자 대사을 선정해 기업 인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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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_3] 스팩이 M&A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만큼
돌려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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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_3] 공모가 하회만큼 수익 가능. 단 공모자금 예치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 달라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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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811_1] Depression(경기 불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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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1] 경제활동 수준 저하 국면 : 투자 감퇴, 소비 감소, 실업자 증대, 임금과 물가 하락,
금리와 주가 하락, 기업이윤 감퇴 등의 현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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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_2] 프리워크아웃(Pre Work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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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만기연장, 신규 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 개선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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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부도위험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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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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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_2] 국내 우선주 배당금(일반) : 보통주 배당금 + 액면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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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의결권 없음 + 보통주보다 배당률 높음([201104_4] 평균 1%) +
파산시 잔여자산 배분에서 우선순위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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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_2] 우선주 괴리율 : (보통주 가격 -
우선주 가격) /보통주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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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_2] 괴리율 높을 수록 보통주 가격 높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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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4] 상환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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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4] 보통주보다 배당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일정 기간 우선주 성격을 유지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발행자가 이를 되사들여 상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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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는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 매년
이익 중 일정액을 떼내 상환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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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비누적적 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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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할 배당이 당해 연도에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즉 배당이 보전되지 않는 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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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MBS(주택담보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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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3]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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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il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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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CBO보다 넓은 범위의 자산을 담보로 함(채권, 은행 대출, 신디케이트론, MBS,
펀드, CDS와 합쳐진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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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3] MBS 및 부도 위험이 있는 여러 종류의 채권을 한군데 Pool로 구성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 위험도가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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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_3] CDO를 묶어 CDO2, CDO3, CDO4 등을 발행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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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채권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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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부도 위험이 높은 채권을 묶어서 풀(Pool)을 만든 뒤 이를 담보로 위험도가 서로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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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정크본드를 모아 투자적격의 채권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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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CBO 발행시 위험이 높은 것은 후순위채권, 위험이 낮은 것은 선순위채권 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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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선순위채권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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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회사채 등급 : AAA, AA, A, BBB, BB, B, CCC 등으로 나뉘고 각
등급은 +, 0, -로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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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BBB 이상은 투자적격 등급, BBB 미만이면 투자부적격 등급(정크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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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S-CBO(Secondary CBO) : 이미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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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2] P-CBO(Primary CBO) : 새로 발행된 채권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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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수수료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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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수수료
: 한번만 내면 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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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보수
: 매년 내야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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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통상 펀드는 수수료와 보수에 따라 클래스가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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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A 클래스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 매년 내야하는 판매보수 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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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B 클래스 : A 클래스와 동일하지만 수수료를 환매 때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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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C 클래스 : (판매)수수료는 없지만 매년 내야하는 판매보수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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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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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4]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면제 등 기업개선계획안(워크아웃 플랜)이 포함된 자율 약정을 체결해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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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해 도산을 막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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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4] 한국의 경우 채권단 75%가 찬성시 채무상환 유예, 부채 탕감 혹은 추가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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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4] 워크아웃 동의하지 않을 시 법정관리로 감 → 법정관리 거부시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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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시에만 워크아웃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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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4] 법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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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4]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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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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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4] 워크아웃 동의하지 않을 시 법정관리로 감 → 법정관리 거부시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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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NDF(Non-Deliverable
For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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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_4] 규제시 환율조작 비판, 외국인 증시 이탈 가능성. 비규제시 단기 외화차입 급등 및 쏠림현상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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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만기에 원금의 상호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때 현물환율과의 차액만을
기준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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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주로 역외(해외) 외환거래 시장에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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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NPL(Non Performing
Lo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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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3개월 이상 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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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사회간접자본(SOC)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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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정부 또는 공공단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비나 서비스 관련 시설류의 총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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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백과사전적인 의미대로 SOC는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모든 건축,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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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도로, 항만, 토기 개량 등 산업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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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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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국토보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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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국유림 보호 등 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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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최근에는 개념을 넓게 해석해 단순한 산업분야 물적 기반이 아니라 사법, 교육,
연구개발(R&D) 등 사회제도까지 포함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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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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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내수 부양 + 일자리 창출 = 경제 성장 → 효과 과장 주장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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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지방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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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제조업 생산효율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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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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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국민생활 편리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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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부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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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공급 위주 투자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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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간 칸막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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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안전사고 예방노력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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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재정지출 비효율과 통제수단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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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성공사례 : 미국의 경우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항을 이겨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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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1] 실패사례 : 일본의 경우 [부실로 인해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의 생명만 유지 → 우량기업
자금난 → 잃어버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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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_2]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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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_3] 단기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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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_3]
통안채(통화안정채. MSB(Monetary Stabilization Bond)) :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 유동성
과도시 유동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 일반인들은 한국은행 본지점 창구 통해 매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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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_3] 표지어음 :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일종(금융기관 보유 어음 담보 채권).
