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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부자들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가 아닌 사람과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습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부자들의 습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 좋은 일상 습관을 가진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일상 습관에 있습니다. 당신의 나쁜 습관이 부자가 될 수 없게 한다는 걸 이해한다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당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2. 정기적으로 목표를 작성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언제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 해야 할 일 목록과 함께 하루를 계획합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일, 매주, 매월 및 매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3. 매일 자기 개발에 참여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4. 정기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돌본다

매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먹고 운동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잘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샤워하는 것 같이 매일 운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 처리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종종 관계 구축을 위한 시간 만든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누군가가 말을 하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목표를 세우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면 감동 아닌가요? 서로 이름을 기억하기를 시작하세요.


6. 적당히 활동한다

적당히 활동을 한다면 당신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식사, 알코올 소비, TV 시청, 인터넷 서핑 등을 균형 있게 하지요. 그 결과, 사람들은 당신의 회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당신이 다음에 당신의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일을 끝낸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루지 않습니다.


8.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열정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행복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 또는 자신의 좋은 점을 보고 선택합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라는 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기회입니다.


9. 정기적으로 저축한다

성공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총 소득의 약 10-20 %를 저축, 투자 또는 은퇴를 위해 둡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여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령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그들은 물리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개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기 이야기는 긍정적이고 지나치게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꿉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개선의 일상에 종사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에 탐닉하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수입 안에서 생활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과도한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중 일부는 자신의 수입보다 조금 더한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월급으로 살고 신용 카드 빚에서 허우적거리죠.


12. 매일 독서한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30 분 이상 매일 읽습니다. 독서는 지식과 노하우를 늘립니다. 당신이 읽을 때 종종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경쟁에서 눈에 띄는 것 입니다.


13. TV 시청을 제한한다 

당신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1시간 이하로 자신의 TV 시간을 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텔레비전 앞에 있게 하나요?


14.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작업 수행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의무를 넘어 뭔가 자신의 업무에 없는 경우에도 그것을 위해 자원 봉사를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들죠. 기업가로서, 당신은 상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당신은 당신의 고객을 위해 더 가야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놀라게 합니까?


15. 말을 적게 하고 많이 경청한다

당신이 들을 때 배웁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사람들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죠. 그건. 당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쓸 때,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들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16.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버팁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죠. 그들은 견딥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향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들은 계속 전진하죠.


17.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친구를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좋은 관계는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8. 멘토 찾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을 멘토에게 돌렸습니다. 멘토는 빠르게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책임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반으로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중한 경험을 공유 할 수 있지요.


19. 왜 하는지 안다

당신은 당신이 뭔가를 하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더 빨리 원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목적을 갖는 것은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왜 성공하고 싶나요? 왜 당신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까?


20. 두려움을 우위에 두지 않는다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이 그들을 제한하거나 가둬둘 수 있도록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같은 위치에 당신을 두게 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21. 기술을 업그레이드한다

뭔가 당신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 경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30 일에 당신의 분야에서 수퍼스타가 될 수 있게 내던질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문 출처: 21 Ways to Achieve Wealth and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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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마로 된 문자열을 테이블로 변환 함수

 

[ DelimitedSplit8K ]

 

