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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드 찾기

 - 태그 이름으로 노드 찾기 :  $("태그이름"),   $("선택자")

 - 클래스 이름으로 노드 찾기 : $(".클래스이름")

 - ID로 노드 찾기 : $("선택자")

 - 속성으로 노드 찾기 : $("[속성이름=값]")

 - 찾은 요소 개수 구하기 :  .size()    ,     .length

 - 찾은 요소 n번째 접근하기 : .eq(index)    ,    .each(function(index){});

 - 찾은 요소에서 특정요소만을 걸러내기 : .filter("선택자")

 - 찾은 요소에서 특정 자식요소만 찾기 :  .find("선택자")

2. 자식 노드 찾기 

 - 전체 자식 노드 찾기
    -- 텍스트 노드 포함 전체 자식 노드 찾기 :  $("선택자").contents()
    -- 텍스트 노드 제외한 전체 자식 노드 찾기 : $("선택자").children("선택자")

 - n번째 자식 노드 접근
    -- $("선택자").children().eq(N)
    -- $("선택자").children(":eq(N)")

 - 첫번째 자식 노드 접근
    -- $("선택자").children().first()
    -- $("선택자").children(":first")
    -- $("선택자").children().eq(0)
    -- $("선택자").children(":eq(0)")

 - 마지막 자식 노드 접근
    -- $("선택자").children().last()
    -- $("선택자").children(":last")
 
3. 부모 노드 찾기
 
 - 바로 위의 부모 : $("선택자").parent()

 - 모든 부모 찾기
    -- $("선택자").parents()  모든 부모
 - 모든 부모 중 선택자에 해당하는 부모 찾기
    -- $("선택자").parents("선택자")

4. 형제 노드 찾기

 - 이전 형제 노드 찾기
    -- $("선택자").prev()
    -- $("선택자").prevAll("선택자");

 - 다음 형제 노드 찾기
    -- $("선택자").next()
    -- $("선택자").nextAll("선택자");

5. 노드 생성,추가,이동,삭제

 - 생성
    -- $("노드")
    -- $("선택자").html("<노드>...</노드>")
    -- $("노드").clone()

 - 추가
    -- $기준노드.append($추가노드)
    -- $추가노드.appendTo($기준노드)
    -- $기준노드.prepend($추가노드)  
    -- $추가노드.prependTo($기준노드)
    -- $추가노드.insertBefore($기준노드)
    -- $기준노드.before($추가노드)
    -- $추가노드.insertAfter($기준노드)
    -- $기준노드.after($추가노드)

 - 삭제
    -- $("선택자").remove()

 - 이동
    -- $기준노드.append($이동노드)  
    -- $이동노드.appendTo($기준노드)
    -- $이동노드.insertBefore($기준노드)
    -- $기준노드.before($이동노드)
    -- $이동노드.insertAfter($기준노드)   
    -- $기준노드.after($이동노드)

6. 텍스트 노드 다루기

 - 텍스트 노드 생성 : $("텍스트")
 
 - 텍스트 노드 추가 : $기준노드.append("텍스트")

 - 텍스트 노드 변경 : $기준노드.text("새로운 텍스트")



7. .children()과 .find() 차이


div.starter

.child

.child

.child

.child

.child

.child

$('.starter').children('.child');  =>  빨간색만 검색된다. 바로 하위 레벨만 검색된다.

$('.starter').find('.child');  => 빨간색과 파란색 모두 검색된다. (하위 레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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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택된 라이오 버튼 값 가져오기

$("input[name='name']:checked").val();

 

2.라디오 버튼 강제 선택

$("input[name='name']:radio[value='val']").attr('checked',true);

 

3.라디오 버튼 선택 유무 판단

if( $("input[name='name']:checked").length==0){

alert("선택 안됌");

return false;

}


4. IE 혹은 크롬에서 checked="checked" 모두 정상 동작하기 위해서는 

// Check

document.getElementById("checkbox").checked = true;

//  Uncheck

document.getElementById("checkbox").checked = false;


jQuery (1.6+):

// Check

$("#checkbox").prop("checked", true);

//  Uncheck

$("#checkbox").prop("checked", false);

 

$("#checkbox").attr("checked", true); 이건...크롬만 된다...IE 는 안됨...