발행자인 은행이 신용보강(안전자산). 원어음 잔여만기 이내 발행으로 3개월 만기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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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_3] 양곡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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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_2] 통안채 읽는 법 : 통안0355-1408-0080일 경우 0355는 이표(3.55%),
1408은 만기(2014년 08월 만기), 0080은 잔존기간(8개월 남음)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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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_2]
통안채DC11-1408 : DC는 발행당시 순수할인채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Discount의 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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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_2] 국고채 읽는 법 : 국고0328-2308일 경우 0328은 이표(3.28%),
2308은 만기(2023년 08월 만기)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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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2] 만기수익률 =
이자수익률(이자/자본*100) + 자본이익률(자본차익/자본*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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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5] 액면가(Face
Value) : 미리 약정한 만기에 지급할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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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5]
이표(Coupon) : 약정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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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_2] 이자 계산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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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5] 일반채, 보통채
: 가장 흔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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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_2] 이표채 : 일정
기간마다 이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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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_2]
할인채(Zero-Coupon Bonds) : 미리 할인된 가격(액면가의 80%, 90%)에 사서 나중에 원금을 받는 할인채.
이자(Coupon)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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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_2] 복리채 :
채권의 이자가 일정 기간마다 합쳐져서 복리로 계산되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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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5] 변동금리채 : 미리 약속한 날짜에 시장 금리대로 이표가 조정(기준금리(Libor 등) + 알파). 금리 상승 예상시 유용, 금리 하락기에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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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1] 물가연동채(Inflation Indexed bonds) : 변동금리채와 비슷하지만 소비자 물가에 따라 원금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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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1] 박문환 :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자를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을 올려준다. →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올라가므로 이자소득세가 없다([201311_1]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상승분 과세). 또한 금융소득세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절세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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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_2] 채권 투자는 각 증권사, 종금사에 채권 관련 메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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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_1] 하이일드 채권 : 신용등급 BB+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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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2] 물가연동국채(TIPS :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물가연동채(Inflation
Indexed bo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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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1] 박문환 :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자를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을 올려준다. →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올라가므로 이자소득세가 없다([201311_1]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상승분 과세). 또한 금융소득세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절세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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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_5] 박문환 :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을 보정해 주는 개념으로 원금 보정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또한 이자 역시 원금보정분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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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_5] 물가 하락시 원금도 물가 하락분만큼 감소 → 물가 하락에 대해 원금보장형 물가연동채권도 있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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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_1] 물가연동채권 :
물가 상승에 대한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음.
→ 절세 효과. → [201402_3] 2015년부터 원금 상승분에도 과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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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분리과세(금융종합소득과세 미포함) →
물가연동채권은 금리가 낮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효과에 적당한
상품인 듯 하다. 안전하게 자산
지키기에 적당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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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_5] 박문환 : 이자
부분은 따로 떼어 33% 분리과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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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_4] 현 시점에서 저쿠폰(표면금리 1.5%, 만기 8년)과 고쿠폰(표면금리 2.75%, 만기
9년)가 있다. [채권은 표면 이율로 과세 산정 → 저쿠폰이 과세 부담 적음]. 대형 증권사에서 판매(중도 매도 항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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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2] 낮은 표면 금리(2.75% 수준, 과세) + 물가에 연동해 원금 상승분(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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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하이브리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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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신종 자본증권으로 확정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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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 받을 수 있음 +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 가능 = 신종
자본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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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장점 : 은행 예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금리 높음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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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단점 : 파산시 원리금 돌려받는 순서 가장 뒤로 밀림 + 보통 30년 등 장기여서
중도에 현금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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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후순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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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_1] 예금자보호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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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_1] 예금, 적금 대비 높은 수익률(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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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이율 : 3개월 복리 → 보통 광고되는 이율은 3개월 복리로 계산한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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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세금 : 예금 이자와 같은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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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은행 파산시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지급 요구 가능 →
[201106_1] 위험 가장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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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중간 매도 어려움([201106_1] 발행기간 통상 5년 이상) → [201106_1]
중도 환매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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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ex> 표면금리 8%짜리 3개월 이표채(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에 100만원
투자시 매 분기 2만원씩, 연 8만원 수령.(분기마다 이자 세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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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김치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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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것. 통상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역내외화공모사채도 김치본드로 통칭.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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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_3] 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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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_3] 원금, 이자, 만기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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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_3] 만기는 대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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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_3]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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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1] 기업어음(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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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1] 대표 직권으로 쉽게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 신용도 낮은 회사들이 좋아함
→ 종종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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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1] 보통 만기 1년 이내로 발행. 만기 제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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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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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은행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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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자기자본은 Tier1과 Tier2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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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Tier1 : 자본금 등 기본자기자본으로 구성. 하이브리드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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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Tier2 : 만기가 긴 채권 등으로 기본자기자본을 보완하는 역할. 후순위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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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브레턴우즈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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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1945년~197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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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미국의 달러를 국제통화로 인정하자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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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1960년대 이후 미국 지속적 국제수지 적자 → 미국 신뢰도 하락 → 많은 나라들
금태환(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 요구 → 91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 →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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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배당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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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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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배당은 폐장일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함 + 주식결제 기간 사흘 = 폐장일
전전일까지 주식매수해야 배당 가능] → 배당락은 사업연도 폐장일
직전거래일부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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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일반적으로 배당에 상당한 몫만큼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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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유동성 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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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전반적인 경기나 개별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의 힘으로 이뤄지는 주가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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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찾아들면서 기업가치와 주가가 따로 노는 것을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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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현상 : 뚜렷한 주도 업종 없음. 특별한 상승 이유 없이 상승. 낙폭과대주 먼저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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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유동성 장세 파악 기준 : M2 증가, 국채와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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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유동성 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추세 전환이 이뤄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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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유동성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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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_3] 핵심은 수요 부족. → 대안은
