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세대별로 1채 이하의 9억 미만 주택(고가주택, 2주택이상, 국외주택 임대는 소득세 과세)을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할 경우이다.


자기 땅에 건물 지어 임대할 경우 

자기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할 경우 최초에 문제가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이다. 토지의 취득 시에는 토지를 면세재화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을 취득할 때는 설계비와 건축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모두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어 부담한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가건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건설중인 때는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환급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출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확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환급을 하게 되므로, 만약 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에는 길면 7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짧게는 1개월 10일만에 환급이 가능하므로 현금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조기환급은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와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면 된다.


각 세대에서 청구 받는 사용분에 대한 매입비용은 공제 안돼 

상가임대시에는 월세의 10%와 임대보증금에 대해 연간 2.9%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의 10%가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이 된다. 이 매출세액에서 공동전기세, 엘리베이터 운행 전기료, 주차장 전기료, 각종 수수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전기안전수수료, CCTV 유지보수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된다. 하지만 각 세대에서 청구 받는 사용분에 대한 매입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특히 유의할 점은 건설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는 간주임대료도 소득세 과세대상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확정된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다음 인건비, 난방비, 전기세, 각종 유지보수 수수료, 세금 등 기타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공제를 한 다음에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고가주택이나 1세대 2주택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월 임대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비 주거용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증금 vs 월 임대료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년간 2.9%를 임대소득으로 보는 반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연간 12%에 해당되므로 보증금을 많이 가져갈 것인지, 월 임대료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무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령 월세를 조금 받는 대신 보증금을 많이 받는 다면 월세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이 보증금을 다른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결국 어떤 것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당양부부3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란?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란 점포와 주거로서 쓰이는 부분이 결합하여 세워진 주택을 말하며,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 주거부분이 점포인 병용주택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병용주택이란 건물 내에 점포, 작업장, 사무실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비된 부분이 있고 주택과 결합하고 있는 것을 말 한다.


즉, 점포겸용 단독주택이란 점포와 주택을 같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1층은 점포, 2~4층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최근 안정된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구 수에 대한 규제가 5가구까지 완화된 곳도 있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신도시 내에 분양하는 곳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필지별 분양면적은 210~350㎡ 규모이며, 

분양가격은 3.3㎡당 300만∼1500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50%가 적용되며,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4층 이하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도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장단점


● 장점


첫째,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층에는 점포, 2~4층에는 집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임대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수익형 부동산시대에 적합한 상품이다. 부동산시장의 트렌드 변화로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을 얻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포와 다가구주택을 활용하여 

매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규제완화에 따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과거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3층 이하, 3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었지만, 

최근 규제가 완화되어 4층 이하, 5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 수익성이 좋아 지고 있다.


넷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변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임대수요가 많다. 

규모가 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 주변에는 편의시설들이 많고, 

생활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다섯째, 입지가 좋거나 호재가 있은 곳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임대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입지가 좋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호재가 있는 곳은 시세차익을 기대 할 수도 있다. 



● 단점


첫째,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약 10억 정도의 초기자금이 든다. 

수도권 점포겸용 단독주택 부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3㎡당(평당) 500만원~1000만원 정도이다. 

분양평수를 330㎡(100평)로 가정하여 3.3㎡당(평당) 500만원으로 잡아도 토지비만 약 5억이 필요하다.



여기에 용적률을 150%로 가정하면 건축 가능한 면적은 450㎡(150평)로 건축비를 

3.3㎡당(평당) 300만원만 잡아도 약 4억 5천만원의 건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100평의 토지를 구입해서 150평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약 10억 정도의 자금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 약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지 않아 급하게 팔려고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단점이 있다.


셋째, 아파트 또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에 비해 주거환경이 뛰어나지 못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1층에 점포를 끼고 있어 아파트나 주거전용 단독주택처럼 조용하지 않고, 쾌적성이 떨어진다.


넷째, 상권형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초기에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택지개발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상권이 형성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생활편의시설 또는 대중교통망이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다섯째, 지역별 ․ 입지별로 수익률의 편차가 심하다. 

