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8. 14:28 경제/부동산
부동산 계약전 확인 사항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와 물건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한다
-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실한 것이라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한다면 소유자라고 생각해도 좋다
- 등기부상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 가등기,가처분,지상권,각종담보물건,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관계는 계약기간과 임차금 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자가 자주 바뀐 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무능력자인지 여부
- 대리인과 계약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인터넷 등기소
http://www.onnara.go.kr/ep/relatesite/relatesite11.jsp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 등을 통한 확인사항
-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성명,토지의 고유번호,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적도를 지참하여 현장에 가서 현황과 지세,지형,도로의 폭,포장유무,출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접토지와의 도로관계와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건물의 경우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토지등급
http://www.onnara.go.kr/ep/relatesite/relatesite02.jsp
토지대장열람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6&HighCtgCD=A02001001
공법상 제한사항과 거래 규제사항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용도,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http://www.onnara.go.kr/ep/relatesite/relatesite01.jsp
매도인과 공부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부동산 매매 절차의 계약전단계인 확인사항은 완료된 것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절세 요령 (0) | 2014.12.10 |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0) | 2014.12.09 |
분양권 명의 변경, 입주권 명의 변경. (0) | 2014.12.03 |
부동산 단계별 세금 (0) | 2014.11.25 |
분양광고, 모델하우스 보는 법 (0) | 201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