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30. 09:32 경제/부동산
청약 통장,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 [201504_1] 청약.
◇ [201504_1] 청약 당첨 취소 경우.
△ [201504_1] 중복 청약 당첨시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는 먼저 당첨된 건만 유효.
△ [201504_1] 재당첨 제한기간 내 당첨된 경우.(재당첨 제한기간 :85㎡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
○ [200807_5] 청약통장
◇ [200807_5]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 [200807_5]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 [200807_5]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 [200807_5] 주택공사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 [200807_5] 청약예금 :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역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
◇ [200807_5]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 [200807_5]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 [200807_5]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200807_5]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200807_5] 청약부금 :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 [200807_5]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0807_5]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안에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 [200807_5]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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