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5. 16:18 경제/부동산
부동산 단계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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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 세금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매매계약시 내야하는 인지세
-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2. 보유시 세금
- 주 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일반건물: 재산세
3. 양도시 세금
- 국 세: 양도세
- 지 방 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구 분 | 국 세 | 지방세제 | |
취득세 | 관련 부가세 | ||
취득 시 |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국세) |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 지방교육세 | ||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 |||
보유 시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일정기준금액 초과 시) | 지역자원시설세 | ||
농어촌특별세 | 재산세과세특례 | ||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 (재산세액에 통합과세) | ||
처분 시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 해당없음 |
※ 국세란 :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관.징수하는 세금 국방,치안,교육,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과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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