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3. 21:10 경제/토지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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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_4] 농지연금.

 

  △ [201906_4]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넘을 경우 가입 가능. 대상 농지는 거주지에서 30㎞ 이내에 있는 전, 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함.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함.
    - [202102_4]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

 

  △ [201906_4] 월지급액 :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부부 함께 가입시 월 600만원).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분류됨. 시골에 1000㎡미만의 주말 농장을 소유한 도시인도 가입 가능.

 

  △ [201906_4] 농지가격 6억원 이하 : 연금 받는 동안 재산세 100% 감면. 부부간 승계를 통해 평생 지급도 가능.
    - [202102_4] 6억원 초과시 6억원 한도 안에서 감면.

 

  △ [201906_4] 같은 가격이라면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줌.

 

  △ [201906_4] 담보농지를 직접 이용하는 건 물론 다른 이에게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점. 

 

  △ [201906_4] 재테크 수단 가능 : 농지를 경매로 싸게 매입하면 상당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음. 단, 투자자들은 대개 도시 거주자로 가입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부모 명의로 낙찰 받아 농지연금을 받음.

 

농지연금의 장점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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