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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2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빛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빠른 날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 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 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 체결 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일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자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출처] [부동산과 세금] 31.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라.|작성자 곰발바닥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432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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