1. 테이블 반환 함수

2. ItemNumber : 순번, Item : 각 콤마구분값

3. InputParameter : @pString - 문자열, @pDelimiter - 구분값(char(1))



  1. CREATE FUNCTION dbo.DelimitedSplit8K  
  2. /***************************************************************************************************  
  3.  Purpose:  
  4.  Split a given string at a given delimiter and return a list of the split elements (items).  
  5.   
  6.  Usage Example:  
  7.  SELECT *  
  8.    FROM dbo.DelimitedSplit8K(@StringToSplit, @Delimiter)  
  9.   
  10.  Returns:  
  11.  iTVF containing the following:  
  12.  ItemNumber = Element position of Item as a BIGINT (not converted to INT to eliminate a CAST)  
  13.  Item       = Element value as a VARCHAR(8000)  
  14.   
  15.  Notes:  
  16.  1. Optimized for VARCHAR(8000) or less.  
  17.  2. Optimized for single character delimiter.  
  18.  3. Optimized for use with CROSS APPLY.  
  19.  4. Does not "trim" elements just in case leading or trailing blanks are intended.  
  20.  5. cteTally concept originally by Iztek Ben Gan and "decimalized" by Lynn Pettis (and others) for a  
  21.     bit of extra speed and finally redacted by Jeff Moden for a different slant on readability and   
  22.     compactness.   
  23.  6. If you don't know how a Tally table can be used to replace loops, please see the following...  
  24.     http://www.sqlservercentral.com/articles/T-SQL/62867/  
  25.   
  26.  Revision History:  
  27.  Rev 00 - 20 Jan 2010 - Jeff Moden   
  28.         - Base 10 redaction for CTE.  
  29.  Rev 01 - 08 Mar 2010 - Jeff Moden  
  30.         - Changed UNION ALL to UNPIVOT for bit of extra speed.  
  31.  Rev 02 - 13 Mar 2010 - Jeff Moden  
  32.         - Removed one additional concatenation and one subtraction from the SUBSTRING in the   
  33.           SELECT List.  
  34. ***************************************************************************************************/  
  35. --===== Define I/O parameters  
  36.         (  
  37.         @pString    VARCHAR(8000),  
  38.         @pDelimiter CHAR(1)  
  39.         )  
  40. RETURNS TABLE  
  41. AS  
  42. RETURN  
  43. WITH --"Inline" CTE Driven "Tally Table" produces values up to 10K... enough to cover VARCHAR(8000).  
  44.       E1(N) AS (SELECT 1 UNION ALL SELECT 1 UNION ALL SELECT 1 UNION ALL   
  45.                 SELECT 1 UNION ALL SELECT 1 UNION ALL SELECT 1 UNION ALL   
  46.                 SELECT 1 UNION ALL SELECT 1 UNION ALL SELECT 1 UNION ALL SELECT 1),--10  
  47.       E2(N) AS (SELECT 1 FROM E1 a, E1 b),   --100  
  48.       E4(N) AS (SELECT 1 FROM E2 a, E2 b),   --10,000  
  49. cteTally(N) AS (SELECT ROW_NUMBER() OVER (ORDER BY N) FROM E4)  
  50. --===== Do the split  
  51.  SELECT ROW_NUMBER() OVER (ORDER BY N) AS ItemNumber,  
  52.         SUBSTRING(@pString, N, CHARINDEX(@pDelimiter, @pString + @pDelimiter, N) - N) AS Item  
  53.    FROM cteTally  
  54.   WHERE N < LEN(@pString) + 2  
  55.     AND SUBSTRING(@pDelimiter + @pString, N, 1) = @pDelimiter  
  56. ;  

 

<사용예>

 

1. 문자열 관련


SELECT * FROM DelimitedSplit8K('을지문덕,홍길동,가가가,일반적,소리샘,케이티,왔구나,뭘까요,납니다요,ㅋㅋㅋㅋㅋㅋㅋㅋ,긴문장을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길까요알아서 맞춰보시길',',')  

 

 

2. 테이블과 조인

 

  - CROSS APPLY를 위해 SQL2005 이상 가능 ( 호환성모드 90 이상 )


  1. SELECT t.아이디,t.콤마로된필드,b.itemNumber,b.item  
  2. FROM 대상테이블 t  
  3. CROSS APPLY dbo.DelimitedSplit8K(t.m_interest,',') B  
  4. WHERE isnull(t.콤마로된필드,'') <> ''  
  5. ORDER BY T.아이디  

 

 

 

[ fn_Split ]

 

1. 테이블 반환 함수

2. 각 콤마구분값

3. InputParameter : @Sql - 문자열, @Splits - 구분값


  1. CREATE FUNCTION [dbo]. [fn_Split] ( @Sql VARCHAR (8000), @Splits VARCHAR (10))    
  2.     RETURNS @temp TABLE (item VARCHAR (100))    
  3. AS    
  4. BEGIN   
  5.     Declare @i Int    
  6.     SET @Sql    =  RTrim   (LTrim (@Sql))    
  7.     SET @i      =  CharIndex   (@Splits, @Sql)    
  8.     WHILE @i  >  =1    
  9.     Begin    
  10.         INSERT @temp VALUES(Left (@Sql, @i-1))    
  11.         SET @Sql    =  SUBSTRING   (@Sql, @i + 1, LEN (@Sql ) - @i)    
  12.         SET @i      =  CHARINDEX   (@Splits, @Sql)    
  13.     END ;    
  14.   
  15.   
  16.     IF @Sql     < >  ''    
  17.         INSERT @temp VALUES(@Sql)    
  18.    
  19.     RETURN  
  20. END    

 

<사용예>


  1. SELECT * FROM fn_Split('을지문덕,홍길동,가가가,일반적,소리샘,케이티,왔구나,뭘까요,납니다요,ㅋㅋㅋㅋㅋㅋㅋㅋ,긴문장을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길까요알아서 맞춰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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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 세금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매매계약시 내야하는 인지세

  -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2. 보유시 세금

  - 주      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일반건물: 재산세​ ​

3. 양도시 세금

  - 국    세: 양도세

  - 지 방 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취득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국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지방교육세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일정기준금액 초과 시)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액에 통합과세)
 처분 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해당없음


※ 국세란 :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관.징수하는 세금 국방,치안,교육,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과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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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새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내부를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는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양광고 보는 법


세대수를 우선 파악하자!!

