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8. 16:31 경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 동일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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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의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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