외국 수요. 즉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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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_3] 정부 유동성(통화량) 늘림
+ 금리 매우 낮은 상태 → [가계 :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 상승 기대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장기 채권 기피 + 현금 혹은 단기 금융상품만 보유 → 소비
위축] + [기업 : 경기 하락 염려 → 투자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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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_3]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써도 돈이 실물경제로
안 가고 금융시장 내에서만 도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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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2] 유동성을 늘려도(금리를 내려도) 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가지 않는 상태. 개인은 금리가
오를 것을 기다리며 돈을 가지고 있고, 기업은 신용경색이 두려워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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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_2]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 혹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추가적인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 → 경기 부양 효과 나타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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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_3]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 가계, 기업 신용 상태 의심 = 금융회사 대출 꺼림 →
시중에 풀린 자금 금융시장 내에서만 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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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3] 경기 혹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 및 축소하는 통화 정책수단인 정책금리를
최저수준 즉 "0"에 근접시켜 더 이상의 통화정책을 전개할 수 없고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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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4] 명목금리 0% + 기대인플레이션 마이너스 → [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
실질금리]는 플러스 → 정책금리가 0 인데도 기업 차입비용 증가 및 재무 부담 증가 → 투자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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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4] 합병차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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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4] 기업이 대구모 인수합병(M&A)를 할 때 합병 등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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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 가격이 현 시세보다 높으면
투자자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매수청구에 응하면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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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5]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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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_4] 워크아웃시(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금융권 차입 500억원 이상 해당) 기존처럼 원리금 수령. →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대부분은
금융권 차입 5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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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_4] 법정관리시 종잣돈 물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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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_4] 주로 자금이 궁한 기업이 발행. → 채권보다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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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BW, CB 투자시 고려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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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신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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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유동비율(향 후 1년동안 들어올 자산/향 후 1년동안 갚아야 할 부채) :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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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대주주 :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일 경우 투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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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BW와는 달리 별도의 신주인수권이 없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 일반적으로 CB가 혜택이 많은 BW보다 2~4%P 이상 금리가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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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채권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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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5] 일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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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5]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y) |
|
◇ [201105_3] BW, CB 투자시 고려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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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신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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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유동비율(향 후 1년동안 들어올 자산/향 후 1년동안 갚아야 할 부채) :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채권. |
|
◇ [201105_3] 대주주 :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일 경우 투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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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A기업 BW(표면금리 2% 가정, 행사가격 5,000원) : 1,000,000원 배정
받을시 회사채 1,000,000원과 워런트 200주(1,000,000/행사가격 5,000) 받음. 1년 후에 A기업 주가 6000원시
회사채 2% 및 워런트 200,000원(200*1,000원)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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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전환사채(CB)와의 차이점
: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부분은 같지만 채권 부분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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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2] 채권과 옵션이 함께 붙어 있는 상품. 이름도 옵션이 있는 채권(Bond with Warran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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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5] 보유자가 원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CB와 달리 신주 인수 후에도
채권 부분은 계속 남는다. 일반적인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은 게 정상. |
|
|
○
[200903_1] 유동외채(Current
Foreign Debt) : 단기외채(만기 1년 미만) + 장기외채 중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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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메자닌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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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기업 후순위채권이나 교환사채(EB),
상환전환우선주식 등에 투자하는 간접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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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요즘같이 주가가 급락하고 시중에 돈이 부족할 때 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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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원금과 금리가 거의 보장되는 채권 특성 + 향후 주가가 오를 때 신주인수권이나
주식전환권 행사하여 주식 투자 기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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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비인도선물환, 차액결제선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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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본국에서 거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각종 세제나 운용상의 제반 규제를 피해 조세,
금융, 행정 등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타국에 형성된 선물환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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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한국의 경우 통상 싱가포르와 홍콩에 소재한 은행들을
통해 형성된 시장. 싱가포르와 홍콩 시장에서는 원화, 대만달러, 위안호, 페소, 루피 등
여러 통화가 거래되지만, 이 중 원화 거래가 가장 활발. |
|
◇ [200903_3] NDF시장은 국제화되지 않아 실물을 주고받기가
곤란한 이머징마켓 통화에 대해 주로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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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규제 때문에 비거주자가 국내 선물환 시장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국내 외환시장의 선물환 유동성이 부족할 때 비거주자가 투자자금의 환위험 헤지 및 환차익 위해 NDF시장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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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2000년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역외선물환 거래가 원-달러 환율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급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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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만기(선물환 결제일)에 두 통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일반선물환(Deliverable
Forward)과는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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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원금 교환 없이, 선물환 계약 환율과 만기때 현물 환율과의 차액을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고 종료되는 선물환
계약(비인도선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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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거래량 : 2008년 2분기 이후 현물환 시장
거래량 상회(30억달러 수준. 외국인 하루 평균 주식투자자금 규모의 3배 이상) → 단기
매매차익 거래 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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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역외시장(offshore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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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비거주자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위해 국내시장과 분리해 놓은 금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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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조세, 금융, 행정면에서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어 대규모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짐 →
저가 마진 차익거래가 발생하기 용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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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미국, 런던,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에 큰 장이 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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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선물환 포지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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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은행의 선물환 보유액/자기자본*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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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_3] 수출기업은 환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시세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있도록
은행에 선물환을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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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금본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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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통화가치를 정랼의 금 가치에 고정시킨 지폐를 사용하는 통화 정책(고정 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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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지폐가치가 금 평가 이하로 하락시 지폐 회수하여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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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지폐가치가 금 평가 이상으로 상승시 지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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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고정 환율. Inflation과 통화량 과잉 원천
봉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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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화폐 유통량 제한 → 경제발전 걸림돌] + 국제수지 적자 발생시 수입 줄이기 위한 각종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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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인플레이션(Inf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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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_5] 인플레이션 → 금리 상승 정책(시중 유동성 회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잠재우려 함 →
금리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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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_2] 수입물가 → 생산자물가(PPI) → 소비자물가(CPI) 순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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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물가 상승 → 화폐가치 하락 → 현금 대신 현물
보유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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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3] Inflation hedge : [집(땅) → [201008_2] 한국의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 주식, 금, 상품, 물가연동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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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_2] Inflation → [소비자 실질 소득 감소 + 금리 인상 정책 = 소비 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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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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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통화 팽창 : 대규모 외화 유입(국제수지 대규모 흑자)이나 통화 발행으로 화폐량 증가.