​분양광고에서는 우선 1,000세대 이상인지 보세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거래량이 많고 주변 편의시설도 발달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변 환경은 꼼꼼히 점검! ​

​교통이 편리한지, 주변에 개발계획은 없는지, 전매 제한 기간은 얼마인지,

녹지율(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비율과 옥상의 조경비율을 합한 것)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앞으로의 가격 상승 가능성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쟁률도 하나의 변수다!

자신이 원하는 면적의 세대수와 분양가, 그리고 대지지분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면적의 세대수가 적으면 그만큼 경쟁이 심할 테니 경쟁률도 고려를 해야겠죠.

모델하우스 보는 법

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한다!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델하우스부터 구경하러 가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는지,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쓰레기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합니다.


현장에 있는 대형 지도를 먼저 본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는 아파트의 내부를 구경하기 전에 현장에 있는

대형 지도를 먼저 봅니다. 지도를 보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의문점은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아파트의 모형도를 살핀다!

모델하우스에는 지어질 아파트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동별로 방향이 어느 쪽인지, 전망이 좋은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조경은 잘 되어 있는지,

주차장 출입구는 어디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단, 분양할 아파트를 좋게 보이려는 생각에 조경이나 산 등을 과장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형도를 백 퍼센트 믿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동과 동사이의 거리가 멀어 탁 트인 느낌이 들도록

조감도 상의 아파트 크기를 실제 크기의 80% 정도로 축소하기도 합니다 

내부 동선을 확인한다!

내부를 구경할 때는 먼저 집안이 활동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안방에서 거실로 가기 위해서 다른 방을 거쳐야 하거나 멀리 돌아서 가야 하거나

혹은 주방이 너무 외진 곳에 떨어져 있다거나 하면 생활하기가 불편하겠죠?

또한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처럼 거실, 방, 주방, 욕실의 구조를 보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통풍은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고급 가구에 현혹되지 않는다!

내부를 볼 때는 조명이나 어항, 대형 tv 고급 테이블, 조각상, 소파 같은 소품들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한 것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내부를 구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 가구와 소품에 현혹되다 보면 아파트의 단점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 싱크대, 인터폰, 욕조는 어느 회사 제품인지, 바닥은 나무인지 대리석인지 등을 도우미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기록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도록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내부 구조를 모두 보았으면 계약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얼마인지, 중도금 대출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중도금 이자는 얼마인지, 입주시점은 언제인지

전매금지 기간은 몇 년인지 등에 관해서 꼼꼼히 물어봅니다

이때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녹음기나 녹음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한다!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덜컥 계약하지 말고

실제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지하철역, 학교, 대형할인점까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또한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델하우스의 모형도에서 본 대로

산이 실제로 보이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주변 시설 답사는 가능한 도보로 하는 것이 좋으며,

방향이나 동간 거리 등이 비슷한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시간대별로 햇빛이 드는 정도나 통풍이 잘 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을 맡고 있는 회사가 최근에 지어 입주한

아파트를 방문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면 투자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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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박을 이끄는 1%의 힘(부동산고수 100명의 투자법) / 주복기◇

  

* 경제신문 월요일 부동산 특집 기사 주목. 큰 시야로 흐름을 읽자.

* 부동산 관련된 새로운 취미 갖기 : 예) 재개발 지역 답사하기, 모델하우스 가기

* 재개발을 위시한 정비사업 투자, 투자와 거주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촉진지구로 이사를 검토한다.

* 나이에 맞는 재무설계를 통해 부자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부자의 길이 아닌 서민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자

* 3회/주 운동

* 5시간 이상 잠을 안 잔다. 잠을 많이 자면 죄를 짓고 있는 듯하다

* 메모를 습관하고 요점을 정리한다.

* 아침형 인간이다. 4~5시 기상

* 부동산은 일요일 아침에 돌아다녀라.