5. checkbox 체크된 갯수 찾기

$("input[name='name']:checked").length


6. 체크박스 전체 체크/해제

$('input:checkbox[name="chk_all"]').click(function () {

            var upper_this;

            upper_this = $(this)

            $('input:checkbox[name="chk_indicator"]').each(function () {

                this.checked = upper_this.is(":check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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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로 대표되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는 엄격한 법률로 농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으로 농가에 여러 혜택과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농업인자격을 갖춘 농민은 진흥구역 안이나 밖에 우리가 흔히 농가주택이라는 농업인주택신축을 할 수 있으며 오늘은 농촌주택에서 농업인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농가주택과 무엇인 다르며 농업인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농업인주택신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주택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 있는 시골주택을 통칭하는 말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주택은 이와 다른 개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짓을 수 있는 주택과 그 시설물을 농업인주택이라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지어진 주택을 농가주택, 농촌주택, 농어촌주택이라 생각하면 되고 주택을 짓을 수 없는 농지에 농업인만 짓도록 허가된 집을 농업인주택이라 합니다.


■ 농업인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업인만 짓을 수 있는 농가주택인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농업인자격이 있어야 하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일반인은 짓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주택을 짓을 수 있습니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세대주가 짓는 집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주택일 것


즉 세대원 중 농업인이 있고 농업인자격인 위 1)항과 2)항 중 하나를 만족하면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짓는 부지 면적이 농업인 1세대 당 660㎡이하 일 것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및 해당 부속 창고·축사 등 농어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진입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해 총 부지면적이 660㎡이하이어야 합니다.

3.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는 것 일것, 즉 생활근거지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 농업인주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논과 밭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로 ㎡당 최대 5만원을 납부해야하며 이 비용이 면제됩니다.


■ 농업인주택도 매매를 할 수 있나요?

농지를 전용해 짓은 농업인주택을 매도, 임대, 상속할 경우 농업인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농업인자격 유무와 농업인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5년 이내인지? 이상인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경우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가요?

 농업인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있지만 비농업인에게 매도나 임대를 할 수 없으며 농업인주택으로 5년 이상을 사용해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면제 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가요?

농업인주택을 짓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면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므로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이나 농지부전부담금 납부 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 농업인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농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상기 1번과 2번 요건에 맞추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 유주택자도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나요?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을 만족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유주택자라 하여도 허가를 받고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비농업인이라도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나요?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주택이 농가주택이나 농촌주택가 무엇인 다른지 그리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농업인주택 신축이 가능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농지에는 여러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여 법률을 몰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가주택과 농업인자격 그리고 농업인주택이란?|작성자 광교다산부동산


































 [출처] 농가주택과 농업인자격 그리고 농업인주택이란?|작성자 광교다산부동산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232

Posted by 당양부부34

2014. 9. 29. 16:32 경제

부자와의 경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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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의 경쟁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이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계층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계급은 딱 두 개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본을 지배하는 자와 자본에 종속되는 자, 칼막스의 Das Kapital에서 정의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그것이다.


한국적 시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편하게 일반인이라고 하자.

부자와 일반인은 항상 같은 세계에서 다르게 서있다.


부자라고 해서 연예인처럼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나부자>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 구분은 있을 수 없겠으나,


같은 물건과 같은 투자처에 계속 되는 경쟁의 관계에 서 있고, 또 부자 계급이라는 부자들도 상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자의 정의는 절대적으로 10억을 가지고 있다,혹은 50억,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개별 투자 단위, 프로젝트에서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보다 정확할 것이다.


