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0. 11:02 IT/ASP

ASP Round, Cint, Int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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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에서 Round 함수는 반올림 함수가 아니다.

 

페이징을 관련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한페이지씩 많을 때가 있어서

 

확인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히 표로 보여준다

 

 

숫자 Round Cint Int
1.5 2 2 1
2.5 2 2 2
3.5 4 4 3
4.5 4 4 4
5.5 6 6 5
6.5 6 6 6
7.5 8 8 7
8.5 8 8 8
9.5 10 10 9
10.5 10 10 10

 

뭔가 규칙같은게 보이나?

 

그래 Round 이놈은 무조건 짝수로 만들고 있다. 1.6 은 2가 되고 2.6도 2가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0.5 보다 작을 때는 소숫점을 잘라버린다.

 

내가 페이징할 때 자주 쓰는 Cint 역시 Round와 동일하게 처리됐다.

 

그래서 소숫점을 잘라주는 Int를 사용하면 문제없이 내림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ASP에서 반올림은 어떻게 할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Int(자연수+0.5)

 

이러면 해결된다. 간단하나?

 

그런데 왜 저렇게 처리될까 해서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결과가 뙇!!

 

알다시피 Round함수는 통계함수다.

 

0.5이상일 때 무조건 반올림 처리하는 것보다, 홀수면 반올림 짝수면 내림처리를 하는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오차가 줄어든다고 한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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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다보면 텍스트가 정해진 width를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 것들을 사용해서 해결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word-break


word-break 는 말 그대로 단어를 자르는 겁니다. 기복적으로 줄이 넘어갈 때는 단어단위로 잘려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 쓰기를 하지 않고 글을 쓴다면 한 단어로 인식하여서 width 를 넘어가도 줄바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word-break 를 사용해주면 줄바꿈이 가능하게 됩니다.


.selector {word-break:break-all;}

위와 같은 속성을 주게되면 위의 그림의 아래 부분과 같이 단어 중간에서도 줄바꿈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것 입니다.


단어의 중간에서 줄바꿈이 되는 효과입니다. 이 것의 반대 속성은 nowrap, keep-all 등을 주면 된다는데 제가 실험해본 결과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소개할 white-space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white-space


white-space는 여러가지 값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inherit 말그대로 상속 받는 것
normal 일반적인 것, default
nowrap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
pre <pre>태그와 같은 기능, 마크업에서 앤터로 줄바꿈 한것 만 적용이 되고 넘어가는 것에는 줄바꿈 하지 않는다
pre-line 마크업에서 줄바꿈 한 것이 적용 되면서 width를 넘어가는 텍스트도 자동으로 줄바꿈이 된다
pre-wrap pre-line 과 비슷

말로 길게 설명해 무엇합니까? 그렇다면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HTML 마크업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줄바꿈은 왼쪽에 보이는 라인넘버에서 알 수 있듯이 2번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단락이 3개라는 뜻 입니다. 스타일은  넓이를 400px 을 주고 사방으로 padding 을 10px 씩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더링하면 단어 단위로 줄바꿈이 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속서을 하나씩 주면 기능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선 inherit 은 상속되는 것이므로 넘어가고 (IE8에는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normal 은 기본인데 Original 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nowrap 속성을 주게되면 줄바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re 속성은 <pre> 태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마크업에서 줄바꿈 (앤터) 해준 것을 적용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두번 줄바꿈을 하였기 때문에 3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width 를 넘어가는 텍스틑는 줄바꿈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pre-line 속성을 주게되면 pre를 준 것과 같이 마크업에서 줄바꿈 한 부분에서도 줄바꿈이 되고, width 값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줄바꿈이 됩니다.


per-wrap 속성을 주면 pre-line 을 적용해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3cschool 을 참조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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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만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정부는 급등하는 전세 및 월세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물건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 수도권 및 지방을 불문하고 1가구 이상, 최소 임대기간 5년. 
즉 매입임대사업의 요건이 3호에서 1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되어 지역에 관계없이 1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 임대사업용 주택의 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전용면적 149㎡ (45평)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용 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

1.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임대주택이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임대주택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2. 이후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된다. 

