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지거래 신고를 이용하라
산 가격과 판 가격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 시가표준액,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및 콘도 회원권은 국세청 기준시가다.
만약 아파트를 산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지만,
이 사이에 기준시가가 올랐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이때는 계약서를 첨부,'실지거래가격'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2. 필요경비를 계산하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산증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토지건물은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
전세권-지상권은 취득시 기준시가의 7%,
기타재산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3. 3년이상 보유하라
양도세 공제중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이 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팔면
양도차익에서 누진적으로 금액을 공제해준다.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10년미만이면 15%, 10년이상이면 30%를 공제해 준다.
단, 미등기 재산은 제외된다.
4. 등기는 반드시 하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 2백5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96년 양도분부터 적용).
그러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세율은 무려 75%나 된다.
5. 예정신고를 하라
97년 1월부터는 부동산을 판 날(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산출세액의15%를 깍아준다.
부동산 양도신고제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동산 매매후 신고해야 한다.
6. 면제요건 최대 활용
농지의 경우 8년이상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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