예로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억을 가진 사람의 눈에서는 부자가 아닐 것으로 보이나, 5억짜리 프로젝트에 돈을 넣어, 투자라는 행위를 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면 충분히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국가라는 공권력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한, 그 사람의 부는 이런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 늘 것이며, 내가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수입을 유지하는 한, 자본주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자라는 것은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있다. 부가 부를 계속해서 창출해 낼 것, 그리고 잉여자금을 항상 만들어 낼 것,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허장성세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100억원 가치의 땅을 소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가치라는 것이 대단위 개발을 할 것이라는 소문에 호가와 공시지가만 상승한 것이라면, 100억이라는 자산이 다른 돈을 불러오는 것이 아님으로 그저 논일 뿐이다.


이 논을 다시 쪼개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가치는 1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손에 쥐는 것은 훨씬 작아지고, 부가 부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땅의 주인이 계속 부자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부자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부가 부를 만드는 과정을 알고 있고, 충분히 경험을 해본 사람, 그리고 끈임없는 잉여자금의 축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부자와의 경쟁은 상당히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자금의 양도 부자쪽이 더 많고, 정보도 더 많다. 개발소스부터 시작해서 파이넨싱까지 부자가 더 유리하다. 그럼 어떻게 경쟁을 해야 부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1. 나폴레옹 전략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나폴레옹의 전략 중 핵심은 <집중포화>전략이었다.


포병대 출신인 그는 적진의 가장 약한 부분,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한 지역을 선정한 다음 모든 포를 동원해서 그 곳에만 포화를 퍼부은 다음 한 쪽 전선이 무너지면, 기병대를 보내거나 보병을 투입해서 손쉽게 판을 가져오곤 했다.


결국은 자신이 만든 전법에 자신이 무너지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모든 화력을 <한 곳>에 <집중>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투자에 성공해서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다.


부자가 아닌 사람의 자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본을 여기저기 흩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화력을 한번에 풀만한 장소와 목적지를 신중히 정하고, 내가 참여한 투자에서는 자금, 내 실력, 정보 등등 모든 것을 쏟아서 승부를 내어야 부자와의 경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들이 한번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손실 자금은 일반인 입장에서 그동안 모은 모든 자금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한번에 적을 공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배수진을 치지 않고 이기는 법


바로 위의 전략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전략이다.


투자의 기본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위로 달걀을 치는 것이다. 큰 거 한방에 판을 뒤짚으려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큰 성공이라는 것은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계속 이기는 경험을 해야 성공하는 DNA가 몸안에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있게 투자를 할 때 비로소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초보 투자가라면 한번에 큰 것을 만들려고 하면 부자들의 먹이가 되기 딱 좋다. 내가 너무 크게 일을 벌이면, 작은 변수 하나에 크게 휘청거리고, 자본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없는 등의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되는데, 이때가 자본가들에게는 손쉬운 공격 타이밍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올인 해서 일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위에서는 모든 것을 한번에 집중하라고 해놓고 바로 밑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고 하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에 있다.


3. 처음은 무조건 실패하지 않는다.


투자가에게 다음이 있으려면, 처음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뭐 영화처럼 멋있게 첫번째는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현실은 영화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언제나 설레이지만 두려운 시작이다. 지금까지 애써 모은 종잣돈을 넣어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고, 두번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처음에 실패하지 않는가?


이는 인디언의 기우제에 답이 있다.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는 인디언의 자세와 같이 처음 성공을 했다고 할만한 수준까지 계속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살아남으면서 또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법 성공을 했을 때 <나의 첫번째는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4. 부자의 조건


그럼 이제 부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본업이 있는 일이다.


어렵사리 구했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 새로운 삶과 일을 위해,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지옥행 버스에 올라타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내 원천 수입이 없어지는 순간, 생활비로 곳감 빼먹듯이 돈이 빠지는 것이 보이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면 투자에서는 이미 끝이 난 것이다.


내 본업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시점은 이미 나의 투자가 수번의 라운드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든 후에 결정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내 본업을 접지 않고, 가장 맘에 드는 프로젝트, 투자방법을 찾은 다음에 작게 시작을 해서 <첫번째> 성공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런 보수적인 방법은 설사 실패를 해서 손실이 난다고 해도, 내 본업이 있음으로 가정사가 불행해지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안되면 또 다른 방법과 다른 분야에서 내가 가진 종자돈의 범위내에서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한 조직이,한 가게가, 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 것이다.