* 행동력이 가장 중요하다. 실천해라. 무조건 해 봐야 한다

* 부동산 부자는 최고의 절약가

* 전세가 대비 주택가격이 차이가 적을수록 투자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 부자는 뼛속까지 쩨쩨하다. 절약해라.

* 교육에 투자해라. 계속 공부해라.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지역의 중개사들과 친해져라

* 재개발 투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개발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공부하자.

* 매수와 동시에 매도 시점을 계획한다. 목적과 기간을 정한다

* 강북 도심권의 아파트, 촉진지구 주변과 촉진지구 내의 상가 저층, 강북 도심권의 오피스

* 경제 신문 칼럼을 매일 읽어라.

* 정기적 관심이 필요한 것들: 서울시 뉴타운 신문, 구별 정기 간행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온나라 사이트, 지방 의회 녹취록(지자체의 구 의회 사이트 열람)

* 현장방문 전에 관련 자료를 찾아본 후 부동산 방문은 항상 마지막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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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 시골집 매매 주의점

 

요즘 농가주택 귀농주택 매매 시골집 매매를 통해서 귀농을 하실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의 경우에도 주의해야할 부분들 잘지켜 주는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골집 매매 주의점으로 계약전에 미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및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는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권리관계 유무의 경우도 살펴봐야할 부분입니다.

 

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 시골집 매매 주의점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시골집 매매에 있어서 계약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살펴봐야할 것 입니다.

 

과거 시골에는 사실 등기없이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여전히 등기없는 시골집들도 많다는 것 입니다.

 

먼저 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전에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인지를 알아봐야할 것 입니다.

 

예전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 변경의 손쉽게 할 수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의 세금문제등이 현재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것 입니다.

 

먼저 등기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해당 부분이 깨끗한 것을 확인후에 시골집 매매를 원할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골집 매매시에 해당 귀농주택에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시골집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사유지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지적도에 없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의 대부분은 사유지이며 새로이 귀농주택을 새로이 짓게 될려면 도로가 없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 시골집 매매 주의점

 

시골집 매매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지상권에 대해서 확인해주어야 하며 기타 권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의 경우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부동산이며 결국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귀농주택매매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내부 골조를 살펴봐야할 부분이며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이후에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시골집의 경우 해당 건물과 함께 텃밭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으며 텃밭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텃밭의 평수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할 것 입니다.

 

농지와 함께 시골집 매매를 함께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유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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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 / 사업자선택]

 

 

지난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내용만으로도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문제가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포스팅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관심도가 높은것으로 보여 한번쯤

제대로 글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오피스텔에는 일반 주택과 다른 차이점이 하나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자등록부상 용도와 실제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상에는 상가임대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무시할 수 없을만큼 많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찌보면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욕심에서 나오는 불일치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왔고 급기야는 정부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의 용도전환을 용인하는 상황까지 온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1.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업자로

그대로 놔둘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한번쯤

해보셨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2. 그렇다면 어떤 득실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합니다.

자칫 잘못판단했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을 다루면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오로지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만 

세금부분등을 발췌해서 다뤄볼까합니다.

그리고 실제예시를 들어 계산해보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취득시)

부가가치세 (임대시)

취득세 / 재산세 / 임대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매도시)

포괄양수도계약

중개수수료인하 혜택​

위의 경우를 다 따져봐야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올린 그 전 글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처음 접한 분들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부터 살펴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매입"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최초분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으로 지어서 임대하는것만 아니면 됩니다.

​전용85㎡(25)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출것(공동사용불가)

위의 조건을 갖춘것이 아니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임대사업자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방법

업무용 사업자는 계약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

주거용 사업자는 계약후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등록(∵취득세)

 

대부분  사업자선택을 결정할 때는 바로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실제 계약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상업용)으로만 분양을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라든지 기타 분양편의를 위함이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건설"분이 아니고

"매입"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업무용으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류상 업무용으로 지어진 것을 주택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의 공급계약서에 보시면  대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의

가액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항상 10%일까 의문을 갖는분도

계시겠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세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분양팀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유도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당연히 10%의 부가세가 붙는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속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와 환급요령

 

분양대금과 함께 부가세 10%를 분양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오피스텔 분양시 계약금과 여러차례의 중도금 및

잔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매번 지급분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기환급을 받음으로써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분양팀도 좋고 수분양자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좋게 잔금까지 치르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놓으려고보니

