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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세금의 종류로는 취득세, 인지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동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산정 기준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 즉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자의 신고나 신고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표준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는데요. 상속받은 경우를 제외한 무상 취득일 경우에는 3.5 또는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에는 2.8%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시취득 즉 독자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2.8%이며 이 두 가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농지는 3%, 농지 외 부동산은 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과 취득일자, 용도가 기재된 취득세 신고서를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인지세액은 증서에 기재된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련 재원 및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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