이것이 비로소 앞에서 말한 <첫번째>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아직은 갈길이 멀다. 첫번째 성공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본업을 때려치우면, 첫번째 성공에서 나온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뭉쳐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


따라서 계속 본업을 유지하면서 내가 없이도, 즉 경영자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작게 만들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는 나중에 나의 부재, 혹은 나의 농땡이(?)시에도 계속해서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을 모은 선에서 투자를 집행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제 감당을 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을 때가 비로소 본업을 버리고, 전업투자를 결심하게 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와의 경쟁은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부자라는 사람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허점을 노출하지 않으면 언제나 부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가 되는 법 또한 간단하다.


내가 버는 것과 쓰는 것을 비교해서 항상 남들보다 조금 많게 잉여자금이 많게 가져가는 노력을 하고, 내가 모은 것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면 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장 헛점인,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의 양심을 버려서는 않되겠으나, 투자세계에서는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정도의 것은 어쩔 수 없다.


상대방이 잘못 시도하거나 계산해서 무너진 건물이나 땅이 급급매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올때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보수적으로 나를 통제하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노리고, 돈을 모아서 때를 기다린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는 장벽이던 정보가 범람함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넓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정보화가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지방의 건물을 어떻게 알고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가?

기억하자. 일반인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기회가 없어도,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며, 내 기준없이 남의 말에 현혹되어 돈을 흩어버리고,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하며, 조급함을 가져서 잘못된 곳에 돈을 넣어 부자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예전 글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본인을 잘 통제해서 <나에게 파시오, 후히 쳐 드리리다> 하며 웃으면 접근하는 부자들을 만나서 통곡의 계약서를 찍지 않게 하시길 바란다.


퍼온글입니다. 

대체적으로 재미있는 글이네요.

From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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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침입방지시스템

과거 방화벽, Anti바이러스 만으로는 사전방어, 어플리케이션 방어가 어려웠기에 그 대책으로 도입된 IPS 침입방지시스템의 방향성 (출처 : 윈스테크넷)


01.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형태로의 진화

- 최적의 보안솔루션 + 신속 정확한 기술 지원 +연구소의 커스터마이징

- IPS의 변천사 : 서버형 - 입체형 - 프로세스형

02. 광범위한 공격방지

- IPS는 반드시 시그니쳐 +이상징후 + DoS탐지 등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공격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03. 알려지지 않은 공격 방지

- Zero Day Attack 및 알려지지 않은 공격의 탐지 및 방어가 가능해야 함

- 취약성 정보 조기 입수 및 빠른 해결 대응 필요

04. 확장성

- 각종 관제 솔루션과 연동을 위한 센서로의 동작

- TMS, TSMA, ESM등과의 연동


IBM proventia GX

주요 기능

-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사전방어 제공

- 취약점 기반의 Signature제공

- 165개 이상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분석

- 다차원 분석.탐지 기법을 통한 공격 방어

- Line-Speed의 성능과 낮은 Latency 제공

- 스파이웨어, 트로이안, 백도어 Bot등 다양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차단

- X-Force(세계 최대 규모의 사설 취약점 분석 전문 연구 조직) 에 의해 검증된 자동 방어 정책과 시그너쳐 업데이트


윈스테크넷 Sniper IPS

보다 빠른 탐지/분석/차단 능력을 위해 기존에는 엔진에서 처리했던 차단기능의 50% 이상을 H/W에서 처리하도록 설계

- 유해트래픽 실시간 탐지/차단

-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 네트워크 서비스 연속 보장

- 국/내외 BMT, 시장점유 1위


주요 적용 기술

- ALSI ENGINE : Layer 7까지 분석 가능한 독자 엔진 탑재

- SNIPER X DRIVER : 고성능 패킷수집을 위한 독자 Network Driver 탑재

- BUFFERING Q : 대용량 트래픽 처리시 누락방지 기술 적용

- SNIPER OS : 보안에 최적화된 Embedded OS탑재

- HHPM : Heuristic Pattern Matching방식

- HPMDB : Multi Processing Memory Data Base (고속 데이터 검색)