업무용으로 임대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주거용으로

세를 놓았습니다.  또는 요즘에는 처음부터 오피스텔 자체가

 주거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부가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을했고

임대도 아무생각없이 주거용으로 놓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주무관청에 들통나지 않는다면

계속유지가 될수도 있겠지만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집어

넣어야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실수 또는

월세소득공제라든지 우편물수령, 보증금 최우선변제등을 예상하여

전입신고등을하게되면 복잡한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될까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

 

 

 

 

일단 취득시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럼 얼마를 납부해야할까요

폐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간주공급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지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1년에 10%씩 감가하여 10년이면

폐업하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가세를 처음에 600만원 환급받은 후 3년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에서 30%를 제외한

70%(420만원)만 다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0년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다면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주무세무관청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월세부분

 

사실 이부분은 이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초보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설명입니다. 

 취득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인 소유주는

일반과세자이기때문에 세입자로부터 월임대료 이외에 부가세

10%를 받아서 주무세무관청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라해도 부가세 10%는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월임대료 산정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이경우 주거용 세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는다면 나중에

​제대로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증금부분

​이 부분은 간주임대료라고하여 따로 계산식이 있습니다.

위의 식을 좀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위의 식은

추계로 하는경우이며 장부에 의한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계가 훨씬 유리합니다.

​위 식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끝에 365로 임대기간을 나누는 것은 과세기간 내내

​임대가 된다면 좋겠지만 일정한 날수만큼만 임대가 된

​경우를 대비한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윤년이라면 당연히

366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9%입니다.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지출도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생각을 해두셔야합니다.

 

 

납부기한

 

 제1기   매년  1.1~6.30 납입분   : 7.1~7.25 까지 신고납부

  제2기   매년 7.1~12.31 납입분    : 1.1~1.25까지 신고납부

 

이렇게 1년에 두 번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분양가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오피스텔도 실지사용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6억이하는 1.1%

6억~9억이하 2.2%

9억초과 3.3%

(∵ 모두 85㎡이하이므로)

 

 

2. 그런데 임대등록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제글을 많이 봐오신분들은 눈에 익숙할 것입니다.

 

최초분양일것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세 면제

나머지 면적은 호수에 관계없이 일반인은 해당사항없음

2015.12.31까지 한시적 적용(연장가능성 있음)

 

3. 취득세는 추징규정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취득가 3억이고 60㎡인 경우

3억x 1.1%=330만원 전액면제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건물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x 0.25%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해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의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에

1000분의 2.5​를 곱해주면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블로그에서 검색란에 "재산세"를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x (0.1%~0.4%누진세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범위별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4구간으로 나뉩니다.

(위의 그림 참조)

 

따라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 이쪽저쪽인경우 주택이 유리합니다.

 

바로 이렇게 계산되어나온 재산세를 전용면적별로 감경해줍니다.

 

 

 

 

전용 60㎡이하 :  재산세50%경감

전용85㎡이하 : 재산세 25%경감

 

다만 2세대 이상이어야함.

2015.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연장가능성 있음

 

나머지 면적은 일반인은 해당사항없습니다.

40㎡ 이하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지은것은 배제되며

그 임대의무기간도 수십년이므로 해당사항없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주택의 경우와 주택이외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다만, 위의 그림은 추계로 계산할 때의 방식이며

장부로 기장하는 경우는 약간 더 복잡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위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법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쉽게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은 공식입니다.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기간 ÷ 365(366윤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합계 -3억) x 60% x 임대기간 ÷ 365(366윤년)

(실제식보다 간소화 시킨것임)

 

주택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보다 혜택을 더 줍니다.

우선 보증금중 3억을 제외해준후 40%를 경감해주고 나서야

임대일수를 곱하는 형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증금 부분에 관한한 이만큼

일반임대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만약 보증금 합계가 3억이하라면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도 됩니다.

 

이부분은 자세한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꼭알고싶은분들은 아래를 클릭해서 참조하세요

 

전세보증금 과세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최근 몇 개월동안 임대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었습니다. 이런저런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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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보증금에 대한 소득합계액(간주임대료)과

1년분 월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주면 됩니다.

임대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든 업무용임대든 동일합니다.

 

 

한가지 주의사항은 추계의 경우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주택임대의 경우 45.3%의 경비를 인정해주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36.9내지 38.4 정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필요경비에 있어서 최소 6.9%만큼 월세부분에서 주택이 이득을 봅니다.