주변에 인구유입 시설들이 있고, 전철 등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곳은 임대수요가 많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장단점


거주와 임대수익 동시 해결

초기자금이 많이 소요


수익형 부동산시대에 적합한 상품

거래가 많지 않아 환금성 약함


가구 수 등 규제완화에 따라 수익률 향상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에 비해 주거환경 열악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주변 편의시설 이용 가능

상권형성에 시간이 걸리고, 초기에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입지가 좋고, 호재가 있으면 시세차익도 가능

지역 ․ 입지에 따라 수익률 차이 심함



점포겸용 단독주택 투자 시 주의사항



첫째,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점포와 다가구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하면 약 10억원이 넘는 초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본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투자를 하여야 한다. 


둘째, 점포에 대한 임대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층에 점포를 만들더라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거나,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이 있거나 또는 주변 인구에 비하여 점포가 포화상태인 경우 

점포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건축 가능한 가구 수를 체크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수요가 적은 곳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허용 가구 수가 3~5가구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 가능한 가구 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수익성부동산 전문가 칼럼 [ 점포주택 ]|작성자 판교부동산닥터

Posted by 당양부부3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경매 물건 검색 : 사설경매 사이트 정리 잘 되어 있음.


2. 권리분석 : 내맘에 드는 물건들을 찾았다면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권리분석을 통해서 알아봐야합니다.


권리분석은 조금만 배우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있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일자별로 적으시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위로는 인수, 밑으로는 소멸 참 쉽죠잉~


3. 권리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직접 현장답사를 가봐야 합니다.


4. 부동산을 보고 왔는데 큰 하자가 없고 맘에든다면 입찰가 산정을 위해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해야겠죠.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가 얼마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5. 시세조사와 현장답사가 끝났다면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상 인수해야할 권리 또는 매매가나 임대료가 가격대비 좋지 않아


예상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시 첫번째로 돌아가야한다. 


6. 수익률 분석이 끝났으니 입찰기일날 법원에 입찰하러 가야한다.


입찰표를 작성할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매일 1명씩 실수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발생.


Posted by 당양부부3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세금의 종류로는 취득세, 인지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동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산정 기준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 즉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자의 신고나 신고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표준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는데요. 상속받은 경우를 제외한 무상 취득일 경우에는 3.5 또는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에는 2.8%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시취득 즉 독자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2.8%이며 이 두 가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농지는 3%, 농지 외 부동산은 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과 취득일자, 용도가 기재된 취득세 신고서를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인지세액은 증서에 기재된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련 재원 및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당양부부3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갑구,을구,동구,별구

등기부등본 권리순서 파악방법을 살펴보고

근저당권과 전세권설정이 같은 날짜일 때 권리순서를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 됩니다.

 

표제부(건물의 표시)

건물의 등기원인과 건물의 표시를 나타낸다. 

물건의 면적정보, 건물유형, 호수, 층 등의 사항을 보여준다. 집합건물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구성된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는 해당 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호의 면적 및 대지권 비율이 기재된다. 

정확한 면적 정보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대장의 확인도 요구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면적 정보가 다를 때 후자가 우선시된다. 건축물대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과 관계된 권리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보존 및 이전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경매개시결정,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가 기재된다.

임차인은 등기부의 마지막 소유권이전 내용을 확인해 임대인(계약 당사자)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해야 한다. 

갑구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사항이 아닌 경매, 가압류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접 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거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직거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대필수수료를 낸 뒤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는 등록관청(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곳 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순위 (권리순서) 판단 방법

동(同, 같을 동)구(갑구, 을구 등) 의 권리순서는 "순위번호" 순이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의 순위번호가 기록됩니다.

동구(같은 구) 의 권리순서는 "순위번호" 로 등기순위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1-1 혹은 2-1 식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기등기가 된 경우는 주등기 번호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됩니다.


별(別, 다를 별)구(다른 구) 의 권리순서는 "접수일자" 와 "접수번호" 순이다.

ex>

A (갑구) 가압류 2013년3월01 일 제15277호

B (을구) 근저당 2013년3월01 일 제15276호


위 순서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B의 근저당권이 앞선 권리입니다.



[출처] [부동산경매공부] 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갑구,을구,동구,별구|작성자 경매비법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321

Posted by 당양부부34

2014. 10. 13. 16:16 IT/MSSQL

FullText Search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http://rocabilly.tistory.com/1

Posted by 당양부부3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다보면 폼에서 같은 이름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혹은 구분자를 이용해서 받은다음

짤라서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긴다... 이번 포스트는 이에관한 내용이다.