HP 티핑포인트

- 침입탐지 시 오탐 최소화 및 탐지 정확도 제공

: 기본 필터 + Reputation DV를 제공해서 침입탐지의 정확도 향상 및 내부 일반 사용자의 봇 넷 감염여부, DDoS Attacker로 사용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 침입탐지시스템에서 발생한 보안 이벤트 중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보안 이벤트 선별 기능

- 침입탐지시스템 DDoS 탐지 시스템으로의 활용성 추가 검토

- 국내 보안전문 관제업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보안 이슈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 세계 최고의 보안 취약점 연구조직(Dv Labs)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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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의 성공 인생 9가지



1. 뜻을 세워라  :  모두들 열심히 걷는다. 열심히 사는 것이다. 하지만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99%이다. 


2. 기왕이면 크게 뜻을 세워라 : 1981년 9월,  에어컨도 없는 허름한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으로 소프트뱅크를 창업했다. 나는 귤 상자에 올라가 "앞으로 30년 후에 매출 2조엔(약20조원)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열변을 토했다. 

두 직원은 사표를 냈다. 나를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 

2013년 소프트뱅크 매출액은 6조 6,600억엔(약 70조원)을 기록했다.    


3. 비즈니스의 성패는 고객이 결정한다 : 미 UC 버클리대 재학 시절 학비 마련을 위해 개발에 나선 품목이 다국어 번역기였다. 내 자신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 사전만 봐서는 정확한 영어발음을 알 수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다국어 번역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채워 넣었다. 

사람들은 별다른 기술도 들어가지 않는 다국어 번역기가 얼마나 팔리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대박을 쳤다.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이다. 


4. 독서는 힘이다 : 1983년 봄, 의료진으로부터 5년 밖에 더 살 수 없다는 만성간염 판정을 받았다. 나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책을 펼쳤다. 그렇게 읽은 책이 4,000권이었다. 나의 평생 비즈니스 전략인 제곱병법도 이때 창안했다. 평생 먹고 살 지식을 이때 얻은 셈이다. 


5. 멀리 봐라 : 배를 타고 가면서 바로 앞을 보면 멀미가 나지만, 몇백미터 앞을 내다보면 바다는 잔잔하다. 


6. 대중의 의견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  어느 트위터리안이 "손정의는 일본에서 나가라! 두번 다시 돌아오지 마라"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어디로 가면 돼?"라고 가볍게 답했다.


7. 임직원 평가의 기준은 능력이다 : 인류 역사상 300년 이상 존속한 국가는 동로마 제국, 중국 청나라를 포함해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이들 국가는 예외없이 장자 상속을 포기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능력과 상관없이 큰  아들 혹은 내 핏줄이라는 이유로 후계자를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8. 오너십도 중요하다 :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는 4~5년이다. 이런 정도로는 자기 임기가 채워지는 정도의 계획만 세운다. 대업을 이루려면 20~30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9.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현장에 가는 것이다 : 17세에 미국 유학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지진과 해일, 폭풍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현장에 가보는 것이었다. 현장에 가보면 그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보이고 해결책도 보였다. 

 

- 손정의 평전 < 나는 거대한 꿈을 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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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기준

혼자사는 독거노인 소득인정액 기준 : 870,000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 1,392,000원


단,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 지급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공제되는 기본재산금액

대도시 : 1억8백만원

중소도시 : 6천8백만원

농어촌 : 5천8백만원

금융자산 : 2천만원



자!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인 소득인정액과 특히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위의 요건에 만족한다면 과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기초연금수급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증가할때마다 1만원씩 감소하며 20면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20만원 동일 수급함



