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8. 11:31 경제
상속 세율과 상속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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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 제도>
1) 기초 공제 (2억원)
- 가업상속추가공제 (상속재산가액 1억원 한도)
- 영농상속추가공제 (상속재산가액 2억원 한도)
2) 배우자 공제
: 법정상속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500만원 *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공제 : 1인당 5백만원 * 75세까지의 잔여연수
4) 일괄공제 : 5억원
: 위의 1)기초공제 + 3)기타 인적 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
5)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2억원 한도)
6)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가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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