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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계약시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통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이상, 잔금 50% 이하로 한다.


1. 계약금

계약금은 물른 중도금 잔금 지급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책정한다.

부동산 계약에는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한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

또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이처럼 계약에 따른 약속이행을 안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계약금의 취지다.


2.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민법에선 중도금 지급을 잔금 이행의 착수로 본다.

따라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시장 상승장에서는 매수자는 가급적 중도금을 지급하는게 좋다.

중도금을 생략할 경우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해야 한다.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하지 않은 일방파기는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발생한다.


3. 잔금.

매매대금중 계약금, 중도금을 뺀 금액을 잔금이라고 한다. 계약이행의 완료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의무가, 매도인은 명도의무가 있다.


만약 매수자가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날짜를 지정해 계약이행을 촉구히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정된 날짜가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매도인은 위약금(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이자 포함)을 매수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매수인이라면 은행에 미리 대출금액 및 대출시기를 확인하는 게 좋다.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 당사자 이름의 계좌이체로 송금 수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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