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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불필요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그거 왜 받아야하는 거야?
- 비농업인의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무슨 근거로 받으란 말인가?
- 농지법 제8조, 농지법시행령 제7조~제10조
농취증의 법적성격은 뭔데?
-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 따라서 농지 취득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꼭, 반드시 필수적 증명서류의 요식행위이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실질심사행위
명쾌해설-그냥 농지는 서류만 갖고 심사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진째배기로 농사를 짓는가 가 보고 오라는 애기
고럼, 농취증은 누가 해 주는 거야?
- 시, 구, 읍, 면, 동장, 농업기술센터(옛날 농촌지도소)
농취증 없이 농지를 사 버리면?
명쾌해설-얼마든 거래는 지 맘대로 해도 되지만 다만 소유권이전은 안 된다.
- 시가화용지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드럽게 많이 물어보는 상속되는 농지
- 넘넘 헷갈리는 녹지지역이지만 해당 농지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길게 설명하는 명쾌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찍혀 나오면 농지인 지목(전∙답∙과수원) 또는 지목여하 불문 농사를 짓는 경우 등등...
대단한 ‘NGO 황사 막는 사람들‘의 빽으로 농취증 필요 없으니 얼마든 매매하고 경매로 얼마든 사시라~!
특히 경매전문싸이트에서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찍혀 나오기만 하면 ‘보증금 몰수’ 등 겁주는 글이 있는데 ‘황막사’ 빽만 믿으시라니깐~!
그럼, 뭘 확인하겠다는 거야?
☛ 농지 소유 요건에 적합기준
-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확인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 농작물이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대상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 조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 신청인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 또는 전부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농취증 발급절차와 조건은 뭬야?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신청 → 검토 → 발급(2일~4일)정도 걸리고~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음에 해당될 것.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고자하는 것.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전용목적사업에 사 용하고자 하는 것.
☛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 당 하는 것.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상기 외의 농지 : 1,000㎡이상.
아래는 위의 얘기를 농림부의 질의 회신집에 실려 있는 딱딱한 원문내용
도시지역의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까?
토지를 거래하다보면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토지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농지도 거래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까?
아래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토지.
★ 계획관리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해당 구역의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그러나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녹지지역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카페라 명패를 달고 있는 곳은 이저리 너저분하게 올려진 내용으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어가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도축장. ○ 도계장
◆분묘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교도소 및 소년원 등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림지역 안에서는 주택의 건설이 제한되나 농업인주택의 건설은 가능하다,
소매점 등 1종근린생활시설은 거의 가능하며 2종근린생활시설 중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카센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되나 노래연습장은 가능하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일반업무시설인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