이런 입력방식에서 저런 결과를 얻어야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input.asp -- 


<html>

 <head>

  <title> test </title>

 </head>


 <body>

 <table>

<form name="test" method="post" action="result.asp">

  <% for i = 1 to 10 %>

  <tr>

   <td><input type="text" name="TESTCODE"></td>

  </tr>

  <% next %>

  <tr>

   <td><input type="submit" value="전송"></td>

  </tr>


<form>

</table>

 </body>

</html>


result.asp--


TESTCODE = request("TESTCODE")


temp = split(TESTCODE,",")


for i = 0 to ubound(temp)

 response.write temp(i) & "<br/>"

next 

%>


위와같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물론 틀린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치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1. 기본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입력객체가 여러개 존재하면 구분자는 콤마(,) 로 주어진다

2. 1번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입력내용에서 콤마(,)가 포함이되는 경우에는 split를 사용하지 못한다.

3. split 와 ubound라는 과정을 거친후에 연산을 할 수 있게된다.


실제로 위와같은 코딩이되어있는 환경에서 콤마(,)를 입력해서 넣어보자

입력 예시는 1 2 3 4 5 6 7, 8 9 0 으로 입력을 하였다.




위의 그림과같이 가운데 공백이 들어가게 된다 즉 10개를 입력했지만 값은 11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받는 페이지에서 10개로 전제하에 작업된 내용들은 1개의 값을 손실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콤마(,) 를 replace(TESTCODE,",","&#44;") 이런식으로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result.asp 소스를 다음과같이 변경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자. 

result.asp --

<%

for i = 1 to request("TESTCODE").Count

 response.write request("TESTCODE")(i) & "<br/>"

next 

%>

그다음 다시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10개의 입력에 10개의 결과를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다.

Posted by 당양부부3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좋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좋은 안좋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겠는가?


단지 지금 현재의 금액이 합리적인가 그렇치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한 지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벤트 이전에 구매를 한 결정이 좋은 투자, 좋은 부동산이었다는 식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것이 재테크 시장의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과론적으로 구분되고 결정되기에, 좋은 부동산은 결국 많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부동산으로 대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못된 관점일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입지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 뜬다고 해도 가격이 하락하는 물건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A라는 제조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이 3%라면 100개중에 3개는 불량이다.


공장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제품을 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의 확률로 불량이 난 것이다.


 부동산도 이와 같은 성질이다. 남들은 된다고 해도 난 안되는 상황이 당연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소위 뜬다고 해서 나도 그냥 거기가서 사놓으면 될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인가? 당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 것인가?


 1. 버틸수 있는 규모의 부동산


인간이 화폐를 만들어내고, 지금처럼 인쇄기를 막돌리는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부동산 자산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여기서의 관점중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버틸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나의 현금흐름을 죽이면서까지 투자를 감행할때는 개발호재, 혹은 자산가격의 상승이 단기간에 있을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호재가 작동하기 전에 내가 믿었던 다른 현금흐름 – 월급이나 다른 소득- 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다음년에 터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오늘 내가 버틸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무 큰 것을, 내 규모에 넘치는 자산을 구매하려고 애 쓰지 마라. 결국 아닌 것은 아니다.


1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테크 책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듣고, 1억 종자돈으로 10억짜리 건물을 대출에 의존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은,


물론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5-6억을 쥐고 덤비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는가?


이런 불확실성에 내가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넣고 큰 판에 베팅을 했다가 약간의 변수라도 생기는 날에는 나의 종자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보냈던 내 삶의 시간들조차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단지 돈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젊은 날의 부분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는 의미이다.


그럼으로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할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중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수는 상가와 같이 자기 몸값은 자기가 찍어내는 물건들이 초보 투자가에게는 적당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나의 현금흐름을 잘라먹지 않는 녀석이라야 계속 들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버틸 수 있을 때 남들이 애기하는 대박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세금도 줄어든다.


크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구매하는데 주력하라.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토지 투자와 같은 종류는 나중에 내가 고수가 되었을 때 하기로 하고 미루어두어라.


그리고, 작게 시작할 수 있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부터 시작하라.


 이런 기다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이 결국은 큰 수익률을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치, 위치, 위치 


왜 부동산인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다.