3. 임대주택 물건지 시, 군, 구청에 재산세 감면 신청(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4. 임차인 입주 10일전까지 시, 군, 구청에 임대조건 신고

세제상 혜택 

1.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즉,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가 9억원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거주 주택은 임대사업등록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용 주택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배제되어 다시 과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 : 취등록세인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면 100% 감면이 가능하며 그 외 면적에 따라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 : 임대사업자는 매년 9-10월 종부세 배제신청기간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신청을 하면 된다. 

4. 임대주택의 양도시 중과세 배제 : 2012년까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배제되어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중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1세대 3주택 60%, 1세대 2주택 50% 중과)가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단,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세 면세사업자지만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2.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시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임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인 (기준시가 3억원이하이며 전용면




임대사업으로 혜택보는 세금

 

1. 취득세

 

임대주택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5년간 임대한 경우 취득세 100% 면제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다가구주택이나 주택은 감면 되지 않으며 공동주택을 (60㎡이하)

 

최초 분양받은 경우나 공동주택을 새로 건축할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2. 재산세

 

전용면적 60㎡이하 50% 전용면적 60~85㎡25% 그리고 건설임대주택 전용면적 149㎡이하인

 

경우에도 25% 깍아줍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는 재산세에서 면제 됩니다

 

재산세 감면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매입임대.건설임대든 임대 주택이 2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 됩니다


4. 소득세

 

공시가격 3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임대주택은 전세보증금 대해서는 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3년 12월31일 까지)

 

5. 양도 소득세

 

공시가격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주택을 1채이상 5년간 임대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제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15%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9억원이하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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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던 Active x plugin이 동작하지 않았다.


젠장 IIS에서 확장자 등록하면 되는건데


엄청 헤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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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일단은 얼핏 보면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앞에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 면제 및 25%감면은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인데 특히나 작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분양할때 많이 쓰는 분양기술이지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바로 임대료가 책정되기에 예를 들어 월 60만원으로 신고한다면 일년이면 720만원 그러면 종합소득이 1년 720만원이 신고되고 이에 비례해 소득세가 매져 지지요.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신고가 바로 되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면 2-3년 뒤면 취득세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내게되고 그이후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지요.

재산세 감면이나 면제 지방의 소형아파트 시세 1억미만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는 4-5천만원으로 잡혀잇어 일년에 세금 5-10만원내나요.

하지만 수도권의 오피스텔, 2억이상 아파트 25%감면 받아도 기준시가가 높아 재산세는 20-40만원 내야 하는데 그중 25%감면 받아도 15-30만원은 내야 하지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부부가 따로 하면 별 걱정이 없구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이부분은 직접거주하는 집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정말 1-2년전부터 고민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요즘 내놔도 팔리지 않는 주택이 태반이고 본전에라도 팔려는 사람이 태반인데 2001-2005년사이에 강남에 집사둔 사람이나 통하지 별로 적용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뭏든 임대사업자로 세금을 혜택볼수 있다는 것은 고가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아서 20%이상 올라야 혜택을 볼수 있고 지방의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나 주택은 큰 혜택이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나 주택이 과연 오를지 세금 때문에 집을 안사는것은 아닌것 같고 집이 안오를것 같아 집을 안사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우대정책이 이런 세금 정책으로 될문제인지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세금아끼려 집을 사는지 제가 보기에 다주택자들이 사는 집을 사는 이유는 세금보다는 월세로 기존 유지비와 생활비에 도움되는 고정수입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시세차익으로 목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과  나리들 생각이 틀린가요.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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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이트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민원24

  

담당 부서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6227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1) 임대주택수 - 1가구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임대주택 규모 - 전용면적 149㎡ 이하 / 임대사업자 등록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 인 주택.

 

3) 의무 임대기간 - 5년이상 임대 (개인적 사유로 등록 취소나 철회 불가능) 

                            의무기간내 임의로 매각시 임대주택법 제 41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마원 이하의 벌금.

