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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 시골집 매매 주의점

 

요즘 농가주택 귀농주택 매매 시골집 매매를 통해서 귀농을 하실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의 경우에도 주의해야할 부분들 잘지켜 주는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골집 매매 주의점으로 계약전에 미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및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는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권리관계 유무의 경우도 살펴봐야할 부분입니다.

 

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 시골집 매매 주의점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시골집 매매에 있어서 계약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살펴봐야할 것 입니다.

 

과거 시골에는 사실 등기없이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여전히 등기없는 시골집들도 많다는 것 입니다.

 

먼저 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전에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인지를 알아봐야할 것 입니다.

 

예전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 변경의 손쉽게 할 수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의 세금문제등이 현재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것 입니다.

 

먼저 등기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해당 부분이 깨끗한 것을 확인후에 시골집 매매를 원할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골집 매매시에 해당 귀농주택에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시골집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사유지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지적도에 없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의 대부분은 사유지이며 새로이 귀농주택을 새로이 짓게 될려면 도로가 없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귀농주택매매 시골집 매매 주의점

 

시골집 매매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지상권에 대해서 확인해주어야 하며 기타 권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의 경우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부동산이며 결국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귀농주택매매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내부 골조를 살펴봐야할 부분이며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이후에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시골집의 경우 해당 건물과 함께 텃밭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으며 텃밭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텃밭의 평수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할 것 입니다.

 

농지와 함께 시골집 매매를 함께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유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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