누구나 맘 같아서는 내 건물을 떼서 강남 한복판에 붙여넣기 하고 싶겠지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 부동산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위치이다


하지만 많은 투자가들이 위치를 논하기 앞서, 건물의 크기와 외모를 본다. 남을 의식한다는 애기이다.


 내가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위치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크기는 좀 큰가? 엘리베이터는 있는가 등등 전혀 투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를 먼저 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못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건물을 볼때는 가장 먼저 위치를 봐야 하는데, 가장 큰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 큰 대로는 차가 그냥 달려버리기 때문에 상권이 죽는다.


가장 좋은 것은 건물 앞에 회당보도 신호등과 같이 차를 잡아두는 것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시중에 상권 분석을 하는 책을 한두권 사본다면 어떤 위치의 건물이 좋은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부와 자신만의 관점없이 외양만 보고 판단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크기가 작고, 집이 낡았고, 좀 지저분해보이면 어떠한가?


 새로 지은 집은 건축업자가 뻬먹을 것을 다 빼먹은 그런 집이다.


 새 집일수록 그럼으로 경매 등의 자산가격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남들이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 그런


헌 부동산을 잘 구매해서 예쁘게 다듬어서 나만의 건물로 만들고 또 높은 가격에 매각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깔끔한 부동산을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로 이어짐을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은 위치, 위치 그리고 또 위치이다.


 

3. 타짜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당신에게 달콤한 미래와  높은 수익률을 애기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 돈을 노리는 타짜, 아니면 고수라는 칭호를 받고, 책을 팔아먹거나 카페를 선전하고 싶어하는 업자 일것이다.  


타카페의 어느 `고수라는 전문가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재산세를 2천만원이상 낸 것이 어쩌고 하는 글을 보고 순간 흠칫했다.


<겨우?......>


 이 사람의 칼럼을 찾아서 보던 내 자신이 갑자기 황당해졌다. 세상의 월급쟁이들은 파이팅이라더니… 그 정도면 그냥 월급쟁이나 하지…


남들이 봐서 우와 할만한 건물도 아닌 작은 규모 상가건물을 하나 들고 있으면 재산세 1천만원은 내는 세상이다.


<월스트리트는 롤스로이스를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참 재미있는 곳이다>라는 버핏형의 애기와 같이 부동산 고수라고 하는 자, 인터넷에서 나발부는 사람치고, 대단한 사람없다.


 (그럼 의미에서 나란 인간도 마찬가지이니 나에게 이런저런 것 물어보지 마시길…… 한국에도 없는 나에게 서울 아파트 값을 물어보면 뭐라 답하겠는가? ^^)


그럼으로 그런 소위 업자들이 연관되고 지껄이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큰 수익을 보기 힘들다. 좋으면 자기가 하지 당신에게 찍어주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펀드나 금융상품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남의 손을 빌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고독한 번뇌와의 사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인터넷 워리어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길과 방법을 연구하라.


 

4. 서울에만 사람사는 것 아니고, 서울 부동산만 좋은 것은 아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물건은 더더욱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장이 좋다고 하면 피해야 할때임을 알라.


결국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큰 수익이 나는 곳이 없다.


내가 모임에서 또 사람들에게 항상 서울은 재미없다라고 하는 애기의 참 뜻은 서울의 건물이 안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양의 돈을 들고 덤비는 일반 투자가들에게 높은 수익률이 나지 않는 다는 뜻이다.


같은 값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지방에서 우선 자리를 잡고 천천히 하나씩 값을 올려가면서 서울로 진격하면 될 것이 아닌가? 


서울 부동산은 끝판왕이라 생각하고, 돌고 돌아 나중에 서울로 오면 되지, 지금 있는 돈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잡아봐야 수익없는 이상한 물건만 잡을 수 있는데, 서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가? 서울이 아니라 답은 대구이다.


인구되고, 입맛 까다롭지 않고(?), 소비력있고, 물가가 싼 대구에서 우선 하나 대박집이 탄생을 해서 50개 점까지 열어놓고 서울 중원으로 진출을 하면,


비싼 월세와 자리잡을때까지의 비용을 본토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버티면서 서울 입맛을 공략하면 전국 브랜드가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서울에서 시작하면 다 따라하고, 하나를 열기 위한 비용이 높아 성장속도가 늦으면 대규모 자본에게 밟힐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전략도 이와 같아야 한다.