▶국민연금30만원~40만원수급시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액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각각(개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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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소비자 분들이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위험관리에 속해있는 보장성 보험인 것 같다. 보장성 보험의 복잡함은 상품간의 얽혀있는 관계보다는 각각의 상품 내에 부가된 특약들의 종류가 많은 탓에 같은 보장성 상품 내에서 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일 뿐, 상품 이외의 제도간 상충되는 부분은 매우 단순한 편. 정작 어려운 것은 은퇴자금, 즉 연금이다. 물론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으로 은퇴자금을 할 수도 있지만 연금에 국한해서 먼저 살펴봐야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의 영역인 공적연금, 기업의 영역인 퇴직연금, 개인의 영역인 개인연금이 있다. 각 연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에 잘 나뉘어져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가의 영역이기는 하나, 직장에 따른 대가이니 개인의 재무에 있어서는 퇴직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세금에 있어서는 달리 적용받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A)로 구분되고,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점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대부분 개인의 결심에 따라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에 반해, 개인연금은 본인이 가입여부, 상품, 금액, 기간, 수령시기, 수령형태까지 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은퇴관리에 있어 가장 잘 알아야하는 부분은 개인연금이라는 것.



그래서 개인연금이 기존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의 효용과 연금을 받는 때의 효용을 살펴서 서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선택의 첫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위의 그림에서도 개인연금을 투자형태나 판매사가 아닌 세제혜택에 따른 차이점으로 먼저 분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세금에 대한 선택을 개인이 할 수 없는 반면 개인연금은 선택이 가능하기에 상품 내부의 연관작용보다는 외부와의 궁합을 먼저 맞추고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먼저,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납입하는 동안의 혜택은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이다. 공적연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며, 퇴직연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된다. 퇴직연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세액공제되는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해 연간 600만원까지 12%의 세율로 공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의 소득공제와 비교해봤을 때, 연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악된 상태.

 

다음 연금 수령시를 살펴보면, 연금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의 3.3%~5.5%를 내고, 분리과세 가능한 조건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이다. 이 기준을 사적연금이라고 잘못 쓰인 기사들이 많은데 그건 엄연히 잘못된 사실!!(법조문 확인은 ☞ 2013/04/12 -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더 잘못 알려진 사실들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은 비과세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 데, 원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초과한 금액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참고글 ☞ 2011/10/11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물론 그럴 경우 이자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

 

퇴직연금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의 세율조건은 사라진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거기에 분리과세 조건이 깨지면서 공적연금소득과 금액이 합산되고, 이때 다른 소득이 또 있다면 그 금액 역시 합해져서 소득세를 내야하니, 이를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서 과세가 된다라고 표현한다. 세금부문에서 '종합'이 붙으면 '종합'부동산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처럼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니,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연간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이 넘는 부분을 종합과세로 가는 것처럼, 퇴직연금+세액공제 연금 수령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가는 것이다(다른 '종합'에 비해서 컷트라인이 무진장 낮다는 거). 게다가  연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6.6%의 소득세율이고, 1,200~4,600만원 사이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을, 4,600~8,800만원 사이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6.4%,  8,800 ~ 30,000만원 사이의 경우 38.5%, 30,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41.8%의 세금을 적용받는다는 것. 이 퍼센터지에는 10%의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이슈 중에 하나인 주민세 100% 인상이 이뤄진다면 세율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본인납입금을 공제 받는 기준은 원금 기준이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는 원금+이자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단순히 이자소득세율인 15.4%를 놓고봤을 때도, 이자에만 15.4%의 세율을 적용해서 징수된 세금과,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에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인 5.5%의 세율을 적용해서 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후자가 훨씬 높다. 100만원에 10%의 이자가 붙어 10만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이자소득세는 15,400원이지만, 이걸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로 적용해보면, 60,500원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를 대충보고 넘겨짚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적용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처럼 다른 소득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개인연금의 선택이 어려워야만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세액공제연금에 관한 기사들을 그냥 쉽게 보고, 쉽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 수령시의 다른 연금과의 관계, 금액, 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것까지 따져봐야 그 득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처음에 연금소득에 국한해서 은퇴자금을 먼저 살펴야한다는 이유도 이런 세금 득실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나 사업, 혹은 파트타임 근로로 은퇴 후 삶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으로 인해 다른 소득의 적용 소득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 개인연금 이야기 중에 아예 등장하지 않은 연금 종류가 있다. 바로 비과세 연금. 세금에 있어서는 거의 상관이 없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소득세법 개정으로 단기납, 일시납에는 조건이 생김) 납입 중에도 세금 혜택과 관련이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과 관련이 없다. 당연히 소득금액으로 들어가지 않는지라,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전혀 무관. 그렇기에 비과세연금은 사업비나 기타 수수료, 금리(수익)를 비교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것.

