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종합과제
이자소득 + 배당소득
2.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현재
-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단순 차명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추징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단순 차명 계좌인지, 증여 계좌인지 과세당국이 실사를 통해 밝혀내야 했지만, 이제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개정전
-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추정 과세
-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취득시기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
3. 종합과세 절세 방안
더 이상 차명계좌는…..
그렇다면 합리적인 종합과세 절세 방안은 무엇일까?
대안 1 :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활용
저축성보험, 물가채, 재형저축,브라질채권, 생계형저축,세금우대저축,유전펀드,선박펀드
대안 2 :금융자산 분산
합법적인 증여를 통한 금융자산 분산
대안 3 :이자,배당 발생 시점 분산
월지급식 상품 가입,상품별 귀속시기 분산
4. 상품별 Check List
예금∙적금
만기가 1년 이상인 예금이나 적금이 있는가?
세금이슈 : 목돈을 일시 예치하는 예금이나 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금과 같이 기간이 정해진 저축은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이 모두 귀속 됩니다.
대응방안
-시기를 분산하여 예금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해약 시점을 연기하여 이자 지급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상품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기가 간 것보다는 짧은 만기 주기 즉 1년 등으로 예금만기를 설정하거나 가입 시점을 달리해서 이자 발생시점을 분산하여야 합니다.
RP형 CMA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RP형 CMA가 있는가?
세금이슈
RP매도 시점, 즉 입출금시에 이자소득이 귀속 됩니다.
예) 연 2.8% CMA에 5억원 예치 후 2년간 입출금이 없고 일시에 출금할 경우 이자소득은 아래와 같이 한꺼번에 발생됩니다.
5억원 ⅹ 2.8% ⅹ 2 = 2천 8백만원 이자소득 발생
대응방안
연도 중 인출과 재입금을 통해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야 합니다.
ELS/DLS
조기 상환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는 ELS/DLS가 있는가?
세금이슈
ELS/DLS는 상환시점에 배당소득이 모두 귀속 됩니다.
예) 연 10% ELS에 1억원을 가입했을 경우 3년 만기 상환 시 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이 한꺼번에 발생됩니다.
1억원 ⅹ 10% ⅹ 3 = 3천만원 배당소득 발생
대응방안
-만기 상환 지급식이 아닌, 월 지급식 상품에 투자해서 배당소득 발생시기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상환 전 가족에게 증여를 통해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
쿠폰 이자가 높은 채권 또는 복리채를 보유하고 있는가?
세금이슈
채권은 이자지급 또는 만기 시점에 이자소득이 모두 귀속 됩니다.
대응방안
-만기 전 일부 중도 매도를 통해 이자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할인채, 복리채 보다는 이표채가 이자소득 분산에 유리합니다.
주식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주식이 있는가?
세금이슈
배당소득은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 등)에 귀속 됩니다.
예) 2011년 말 주당 배당금이 5백원인 주식을 1만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소득은 2012년 귀속이 됩니다.
10,000ⅹ500=5백만원 (2012년 귀속)
대응방안
배당 기준일 전에 매도와 재매수를 하여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
해외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가 있는가?
세금이슈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금의 대부분이 비과세되나,해외 펀드와 채권형 펀드는 결산일 또는 환매일에 발생한 이익금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응방안
환매 시기를 조절하여 배당소득 귀속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E T F
해외 ETF 또는 실물자산 ETF를 보유하고 있는가?
세금이슈
해외 ETF 또는 실물자산 ETF는 매매차익 발생 시점에 소득이 귀속 됩니다.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응방안
매도 시기(연도)를 분산해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이 있는가?
세금이슈
-만기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연금, 일시금은 비과세 됩니다.
-만기 10년 이전에 해약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대응방안
-10년 이상 보험차익은 비과세 되는 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 이전에 해약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과세 기준 판단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연금
2001년 이후 가입하여 받는 연금저축이 있는가?
세금이슈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 저축(소득공제 상품)에서 받는 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닌 연금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13.1.1 이후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시(사적연금만) 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2012.12.31 까지의 연금소득은 600만원 이상 수령시(공적+사적연금) 종합과세 대상 입니다.
대응방안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보험상품(일시납 2억원 이하 저축성 보험, 월납입식 보험 등)을 통한 연금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대차 거래
대차거래 신청한 주식이 있는가?
세금이슈
-대차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익는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 됩니다.
-대차거래를 신청한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고, Gross -up 대상은 아닙니다.
대응방안
-수수료를 300만원 이하로 분산하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 신고가 끝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상품별로 살펴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방안|작성자 KDB대우증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세율과 상속 공제제도. (0) | 2014.07.28 |
---|---|
미국 부동산 투자 ETF 소개. (0) | 2013.05.02 |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절차. (0) | 2013.04.04 |
정말 투자란 어렵구나. (0) | 2013.03.28 |
경제를 알고 싶지만.. 관련 글을 적고 싶지만.. 적는 게 아닌 것 같아 적지 말아야겄다. (0) | 201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