 

5. 밥값을 하는 녀석은 따로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잘 생겼는데 밥값을 못하는 녀석이 있고, 못생기고 별 기대 안했는데 예상외로 큰 수익을 가져도 주는 고마운 녀석이 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녀석들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용도와 위치가 으뜸이다.


경매투자를 하겠다, 혹은 급매투자를 하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건물을 볼 때, 생뚱맞지 않은 건물을 골라야 한다.


대로변의 주택, 이면가의 사무실, 좁은 골목길 앞에 상가, 잘되겠는가? 부동산 꾼들은 뭐 대단한 노하우와 분석이 있을 것 처럼 현혹들을 하는데 상권 분석이라는 것? 별거 없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동선이고, 상권인 것이다.


괜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대단한 분석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떠드는 말을 듣고 보면 결국 논점은 하나이다.


사람이 가는가, 가지 않는가? 살고 싶은 곳인가? 아닌가… 인것이다.


 요즘 카페 일 때문에 상가 분석을 하러 굉장히 많이 한국에 불려나가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하는 일은 남들이 아는 그대로이다.


 대학 정문 앞에 죽치고 앉아서 학생들이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가는지, 어떻게 꺾어서 가는지, 따라가보고, 물어보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방법, 가장 오래된 방법, 가장 지루한 방법을 통해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지, 척 하고 길을 한번 보면 상권이 보이고, 한번 딱 둘러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의 장사점을 열기 위해 아침 저녁, 주말, 주중 한 곳에 몇번씩 가보고 또 판단하고 열심히 그냥 발품을 파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땀방울만이 당신의 투자가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지, 잔기술, 헛바람 새는 소리 같은 잔재주가 투자가를 만들지 않는다.


밥값 하는 녀석은 그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 지고 당신에게 오는 것이지, 누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6.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지 마라


부동산은 항상 돈과 연관이 되어 있고, 돈 때문에 항상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부서진다.


동업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만의 돈으로 해라.


죽어도 혼자 죽어야 옆의 멀쩡한 가족이 밥은 먹여줄 것이 아닌가……


 나에게 SOS를 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공동투자라는 덫에 걸린 사람이고, 또 친구와 엮인 사람들이다.


물론 공동투자라는 것을 잘 해서 돈을 번사람? 많다. 내 주변에도.


하지만, 실패한 사람? 널렸다. 무지무지하게..


왜 확률 낮은 게임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베팅하려고 하는가?


 

 앞에서 애기한 것과 같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하나 사먹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아온 돈과 시간을 한번에 넣는 일생일대의 판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믿는, 아니 믿고 싶은 사람이 추천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덥섭 분석없이 들어갔다가 목줄이 죄이는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나도 그 사람 책을 몇권 산 , 이 카페의 그 유명한 분이 미분양필지 사기에 연루되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애기를 그 필지를 구매한 당사자에게 들었는데…. 뭐 그런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결국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봐도, 손해를 봐도 자신이 책임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임으로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할것이다.


 


 7, 욕심내지 마라


물건을 보다 보면 참 욕심나는 것이 어쩔수 없는 사람의 심리이다.


 1억있는 사람이 5억, 10억짜리 물건을 보면 어떻게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은 5,10억 있는 사람이 그걸 사지 않는 이유 또한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모든 투자의 문제는 결국 욕심에서 기인한다.


남들보다 빨리, 손쉽게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때문에 중간 과정을 제하고 바로 올라가려 하다보니 더 큰 덪과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단계, 한단계 투자가로서 성장하는 나의 고통을 즐겨라.


공사업자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마마음 들 때.


사사건건 시비거는 공무원에게 펀치를 선물하고 싶을 때, 


 줄께요 입금했습니다 하면서 딴소리하면서 시간끄는 세입자를 만나서 임대사업증을 찢어버리고 싶을 때……


다 나의 시련이 좋은 날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어려운 과정없이 과실은 없는 것이다.


남들은 편하게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처절할수록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고통을 즐기고, 너무 욕심내어서 일을 진행하려 하지말고 순리에 맡기면 된다.


오늘의 정말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내일이 되면 스스로 풀리고, 또 그러면서 관록이 늘고,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옆에서 당신을 <부자>라 부를 것이고,


부럽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었던 것과 같이 잘 될 것이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욕심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같이, 천천히 꾸준히 내 갈길만 가면 된다.