물가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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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수요 견인 : 민간투자, 정부 지출, 소비 등 수요 팽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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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비용 인상 : 임금, 원자재 가격, 자본 비용 상승. 물가 상승 초래(ex> 석유
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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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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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인플레이션 : 원자재 가격 상승 초래 + 제품 가격은 빠르게 반영 어려움 = 주식
투자 큰 매력 없다는 것이 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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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제품가격 쉽게 올릴 수 있는 정유회사, 석유화학 업종 관심 : SK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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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부동산 많은 기업 관심 : 롯데칠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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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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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기대인플레이션 가늠자 : 10년 만기 국고채와 물가연동채 수익률 스프레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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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_1]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커지면 통제 불능 → 화폐 가치 하락 → 실질 소득 감소 → 내수
위축 → 경기 침체 → 스태그플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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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 명목 임금 인상 요구 → 기업들 원가 부담 증가
→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 물가 상승 → 명목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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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1] 디플레이션(Def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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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_3] [물가 하락 및 경기 침체
→ 자금 구하기 위해 자산 헐값 매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 하락 + 소비와 생산 위축 → 자금 경색 → 물가 하락] 순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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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자산가격 하락 → 현물 대신 현금성 자산(예금, 채권) 등 보유 전략.
→ [201301_3] 자산 가치 하락
+ 현금 가치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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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사실 일본만 디플레이션이 있었고 일본 외 국가는
디플레이션이 없었다. → 디플레이션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중요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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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_2] [경기둔화 → Deflation → 금리 인하 정책]
→ [201301_3] 현상은 자금 경색으로 금리 상승. 정책은 금리 인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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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_3] [수요 감소 → 경제주체 자산가치 하락 → 소비 둔화 → 제품 가격 하락 → 기업 생산, 고용 축소 → 가계 소득 감소 → 수요 감소]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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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_3] 과거 미국과 일본 자산 디플레이션 사례 분석 결과 : 최소 2~3년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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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_3] [자산, 부채 축소(디플레이션) → 선진국 시장 악영향 → 한국 등 신흥시장 악영향] →
디플레이션 경우 선진국 시장 악영양 후 한국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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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1] [통화량 축소, 수요 부진, 공급 과잉 등의 원인
→ 물가 하락 → 기업 이익 감소 → 기업 투자 및 고용 감소 → 소비
둔화 → 자산 가격 하락 → 경제 후퇴]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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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경기 하강 → 물가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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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국제통화기금(IMF) : 2년 정도 물가 하락이 계속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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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디플레이션이 초래한 대표적 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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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1930년대 대공황 : 수년간 미국 극심한 불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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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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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디플레이션은 정책적 대안이 별로 없다 → 인플레이션보다 더 치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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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디플레이션 → 소비 둔화 → 수출의존형 한국
경제 타격 → [재고 증가 + 생산성 하락] → [감산 + 조업중단 확산] → [해고 + 폐업 증가 = 실업률 급등]] → 악순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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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3] 이종우 센터장 :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면 실물과 가까운 분야(주식 등) 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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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디플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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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_4] 디플레이션 → 물가 하락 기대 증가 → 소비 유보
→ 소비 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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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_2] [통화량 감소 → 물가 하락
+ 자산가격 폭락 → 소비, 생산 위축 → 통화 유동성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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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_3] 경제내의 통화량이 축소되거나([통화량 축소 →
소비, 투자 위축 → 경제 둔화]) 자산에 끼었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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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_3] 자산가격 버블 국면과 붕괴 국면시 소요 기간은 비슷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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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_3] 부채 디플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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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_3] [물가 하락 → 실질금리 상승
→ 채무부담 증가] → [담보 헐값 매각
→ 다시 물가 하락 압력]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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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_3] 부채 디플레이션 발생시 신용의 축소로 인해 자금 동맥경화 발생 → 안전자산 추구 및 자금 구하지 못한 사람들 자금 구하기 위해 자산 헐값 매각으로 물가 하락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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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_3] 채무 부담이 커진 경제주체가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이것이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해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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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1] Reflation(리플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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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1]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다. 리플레이션은 또한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신용수축을 일시적으로 팽창시키는 정책을 말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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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로 경기 회복 도모,
통화재팽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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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_1] 디플레이션 → 리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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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 |
|
◇ [200906_2] 경기침체(stagnation) +
인플레이션(inflation). 불황기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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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_2] Agflation(애그플레이션). |
|
◇ [200906_2] 농업(agriculture) +
인플레이션(inflation).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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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_5] CRS(통화스왑)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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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_5] 원화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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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_1] 통화스왑(CRS) 금리 마이너스 → 달러이자뿐만
아니라 원화 빌려주고도 이자를 오히려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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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_5] IRS(이자율스왑)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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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보금자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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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5] 국민임대 15~25%(영구임대 3~6% 포함), 10년 임대 10~20%(분납과 전세형
임대 7~10% 포함), 공공 분양 30~40% 비율. |
|
◇ [200910_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합한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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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4]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보금자리 주택외 민간 중대형, 중소형 주택도 함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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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분양주택은 일반 택지뿐 아니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변 시세의
50~70% 값에 공급. → 시세차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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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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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분납형(지분형)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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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처음에는 임대로 살다가 10년 후 소유권을 넘겨 받는 임대와 분양의 중간 형태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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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분양가는 10년 동안 분납하는데 계약금 10%와 중도금 10%, 입주 시 10%를 내고
4년 후 20%, 8년 후 20%, 10년째 나머지 30%를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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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_1] 국민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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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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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전용 49㎡ 이하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 66㎡ 미만은 70%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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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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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5] 국민임대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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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5] 국민임대단지 : 국민임대 50% 이상, 일부 10년 임대를 포함한 공공 분양 25%,
