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14:38 경제/부동산
전세 재계약 :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할 경우 주의할 점.
즉, 선순위 권리를 잃으면 안되겠다.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여야겠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해 임차권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확정일자는 지난 7월부터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한데...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 등기예규로 정한 자 등)이 대상이며 올해 등록된 확정일자만 열람할 수 있다.
기존 3억원 전세였는데 3천만원 증액한 경우
계약서부분에 보증금란에 기존보증금과 더불어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 3천만원을 합친금액으로
3억3천만원으로 쓰고나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특약란에 반드시 본계약은 보증금이 증액된부분의 대한 설명을 기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임대차계약 0000년0월00일부터 0000년0월0일 보증금삼억원에 삼천만원을 증액하여
재계약하는것이며, 전세보증금은 삼억삼천만원으로 재계약임을 명시한다.
전세재계약임대기간 0000년 0월0일부터 0000년 0월0일까지임.
본계약은 기존임대차계약서 효력을 존속시키는 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존계약서를 보증금란에 보증금증액부분을 합쳐서 다시 고쳐쓰는 경우는 증액된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전 계약서를 수정하지 말고, 새롭게 추가 계약서를 쓰세요.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계약서에 다시금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기 때문이니, 이점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theme/whitepaper/?page_name=detail&uid=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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