 

 

물론 현재는 기준시가 9억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과

다른주택이 또 있다면 다주택자로서 임대소득세는 반드시 부과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총수입금액 합계가 연2천만원을

넘으면 2017년부터 과세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호이상을

5년이상 임대

건설주택이든 매입이든 구분안함

임대개시일 당시 오피스텔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이 3억이하

2016.12.31까지적용

 

위의 요건을 갖추면 20%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 신고시 함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에 관한한 상당한 정도로

주택등록한 오피스텔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개시후 다음해 5.1~5.31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무용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용

 

합산배제기준(즉 당해 오피스텔 비과세기준)

 

※ 기존임대주택이란 2005년1월5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말함

※ 위의 표는 더 자세한 규정이있지만 일반인에게 가장많이

적용되는것만 선별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될 수 있지만

기준시가가 6억이하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합산에서 배제시키므로 역시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모두 비과세라고 봐야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당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국에 소유하고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부수토지를 포함) 합산한후 6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그 값에 80%를 곱한것이 과세표준이며

과표에따라 0.5%~2%의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합산배제되기 이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매년 6월1일까지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6월1일 현재 임대는 개시했지만 사업자등록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9월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6월1일에 등록한것으로 봐줍니다.

 

합산배제신고방법 : 9.16~9.30까지 세무서에 신고

종합부동산세납부 : 12.1~12.15 세무서에 납부

 

여러번 강조하지만 신고하지 않는자에게 혜택은 없습니다.

 

 

 

 

 

 

 

 

2014.1.1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업무용의 경우 주거용에 비해서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10%의 세율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주는 혜택

 

 

일정한 부동산등의 경우

6년이상 장기보유를 하게되면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택임대등록한 경우 위 그림처럼 추가 공제율을 줍니다.

 

 

 

■ 당해 임대주택 이외에 주는 혜택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입니다.

이부분은 아래를 클릭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 상세설명
​ 사실은 제가 약 3개월전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그중에서도 거주주택특례에대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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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매도시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일것이므로 10%의 부가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과세자이냐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부분은 중개사고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부분은 다른 글에서

한번더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주거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 부가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했다면 이미

 매도시의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즉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포괄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부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의 방법은 별도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수수료인하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업무용은 관계없습니다.

 

 

매매 : 85㎡이하  0.9% → 0.4%

임대 : 85㎡이하 0.9%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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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현상이 형질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다만, 사실상 농지일지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 대상인 경우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시 사용후 농지로 복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1.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가능하고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만이 가능

 

4.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가능.

4-1. 신고전용을 한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 명의로 농지전용변경 신고를 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5.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농지에 건축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

 

6. A면 관내의 농지 500㎡, A면과떨어진 B면 관내의 농지 600㎡를 취득하고자할 경우

→ 신청인은 A. B면 중 한 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받은 A면 또는 B면은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에게 발급

→ 농지의 면적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신청인으로부터 접수받은 면이 주관이 되어

상대방 면의 협조를 받아 처리

 

7. 처분대상 농지를 그 배우자가 취득토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잘못임.

다만, 이미 증명을 발급받아 이전 등기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유로 증명발급을 취소할 수 없으나

발급한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음.

 

8. 농지를 1,O00㎡이상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1,000㎡미만이라도 신규 취득 가능함(농업경영목적).

8-1.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가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불가

○ 농지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우 :

발급 가능.이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전용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농지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나대지나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업경영 계획서의 특기사항란에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복구한 다음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기재 하도록 하고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당해 농지를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후 발급.

 

9. 외국인이라 하여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9-1.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취득 불가

9-2. 외국인의 경우 벼. 보리의 재배가 금지되어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

다만,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음.

그러므로 재배 작목에 상관없이 취득 가능.

9-3.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가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음(10,000㎡이내)

9-4. 거소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으며,

농업경영 계획서의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기간이면 됩니다.

다만 체류목적이 학업이거나 체류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

(농지법시행령 제9조)

9-5. 외국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가능

 

10.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시설을 설치하여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 가능

 

11.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소유의 농지의 경우 법원등기예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법원(등기소)에 문의.

 

12.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개인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당해 시, 구, 읍, 면장이 판단할 사항임.

 

13.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13-1. 도로로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거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훼손되지 않아 농업 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4.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위탁하거나 임대경영하고 있는 자는

영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법시행령제9조) → 휴경도 포함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나

도시지역내 주거. 공업. 상업지역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 가능.

 

16.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분할되어 있을 경우

주거지역은 농업경영이 곤란하고 녹지 지역만 가능하면 녹지지역만 취득자격증명 발급.