민간 분양 25%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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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_1] 영구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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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최저소득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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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면적은 주로 전용 26~42㎡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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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1]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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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4]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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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4] 재정 : [세입 - 지출] → 정부 보유의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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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4] 박문환 : 재정적자 → 돈을 갚기 위해 채권 발행 →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 →
기업 투자 감소 → 잠재 GDP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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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 국가는 재정적자 탈피 위해
세수 증액, 비용 감축 → 개인들 소비 둔화 → 잠재 GDP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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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5] 첨가소화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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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_5] 집이나 자동차를 최초 구입할 때 공공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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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_4] 모라토리엄(moratorium,
채무지불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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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_3] 모라토리엄은 상환 기간 일시적 연기.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돈이 없어 빚을 갖지 못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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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_4] 전쟁, 경제공황, 천재지변 등 한 나라 전체나 특정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해 채무
이행이 어려워지게 됐을 때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 일정 기간 금전 채무 이행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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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_1] 엄브렐러(Umbrella)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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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_1] 하나의 우산 안에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 개 펀드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펀드 간에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시장 전망에 따라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장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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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_1] 개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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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_2] 아비트리지(Arbit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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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_2] 본래 두개 이상의 시장에서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판매될 때 그 가격 차이를 노린
거래 행위를 뜻하는 재무용어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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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역이나 시간 차이를 이용해 거래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의미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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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_3] 재고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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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_3] 기업들이 재고를 크게 줄여 시장 수요 없이도 생산을 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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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_3] 유로존(Euru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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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_3]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통칭하는 말로 유로랜드라고도 한다.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16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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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_3]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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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_3] 유럽 정치, 경제 통합을 위한 27개국 연합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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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_3]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 :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11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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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_5] 분납형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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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_5] 임대로 살다가 10년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임대와 분양의 중간 형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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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10년동안 분납하는데 계약금
10%와 중도금 10%, 입주 시 10%, 4년 후 20%, 8년 후 20%, 10년째 나머지 30%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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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_5] 10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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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_5] 임대기간에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후에 분양이 가능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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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면 입주자와
사업시행자 간 합의하에 분양 전환이 가능해 이르면 입주 5년 뒤에 분양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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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_4] 관리변동환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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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_4] 외환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도록 하되 지나친 변동으로 환투기 등이 발생치
않도록 외환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간섭해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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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_4]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섞인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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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_4] 고정환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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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_4] 정부가 환율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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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_4] 변동환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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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_4]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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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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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가구수 :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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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공사비 : 일반 분양분 수익금 기반. 본인 부담 적거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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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수요단지 : 재건축 연한 해당.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 집을 갖고자 하는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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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설계, 시공 : 철거 후 신축 → 아파트 경험이 있는 건설사는 모두 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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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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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가구수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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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공사비 : 100%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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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수요단지 : 재건축 연한 비해당. 거주와 생활이 불편해 자비로 집을 고치려는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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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설계, 시공 :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설계 및 시공 → 전문성과 시공 경험이 반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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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_1] 재건축에 비해 공사기간 짧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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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은행권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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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정기적금(적립식예금)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연단위 계약을 하셔서 은행에서 정한 금리를 받을수 있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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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정기예금(거치식예금) :
목돈 예치 후 은행에서 정한 금리를 받게 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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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과세 15.4%. 세금우대는 5.9% 우대한 9.5%의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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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이자 지급은 만기시 혹은 월단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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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자유적금 : 한도 금액내 납부 금액과 날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금을 하실수 있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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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이자는 입금날짜로부터 365일이 지나야만 은행에서 정한 금리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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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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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수도권 지하 40~60m를 최고시속 200km로 오가는 급행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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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_1] 수도권의 해묵은 골칫거리인 교통난 해소와 환경보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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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_2] 디레버리지(Dele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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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_2] 디레버리지 → 채무자 급매물 → 담보물 가치 하락 → [자산가격 하락
+ 신용경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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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_1] 디레버리지 방법(레버리지 비율
= 레버리지/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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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_1] 분자(레버리지) 감소 → 차입자금 청산 → 급격한 자산 상각 → 시장 폭락 → 신용위기
유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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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_1] 분모(자기자본) 증가 → 투자 여의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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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1] 뉴타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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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1] 도시 내 노후된 생활권역을 묶어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동시에 개발,
