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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일단은 얼핏 보면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앞에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 면제 및 25%감면은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인데 특히나 작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분양할때 많이 쓰는 분양기술이지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바로 임대료가 책정되기에 예를 들어 월 60만원으로 신고한다면 일년이면 720만원 그러면 종합소득이 1년 720만원이 신고되고 이에 비례해 소득세가 매져 지지요.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신고가 바로 되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면 2-3년 뒤면 취득세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내게되고 그이후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지요.

재산세 감면이나 면제 지방의 소형아파트 시세 1억미만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는 4-5천만원으로 잡혀잇어 일년에 세금 5-10만원내나요.

하지만 수도권의 오피스텔, 2억이상 아파트 25%감면 받아도 기준시가가 높아 재산세는 20-40만원 내야 하는데 그중 25%감면 받아도 15-30만원은 내야 하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부부가 따로 하면 별 걱정이 없구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이부분은 직접거주하는 집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정말 1-2년전부터 고민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요즘 내놔도 팔리지 않는 주택이 태반이고 본전에라도 팔려는 사람이 태반인데 2001-2005년사이에 강남에 집사둔 사람이나 통하지 별로 적용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뭏든 임대사업자로 세금을 혜택볼수 있다는 것은 고가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아서 20%이상 올라야 혜택을 볼수 있고 지방의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나 주택은 큰 혜택이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나 주택이 과연 오를지 세금 때문에 집을 안사는것은 아닌것 같고 집이 안오를것 같아 집을 안사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우대정책이 이런 세금 정책으로 될문제인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세금아끼려 집을 사는지 제가 보기에 다주택자들이 사는 집을 사는 이유는 세금보다는 월세로 기존 유지비와 생활비에 도움되는 고정수입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시세차익으로 목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과  나리들 생각이 틀린가요.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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