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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인수 조건으로 매수자가 집을 살 때 조심 할 점!!

임차인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을 매수한 매수자가 매도자로 부터 인수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취득 후,

 

임차인이 만기 또는 중도 합의 해지로 "보증채권"에 대해 "가압률"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반환 해 준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사례 : 김 모씨는 2007년 8월 집을 산 뒤 같은 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김 모씨는 지난 2005년 00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고 당시 집주인이던 A씨가

​제3채무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가압류한 00은행은 집을 산 김 모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을 산 김 모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팔리면”,매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한 자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때는 “임차 보증금에 대한 양도” 또는 “가압류가” 없는지 “전 소유자에게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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