확충하는 시가지 종합 재개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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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2]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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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2] 신규취급액 기준 : 은행들이 새로 자금 조달하는 비용 반영. 금리인하 시기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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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_2] 잔액기준 : 그간 조달해 놓은 비용까지 반영. 금리상승 시기에 유리. 반면 금리 하락
시기에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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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롱쇼트전략(Long-Short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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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_2]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높은 쪽을
공매도(short)하고, 낮은 쪽은 매수(long)하는 전략.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다른 시장 요인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 무위험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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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비정상적으로 쌀 때, 우선주를 사고 보통주를 공매도하면 가격이 좁혀질수록 코스피와 무관하게 절대수익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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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_5]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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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3] Cap, Floor,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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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3] Cap : 대출자 입장에서 실제 금리가 올라도 임의의 금리 이상은 올리지 않는 권리.
대출자에게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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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3] Floor : 대출자 입장에서 실제 금리가 내려도 임의의 금리는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
대출자에게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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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3] Color : Cap과 Floor를 모두 설정하는 것. Cap만 설정하면 좋지만 은행
입장에서 Cap은 불리하기 때문에 Floor도 같이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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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_5]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갖지 않고 이자만 갚는 기간. 20년 만기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원금 나눠
갚음)일 경우 최초 3년간은 이자만 갚고, 이후 17년 동안 원리금 갚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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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_5] 분할 상환, 일시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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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_5] 분할 상환 : 대출 원금을 나눠 갚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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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_5] 일시 상환 :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음. 10년 만기 일시상환일 경우 10년간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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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_2]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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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청약저축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주택과 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매월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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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청약예금 :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시불 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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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 59~85㎡)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매월 납부. |
|
◇ [201208_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매월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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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_2] 청약저축 당첨 선정 : 5년(3년) 이상 무주택자 → 저축 총액 → 납입 횟수 →
부양가족 →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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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_4] 좌파, 우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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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_4] 좌파(진보)
: 야당 주류. 서민들은 변화를(부자되기를) 원하므로 서민들 지지 기반. → [201204_3] 다같이 잘살자. 약간은 사회주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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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_4] 우파(보수)
: 여당 주류. 부자들은 변화를 거부하므로 부자들 지지 기반. → [201204_3] 자본주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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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_5] 커버드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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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_5] 자산 담보 채권 발행. 담보가 있는 만큼 발행 비용 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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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구분등기, 지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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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구분등기 : 면적 및 특정공간을 지정하여 등기한다. 즉,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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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지분등기 : 면적 및 특정공간의 등기가 아닌 일정한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특정 호수에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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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기준시가, 공시지가. |
|
◇ [201208_1]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시가. [201405_1]
http://www.nts.go.kr/cal/cal_01_01.asp. |
|
◇ [201208_1] 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지가. [201405_1]
https://www.kais.kr/realtyp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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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공매,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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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공매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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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경매
: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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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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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등기권리증 :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속칭 집문서와 땅문서 등)으로서 등기소에서 발행하며 분실시
재발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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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_1]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등기소(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 포함)서 몇 번이고 발행
및 열람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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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_2]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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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_2]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단독주택으로 분류. 대부분 집주인과 세입자로
구성. |
|
◇ [201212_2]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공동주택으로 분류. 즉, 각 세대별 별도 등기 가능. |
|
◇ [201212_2]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상. 공동주택으로 분류. 즉, 각 세대별 별도 등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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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_1] 단독주택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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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_1] 주거전용 : 3층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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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_1] 점포복합 : 4층까지. 1층은 점포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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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_3] 부채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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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_3]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주는 만기와 금리조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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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_3] 펀드. |
|
◇ [201307_3] 역외펀드 :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 기준가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매도 시점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좋을 경우 복리 효과 가능).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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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_3] 해외펀드 : 국내에서 출시한 해외펀드. 매년 결산시 수익분에 대해 과세. 환차익에
대해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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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_2] PEF(Private equity
Fund). |
|
◇ [201402_2] 사모펀드로서 초기 진입한 기업에 투자(제 3시장의 개념). 이후 상장시 큰 이득을
취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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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2] 신흥 기업에 투자하는만큼 미래가치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여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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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2] 부동산 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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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단위형과 추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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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단위형 : 박문환 : 일정한 플랜을 가지고 추가적인 납입이나 인출 없이 구성이 될 수도
있도록 하는 투자 → 여유 자금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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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추가형 : 박문환 : 추가적인 입출금이 언제나 가능 → 유동성이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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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지정형과 브라인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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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지정형 펀드 : 사전에 투자자산이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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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브라인드형 펀드 : 경공매형처럼 투자자산을 미리 정하지 않고 펀드 매니저의 결정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는 사전 불특정 펀드. → 펀드매니저 능력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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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실물형 부동산 펀드 : 박문환 : 3~5년 정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꾸준히
현금이 창출(임대료 등)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춘 펀드라는 점이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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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2] 박문환 : 부동산 펀드의 특징은 화끈한 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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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_4]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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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_4] DB 형 : 회사가 운영. 정한 금액을 보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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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_4] DC 형 : 개인이 운영. → [201307_4]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차라리 DC형을 선택하고, 투자 상품으로 채권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이율이 더 좋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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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_1] 금리인하 요구권. |