돈을 모으고, 한 사이클을 경험하고, 조금 모은 돈을 합쳐서 조금 더 큰 것을 사고, 또 팔고, 사고, 그러면서 경험 쌓고…


이 얼마나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인가!!


출처 :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297


Posted by 당양부부3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children( [ selector ] ) 함수는 필터된 선택자와 일치하는 요소들 각각의 자식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http://api.jquery.com/children/

.children( [ selector ] )Returns: jQuery

  • .children( [ selector ] )
  • selector 일치하는 요소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 문자열

jQuery 객체는 DOM 요소들의 집합으로 표현됩니다. .children()함수는 DOM 트리에서 자식 요소들을 즉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치되는 요소들을 새로운 jQuery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find()와 .children()함수는 아주 유사하지만 DOM 트리에서 레벨 1의 위치- 첫번째 깊이-만 검색을 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연설명을 하면, find()함수는 선택요소의 내부 요소들을 모두 검색하고 children()함수는 바라 아래 수준의 요소만 자식요소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자식은 아버지지 손자가 아니잖아요 ^^;;. 또한 대부분의 jQuery 함수들이 그러하듯이 .children()함수도 text나 주석(comment)들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만약 텍스트 노드나 주석 요소도 반환받고 싶으시면 .contains()함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함수에는 $() 함수에 인자로 올 수 있는 표현들을 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함수에 인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선택자에 맞게 한번 더 필터 효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리스트를 구성하는 마크업을 예로 보시죠.

<ul class="level-1">
  <li class="item-i">I</li>
  <li class="item-ii">II
    <ul class="level-2">
      <li class="item-a">A</li>
      <li class="item-b">B
        <ul class="level-3">
          <li class="item-1">1</li>
          <li class="item-2">2</li>
          <li class="item-3">3</li>
        </ul>
      </li>
      <li class="item-c">C</li>
    </ul>
  </li>
  <li class="item-iii">III</li>
</ul>

위의 마크업 구조에서 우리는 level-2에서 자식요소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죠?

$('ul.level-2').children().css('background-color', 'red');

이 스크립트의 결과는 A, B, C 아이템의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변하게 합니다.(find 함수는 level-3에 있는 요소까지 다 가져오겠죠.) children 함수에 인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자식 요소들이 모두 선택이 되었지만, 일치하는 아이템을 찾기위해 인자를 사용하면 위의 세 아이템 중 조건에 맞는 요소만 찾게 됩니다.

예 제  
클릭한 요소의 자식 요소들을 찾아서 효과를 줍니다. (빨간 테두리를 입히고 자식 요소의 개수를 아래에 표시해 주네요.)

<!DOCTYPE html>
<html>
<head>
  <style>
  body { font-size:16px; font-weight:bolder; }
  div { width:130px; height:82px; margin:10px; float:left;
        border:1px solid blue; padding:4px; }
  #container { width:auto; height:105px; margin:0; float:none;
        border:none; }
  .hilite { border-color:red; }
  #results { display:block; color:red; }
  p { margin:10px; border:1px solid transparent; }
  span { color:blue; border:1px solid transparent; }
  input { width:100px; }
  em { border:1px solid transparent; }
  a { border:1px solid transparent; }
  b { border:1px solid transparent; }
  button { border:1px solid transparent; }
  </style>
  <script src="http://code.jquery.com/jquery-1.5.js"></script>
</head>
<body>
  <div id="container">

    <div>
      <p>This <span>is the <em>way</em> we</span> 
      write <em>the</em> demo,</p>

    </div>
    <div>
      <a href="#"><b>w</b>rit<b>e</b></a> the <span>demo,</span> <button>write 
      the</button> demo,
    </div>

    <div>
      This <span>the way we <em>write</em> the <em>demo</em> so</span>

      <input type="text" value="early" /> in
    </div>
    <p>
      <span>t</span>he <span>m</span>orning.
      <span id="results">Found <span>0</span> children in <span>TAG</span>.</span>

    </p>
  </div>
<script>

    $("#container").click(function (e) {
      $("*").removeClass("hilite");
      var $kids = $(e.target).children();
      var len = $kids.addClass("hilite").length;

      $("#results span:first").text(len);
      $("#results span:last").text(e.target.tagName);

      e.preventDefault();
      return false;
    });
</script>

</body>
</html>

미리보기

각 박스 영역을 클릭하시면 자식 요소들에 빨간 테두리가 그려져요. 함 해보세요. 그나저나 스크립트가 무지 복잡해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kids 로 변수를 사용하는게 제일 핵심처럼 보여요. 바로 jQuery 객체 변수인가 보네요. 사실 jQuery 객체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그동안 고민해었는데요. ^^ 해결됬네요. 그 외는 뭐 복잡하기만 하지 별 다른건 없어보입니다.