 

17.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제3조의 농업인의 정의 중

부모님 소유의 농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움.

 

18. 공동소유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18-1.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공유자 각각의 지분면적이 1,000㎡ 이상

(시설330㎡이상)이여야 함.(농업경영목적)

 

19. 증여에 의하여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

 

20.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아야 함.

 

21.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전용이 되지않아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나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함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농지 등을 농업경영 계획서에 이용하고자 하는 뜻을 기재하여

이를 포함한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지취득이 가능.

→ 전용되지 않는 주거지역 농지(400㎡)

상속농지(400㎡) 신규취득(200㎡)농지일 경우 취득 가능

 

22. 녹지(자연녹지. 공원)지역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2-1. 다만, 농지법제36조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함.

 

23. 지목이 전이나 실제의 토지현상이 하천으로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가능하고

농지취득반려통지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

 

24. A에서 B, C가 B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순서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는 있으나

B와 C가 동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는 없음.

24-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할 지역이 다른 농지를

신규 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농지의 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능.

 

25. 임차예정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와 임차기간 등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은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 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드러나면 사위에 의한 농지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 불이행시 처분명령 가능

 

26. 농업경영계획서의 임차(예정)농지 현황에는 현재 임차경작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임차를 하겠다는 예정 면적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27.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목적이나 영농계획은 당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는 사항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발견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음.

 

28.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야간학생이나 통신학교 재학생은 제외)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29.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동포의 경우

거소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여 동 증명 발급.

 

30.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 통지하여야 함.

 

3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이 필요없음.

 

32. 농지법 제22조 제4호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한 기간을 말하므로

증여 후 실제 자경한 기간을 말함.

 

33.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서 영농능력이 확인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

 

34. 미성년자는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35.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농업인 세대로서의 부부인데

남편 명의로 농지가 400평 있음.

부인 명의로 100평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취득가능 여부

→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동 증명발급 신청 당시 남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농업경영계획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

 

3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받은 후에

당해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함.

 

37. 부모가 농업경영을 하고 자녀가 그 농사일을 돕는다면?

→농업경영에 대한 투자, 손실부담 등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없이

농업인의 가족이 농업 일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 수 없음.

 

38. 농업법인이 아닌 농협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구입할 수 없음.

 

39.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일시사용기간 종료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40.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도 된다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농업경영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벌하거나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41.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 하였다면,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96.1.1이후 구입)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처분대상.

 

42. 농지원부상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 확인하여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미만 이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4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발급함.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함.

 

44.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음.

○ 농지법부칙 제8조제3항에서 '96.1.1 농지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종전의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법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5.10.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 이러한 농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소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5.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여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지방세법제261조)

○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것은 세무 담당부서에 문의.

 

46. 2급1호 지체장애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 신체조건을 감안시 취득대상 농지를 본인이 직접 영농에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체장애라 하여도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함.

 

47.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인 개인 소유의 농지는

그 소유권자가 다르므로 소유상한 면적 계산에 있어 따로 계산

○ 농업인인 조합원이 그 소유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여

영농 조합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농지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로 계산.

○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명의로 신청

 

48. 취득대상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취득 가능.

다만, 취득 당시에 소유권 취득이 안되어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농업 경영계획서(특기사항 란)에 기재 한후 신청.

 

49.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하든지

전용후 취득이 가능하며, 묘지를 제외한 농지의 일부분만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 이전후 분할가능.

 

50. 준도시지역내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취득 가능.

 

5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이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농지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이때,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현황에 등재하고 경작현황에는 휴경으로 표시.

 

5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제3자가 동증명을 대리 신청하는 것은 곤란하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본인이 받은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에 신청 가능.

 

53. 농지법상 '맹지'라 하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인근 농지의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54. 도시지역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음.

 

55.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더라도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면적(취득면적 임차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함.

 

56. 신규취득시 농업인 여부는 농지원부상의 농업인으로 등재여부 등에 확인하고

1세대에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부인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 세대주와 함께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확인.

 

57. 기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하거나 휴경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농지를 취득 농지와 함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으로 계산.

 

58.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 시기는 농지취득자격 확인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농작물의 종류, 취득시기, 기타 영농준비 기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59. 농로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농업경영에 해당하므로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0.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신규취득시 농지소재지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규모 이상이면 농지취득 가능하나,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간에 거리가 자기의 농업경영에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려 할수 있음.