|
◇ [201311_1]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대출자 신용상승 요인 발생시 활용 가능.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에 많이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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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_1] 승진, 수입 증가, 신용도 높은 직장 이직, 전문직 이직 등 발생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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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용어 > |
○
[201402_1]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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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감정평가자료에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어도 해당관청에
다시 확인할 것. 감정평가자료 정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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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용도지역이란 건축물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 Because of 정부가 법으로 전국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
|
◇ [201402_1]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중복 지정 없고, 미지정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201402_1] 이처럼 땅을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
|
◇ [201402_3]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 단, 하나의 용도지역 규모(필지 규모인 듯..)가
330㎡ 이하인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
|
◇ [201402_3] 용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년마다 수립, 5년마다 변경. 하지만 인구 증가 등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변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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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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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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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전용주거지역
: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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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땅으로 아파트가 주로 들어선다. 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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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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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상업지역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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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공업지역 :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등으로 분류. |
|
◇ [201402_1] 녹지지역(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20% 이하) :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 특히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 4층 이하. 유해시설만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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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전녹지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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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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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관리지역은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 이 관리지역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를 적용한다. |
|
◇ [201402_1] 계획관리지역 :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 |
|
◇ [201402_3] 계획관리지역(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필요하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땅값이 비싸다. |
|
◇ [201402_3] 보전관리지역(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매우 낮음. 건물 짓기 힘듬.))
: 자연환경 보호,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 쉽게 말해 손도 못대는 지역. 땅값이 싸다. |
|
◇ [201402_3] 생산관리지역((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매우 낮음. 건물 짓기 힘듬.))
: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농장, 창고는 지어도 다른건 손도 못대는 지역. 현지인들에게 필요하지만 외지인에게는 우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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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 가능성 높은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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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개발
예정지로 둘러싸인 3000여평 미만의 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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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경사도(대략
15도 미만)와 높이가 낮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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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기존
개발지와 거리가 가까운(대략 1-2km이내)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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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고속도로
IC 등 공공편의시설에서 가까운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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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경지정리면적
비율이 낮은(대략 10% 미만) 논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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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들쭉날쭉한
모양의 개발예정지와 붙은 농지 및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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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취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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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개발이 까다로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능성 높은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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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인 3000평 미만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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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국가 하천,
지방 1급 하천변에서 500m 이내인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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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 이내인 집수 구역(물을 모아두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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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면적
30만㎢ 이상 농업용 저수지에서 500m 이내인 집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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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과 가까운 논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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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그린벨트 등
공적 규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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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상습침수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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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3] 관리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을 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투자하는 사람 많음.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과 연접해 지정하기 때문에 향후 시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 등 호재가 있는 경우 자연녹지에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다. → 장기로 봐야하기에 유동성 묶임 가능. |
|
◇ [201402_1]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 상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중첩돼 지정되는 게 일반적(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구체적 내용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 |
|
◇ [201402_1] 일반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 이용에 초점(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맞추고 있다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규제에 초점(도시 주변에 지정도리 가능성 높음)이 맞춰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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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용도지구 :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 주로 용도지역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 |
|
◇ [201402_1] 용도지구 종류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
|
◇ [201402_1] 용도구역 :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구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 |
|
◇ [201402_1] 용도구역 종류 :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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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 |
|
◇ [201402_1]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 일례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 |
|
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 |
|
◇ [201402_1]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 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
|
◇ [201402_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간 땅값 차이. |
|
◇ [201402_1] 땅값은 그 쓰임새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쓰임새가 많아지면 그만큼 값어치도
올라간다. |
|
◇ [201402_1] 땅의 쓰임새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주어져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땅값이 더 비싼 편이다. |
|
◇ [201402_1]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땅값에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 땅은 저층 주택만 들어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땅값보다 비싸다. |
|
◇ [201402_1] 지목간에도 땅값 차이가 크다. 땅값 면에서는 대지 가격이 다른 27개 지목에 비해 항상
제일 비싸다. 주변 논밭과 비교해 대략 30% 이상 비싸다. 전답을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당
10,300원~21,900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논밭을 대지로 변경시 땅값 30∼40% 정도 상승. |
|
◇ [201402_1] 물론 대지 가격간 가격 천차만별. 조건이 나쁜 땅은 은행담보능력 등이 떨어져 땅값 쌀
수밖에 없다. |
|
- [201402_1] 위험시설과
인접한 땅. |
|
- [201402_1] 저지대에
위치한 땅. |
|
- [201402_1] 폭이 8m
이하인 땅. |
|
- [201402_1] 진입도로에
2m이상 접해 있지 않은 땅. |
|
- [201402_1] 진입로 폭이
4m 이하인 땅. |
|
- [201402_1] 경사 15도
이상인 땅. |
|
|
○
[201402_1] 지목. |
|
◇ [201402_1] 기초적인 땅의 분류 방법. |
|
◇ [201402_1] 지적법상 지목 분류(28가지) : 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온천수 나오는 땅),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인공수로, 둑),
유지(저수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
|
◇ [201406_3] 주차장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의무 사용. 30%는 상가(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가능. 최근 1, 2층은 상가, 3층부터 주차장을 짓는 형태 성행. |
|
|
○
[201402_1] 공시가격. |
|
◇ [201402_1] 공시가격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뉘며 조사주체는 국토해양부다. |
|
◇ [201402_1]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것. |
|
◇ [201402_1] 공동주택은 개별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단독주택은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을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주택의 가격 평가가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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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단독주택 부속토지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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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표준지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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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5월 말 공개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 부과에 쓰이는 개별
필지 공시지가의 산출 기준가격.세금 외에도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
|
○
[201402_1]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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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전국토지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땅의 가격을 평가한다. 즉 표준지를 선정해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 개별 공시지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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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은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확정 공시일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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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표준은 1월말이고 개별은 4월말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말 일괄 공시한다. 토지는 표준이 2월말 개별은 5월말이다. |
|