 

이렇게 세제혜택 유형, 과세 유형에 따라 득실을 살펴본 후 상품의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어차피 세액공제되는 상품에서도 투자형인 연금펀드, 금리형인 연금저축과 보험이 있고, 비과세 상품에서도 투자형인 변액, 금리형인 연금보험, 금리형과 유사한 주가지수연계형이 있으니까. 연금에 붙은 '보험'이라는 단어가 세액공제되는 상품에서도 보이고, 비과세되는 상품에서 보이다보니 이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른 자금과는 달리,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는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폭넓은 과세대상을 가진 부분인지라 절대로 쉽게 간과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가 한참 미래인 은퇴 후인지라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다. 요즘 증세 이슈와 맞물려 생각해본다면, 현 은퇴세대들이 아닌, 현 근로세대들은 더더욱 이러한 과세 부분을 절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득세에 추가되는 주민세 10%가 100% 인상되어 20%가 되면 모든 소득세율이 오른다. 근로소득세도 오르고, 사업소득세도 오르고, 당연히 연금소득세도 오른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속도 전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증세가 마지막도 아닐테니까.


[출처] 절대 간단할 수 없는 연금 선택 - 은퇴자금 관리|작성자 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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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_1] 2014090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 [201409_1] 재건축 연한 [40년 → 30년] 으로 단축.
  △ [201409_1] 안전 문제 없어도 층간소음, 주차장 등 환경 열악시 재건축 허용.
◇ [201409_1]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 [201409_1] 분당, 일산 같은 거대 신도시 개발 지양(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201409_1] 청약통장 1년 가입시 1순위 자격.
  △ [201409_1]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도 폐지(다주택자 지원 정책) 및 주택 약자에 대한 가점제 완화.
◇ [201409_1] 유한책임대출(비소구권 대출) 제도 도입 : 담보물(팔린 집값) 이외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됨.
◇ [201409_1]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주의무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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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분양 받기위해서는 예전에는 청약저축,부금,예금등이 있어 각각 통장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달랐지요... 예를들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것이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 2009년 부터 이모두를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모든 형태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것이죠.. 그야말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 시킨건데요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세한 내용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서두에 말씀드렸던거 처럼 기존의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한눈에 알수 있게

비교 해봤습니다..

보시는것 처럼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걸 선택할까 하는 고민없이 통장 하나로 모든게 해결이 되지요..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기본적으로 가입후  2년이 넘어야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A.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분(수도권 외는 6~24 개월사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즉,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일정정도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금액는 지역

마다 다른데요 위의 표에서 보시는것 처럼 서울 부산의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1순위 조건이 300만원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구요.. 가타 광역시는 250만원 일반 시군은 200만원 이런식으로 되지요..즉 민영주택의 경우는 납입회차보다는 예치금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가점제란게 있는데 청약시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분양물량의 40%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구요

전용면적 85㎡이상에는 가점제가 없이 100% 추첨식이 되겠습니다

 

B.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납입된 예치금 조건이 없는 대신에 24회차에 걸쳐 납입한 기간이 중요하다

즉, 월 2만원을 넣었더라도 24회를 빠짐없이 납입한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국민주택청약에는 민영주택의 가점제 대신 위의 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또한 연간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납입은 월10만원이 한도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저금인지라 이자가 발생 하겠지요

 

 

2014.09.01 주택활성화대책으로 1순위 조건이 기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바뀔 것이라네요.

 

가입은행

현재 청약통장은 국민, 농협, 기업,  우리, 신한은행등에서만 가입을 할수 있는데.... 

금리나 분양순위,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편한 곳이나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서.... 

 

소득공제

청약통장은 요새 찾기 힘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연 120만원 한도에서 40프로에 해당하는 48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얼마 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다르면.... 

연 240만원 한도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연간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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