이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시구읍면장이

지역실정, 교통사정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61. 1986년 당시 농지매매증명 발급 기준

→ 농지매매증명 발급기준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그 확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1988.11. 3 농지개혁법제51조의 개정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소재지에 전가족 주민등록이전, 실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명문화됨)

농업인에게 농지를 분배한 농지개혁의 목적에 따라 매수인이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인 3만제곱미터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와 매수인의 거주지가 통작이 가능한 거리

(지역교통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었으나 통상4km 이내로 적용하다가,

1990.8.27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정으로 8km로,

1991..9.19 동시행령 개정으로 20km로 확대됨)에 있어야 발급됨.

다만, 1996. 1, 1일 농지법 시행으로 통작거리 폐지됨

 

6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기존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의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

62-1. 기존 소유 농지를 휴경하고 있는 비농업인도

기존 소유농지와 함께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63.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 절차를 거친 후 취득자격증명 발급.

63-1. 기존 소유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함

 

64.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65. 공유농지로서 공유자간에 소유지분에 대하여 경계를 정하고 있고

취득대상 공유지분에는 불법전용 농지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의 농지만 취득하는 경우

불법전용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할 수 없음.

 

66. 묘지가 '73.1.1부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 저촉을 받지 않음.

 

68. 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영농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다만, 정보. 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은 가능

68-1.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68-2. 4년제 대학을 휴학한 경우(휴학예정 포함)라도

재학생으로 분류되어 농지취득 제한(농업경영 목적)

68-3. 15세 학생인 경우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에 의한 영농실현이 어려워 불가

 

69.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용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6호)

 

70.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세대원이 농업인 인지 여부는 별도로

그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1,000㎡미만 농지도 취득 가능

 

71. 전용허가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심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농지에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전용허가된 농지라 하여도

훼손이 되지 않았거나 훼손 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만 당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농지전용변경(명의변경)허가 절차를 거친 후 당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용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72. 농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한 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전용허가후 전용목적으로 취득

 

73.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도 농지법상 농로에 해당하므로

농지를 농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

 

74. 취득대상 농지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1,000㎡미만 으로 분할하고나 공유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여야 함.

 

74-1.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면적(1,000㎡미만)은 기존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농지 총 면적을 말함

 

75. 농지총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76.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농지의 소유권의 변동은 민법등에 의하여 매매계약. 증여. 판결. 경매. 상속 등에 의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취득원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만 적합하면 1농지에 대하여 여러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77.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 후 세대별로 소유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초과된 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7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제3자나 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나,

증명서 또는 반려통지서는 제3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개인신용 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본인(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교부.

 

79.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의 합계가 1,000㎡이상일 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 가능.

 

80.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논.밭.과수원

모두 어디든지 취득 가능하며,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

 

81. 농지법에 공유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 가능

81-1. 공유농지의 일부지분 면적에 대하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후

경계를 구분하여 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82. 주말*체험영농은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당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

 

83.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4. 법 개정전 1,000㎡미만의 농지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하여야 함.

다만,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휴경*임대할 경우 처분토록하고 있고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 위탁은 허용.

 

85. 농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단순히 농지법상 소정의 농지취득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임.

 

86.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73.1.1일이후 불법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여야 하나

경매 등으로 취득전에 원상회복이 곤란하고 불법전용된 농지가 일부로서

농업경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복구계획을 기재후 신청

- 농지를 취득자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영농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재지 시.구.읍.면장이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 가능.

 

87. 종중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88.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신청하면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으로 반려

 

89. 임야중 사실상 농지가 있을 경우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경계등을 알수 없을 경우

발급심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

 

90. 경지정리가 시행중인 농지라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1.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면 반려할 수 있음.

 

92. 매실나무. 밤나무. 잣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93. 동일인이 여러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쳐 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94.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권자가 행정여건상 확인하지 않아 동 증명을 발급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허위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처벌

 

9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함(농지법상은 가능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수 있다고 되어있음.

 

96.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 의한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97. 취득자격증명은 이전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전이라도 신청 가능

 

98.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중 취득시 복구조건으로 취득 가능

 

99. 모친 소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아들이 취득하더라도

세대별 소유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

 

10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대위신청이 곤란함.

 

101.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시

기존 소유농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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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닥터아파트 dr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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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에서 엑셀 출력 시, 문자를 숫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007 이란 값은 7 이란 값으로 출력이 된다.

 

이때, 해당 TD의 속성에 문자 형식을 지정해 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예) <td style="mso-number-format:'\@'">007</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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