◇ [201402_1]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두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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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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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_1]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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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1] 기준시가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조사 주체다.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 건물분은 ㎡당 일정액을 곱한 뒤 각 건물의 위치지수 등 특성을 감안해 시가 표준액을 산출하고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것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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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_1] 보유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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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등을 보유할 때 물리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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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기준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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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를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7년 100%선까지 맞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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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때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대비 90%가 과표이며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해 2009년 100%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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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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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3억원 이하 전년 대비 5%, 3억원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종부세는 전년대비 3배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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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 부과 기준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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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_2]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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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2]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ex> 건폐율 70%, 대지 100평일 경우 건물
면적은 70평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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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2] 시, 군, 구 건축과에 문의시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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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_1]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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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_1] 용도(1종 일반주거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등) 및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다. 가급적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좋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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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2]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연면적(면적의 합) 비율(ex> 건폐율 75%, 대지
100평, 용적률 150%일 경우 건물 면적은 75평까지 가능하며, 2층(150평)까지 올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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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2] 시, 군, 구 건축과에 문의시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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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_3] 레지던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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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박문환 :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개념 : 호텔과 달리 객실 안에 세탁실과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이 있고 호텔보다 저렴하지만 청소나 세탁 서비스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호텔 수준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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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박문환 : 입주 비용 비쌈(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약. 하루 비용 6~12만원(봉사료 포함). → 오피스텔 거주보다 2~3배 비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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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출장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 → 세금 혜택 고려시 비용 부담 완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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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박문환 : [중국 관광객 증가 → 호텔 부족] + 해외 여행객이나 출장으로 인해 단기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 = 레지던스
인기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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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_3] 강남 역삼동 <서울레지던스> 공실률 5% 내외로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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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_2] 선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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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2] 아파트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후불제. 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가 없는 상태 →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미리 받음(통상 1~2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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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_2] 집 매도 후 이사할 때 선수관리비 돌려 받음. 선수관리비는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비를 미리 낸 것이므로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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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_4] 평, 평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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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_4] 평 : 전용면적(실제 살고 있는 방, 거실, 화장실 등. 배타적 권리 갖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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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_4] 평형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엘리페이터, 계단, 복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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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_4] 공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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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_4] 주거공용면적 : 복도나 계단 등의 면적을 세대별로 나눈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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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_4] 기타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주거와 상관없이 단지 내에서 사용되는 면적을
세대별로 나눈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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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_3] 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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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2010년 4월 15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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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주택법, 건축법과 관련된 용도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관련 생활
시설 : 도시형생활주택(주택법), 고시원(건축법), 오피스텔(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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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근린생활시설 2종 고시원(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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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오피스텔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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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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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_3]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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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전용률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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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국민주택기금지원(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 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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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300실 이상 대규모 오피스텔의 경우 다양한 편의시설 구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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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주차대수 1실당 1대로 주차장 시설이 도시형생활주택보다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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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바닥난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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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음(샤워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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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관리비 과다(분양면적당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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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_3] 도시형생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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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전용률 6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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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1가구 다주택 해당 안됨(전용면적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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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주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다양한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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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분양 및 구분 등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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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발코니 설치 및 확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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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_3] 고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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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지분등기 방식으로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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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매매 및 용도변경시 재산권 행사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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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체계적 관리 어려움, 환경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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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주차대수 134제곱미터 당 1대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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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국민주택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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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건축법에 의한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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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일반건설업자가 개발 가능하여 절차 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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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_3] 입지가능 용도지역 범위 넓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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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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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_4] OTT(Over The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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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_4] 기존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더불어 제 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