 

예 제  
div 요소의 자식 요소들에 빨간 2줄짜리 밑줄을 그려줍니다.

<!DOCTYPE html>
<html>
<head>
  <style>
  body { font-size:16px; font-weight:bolder; }
  span { color:blue; }
  p { margin:5px 0; }
  </style>
  <script src="http://code.jquery.com/jquery-1.5.js"></script>
</head>
<body>
  <p>Hello (this is a paragraph)</p>

  <div><span>Hello Again (this span is a child of the a div)</span></div>
  <p>And <span>Again</span> (in another paragraph)</p>

  <div>And One Last <span>Time</span> (most text directly in a div)</div>
<script>$("div").children().css("border-bottom", "3px double red");</script>

</body>
</html>

미리보기

설명 그대롭니다.

 

예 제  
함수에 인자를 세팅하여 선택하고 있습니다.

<!DOCTYPE html>
<html>
<head>
  <style>

  body { font-size:16px; font-weight:bolder; }
  p { margin:5px 0; }
  </style>
  <script src="http://code.jquery.com/jquery-1.5.js"></script>
</head>
<body>
  <div>
    <span>Hello</span>
    <p class="selected">Hello Again</p>
    <div class="selected">And Again</div>

    <p>And One Last Time</p>
  </div>
<script>$("div").children(".selected").css("color", "blue");</script>

</body>
</html>

미리보기

children 함수에 selected 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자식 요소를 선택하도록 인자를 집어 넣었네요. 직관적입니다.

 

자식 요소를 찾는 선택자 기억나시나요? 사실 저도 안납니다. ㅎㅎ;; 함 찾아보시구요. 이번같이 함수가 편하실지 선택자가 편하실지;;; 개인의 취향대로 사용하셔요~. 전 함수가 ㅎㅎㅎ

그럼 즐프하세요.

Posted by 당양부부34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물권이라 하는데 물권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물권의 종류와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개념을 확립해 둔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재산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란

물권(物權)이란 물건 물, 권세 권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배’란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동의나 도움 없이 권리를 행할 수 있다는 뜻하며 ‘배타적 권리’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물건에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권을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이란?

채권(債券, Bond)과 채권(債權, Credit)은 한글로 동음이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Bond)은 국가, 기업, 개인이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의미하며 국가가 발한 국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가증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債權, Credit)은 채권자와 채무자와 같이 특정인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정한 행위’란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는 채무자뿐이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과 차이점이 있으며 채권(債權, Credit)은 채권(債券, Bond)보다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바로 알면 부를 지키거나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권리대상

임대인이 소유한 집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인은 물권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 집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사람(임대인)과 집(물건)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 수 있으며 임차인은 채권인 임차권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만 있습니다.

2.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권리가 미치는 범위

 

위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물권인 소유권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인 임차권은 오직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우선적 효력

물권은 채권에 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채권보다 앞서며 동일 물건에 대한 물간이 충돌할 경우 먼저 성립된 물권이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하므로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만 채권의 경우 발생원인, 시기, 금액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뤄져 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가 누구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할지는 채무자 마음이라는 큰 차이가 있어 도시에 여러 개의 채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4.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적 청구권

물권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면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지만 채권은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 물권의 종류

1.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점유권, 지상권 유치권, 지역권, 질권

2.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특별법상 물권의 종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4. 기타: 공유하천에 대한 유수사용권

[출처] 부동산 물권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작성자 이야기가 있는 광교

Posted by 당양부부34

블로그 이미지
주요 토렌트를 블로깅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순위 등은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주요 웹툰 순위도 게재했어요 경제를 좋아하는 일산의 행복한 프로그래머입니다.
당양부부34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