                            임대기간이란 사업자 등록증이 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

 

(매입한 집을 반드시 임대등록 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5년임대기간은 임대등록된 집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5)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지나 물건지 관할 시.군.구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이트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민원24

 

6) 사업자등록 - 임대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거주지와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함.(원칙적으로는 보유 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능.)

 

 

세제혜택

 

 

1)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 60㎡ (18평) 이하 -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면제 (기존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강남3구는 제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가능.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취득세 감면 받는다.

 

2) 양도소득세

 

-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 : 3년이상 보유기간 요건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 개인인 경우 주택취득시점이 2009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임대사업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일반세율(6%~38%)이 적용.

 

- 법인의 경우에는 30% 추가 과세가 면제됩니다.

 

- 3년이상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음. (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15 % 이상 공제)

 

3) 재산세

 

- 전용 40㎡ 이하 5년이상임대 : 면제

- 전용 60㎡ 이하 : 50% 감면

- 전용 85㎡ 이하 : 25% 감면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145㎡ 이하: 25% 감면

 

 

4)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음.

 

5) 소득세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간주임대료로 계산하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2013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용)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관할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개인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세법상 차이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4단계로 나뉜다.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기타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 사업자의 변동 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가 된다.

- 복식부기의무가 있으므로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만약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된다.

- 법인관련 변동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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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증가되는 IDENTITY(시퀀스)의 값을 변경하기 위한 쿼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도 IDENTITY의 값은 변경안됨. 


아래의 쿼리를 실행하면 현재 IDENTITY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변경되지 않음)

DBCC CHECKIDENT(테이블명, NORESEED)



아래의 쿼리를 실행하면 IDENTITY의 값이 0로 초기화됨.

insert되면 1부터 시작.

DBCC CHECKIDENT(테이블명, RESEED, 0)


아래의 쿼리를 실행하면 IDENTITY의 값이 현재 컬럼보다 작을 경우 값을 현재 컬럼과 같도록 변경함.

DBCC CHECKIDENT(테이블명, RESEED)


Posted by 당양부부34

2013. 9. 15. 08:24 IT

CSS Margin p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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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패딩 초기화 : * { margin : 0; padding: 0; }


Margin : 2개 이상의 엘리먼트의 마진이 겹칠 때 세로 방향 마진은 큰 마진값으로 합쳐진다.


             단, 인라인 레벨 박스, 플로팅이 지정된 문서, absolute는 마진 합쳐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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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Get Parameter 작업 중 한글 데이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인코딩을 이용하면 된다.

URLEncode는 ASP에서 제공하는 것 쓰고

URLdecode는 사용자 함수를 쓰자..

왜?

한글은 2Byte문자니까.. 

그리고 Server.URLEncode로 Encoding시 % 접두사가 붙은 형태의 1Byte 문자로 인식하니까..

  

<%
Dim encodeTest : encodeTest = Server.URLencode("한글")
Dim decodeTest : decodeTest = URLDecode(encodeTest)

 

Response.Write encodeTest + "=" + decodeTest

 

'### Decode 함수 시작 ###

 

Function URLDecode(Expression)

 Dim strSource, strTemp, strResult, strchr
 Dim lngPos, AddNum, IFKor
 strSource = Replace(Expression, "+", " ")

 For lngPos = 1 To Len(strSource)
  AddNum = 2
  strTemp = Mid(strSource, lngPos, 1)
  If strTemp = "%" Then
   If lngPos + AddNum < Len(strSource) + 1 Then
    strchr = CInt("&H" & Mid(strSource, lngPos + 1, AddNum))
    If strchr > 130 Then 
     AddNum = 5
     IFKor  = Mid(strSource, lngPos + 1, AddNum)
     IFKor  = Replace(IFKor, "%", "")
     strchr = CInt("&H" & IFKor )
    End If
    strResult = strResult & Chr(strchr)
    lngPos = lngPos + AddNum
   End If
  Else
   strResult = strResult & strTemp
  End If
 Next

 URLDecode = strResult

End Function  

 

'### Decode 함수 끝 ###
%>

[출처] [ASP] URLencode, URLdecode|작성자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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