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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불필요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그거 왜 받아야하는 거야?

비농업인의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무슨 근거로 받으란 말인가?

농지법 제8농지법시행령 제7~10

농취증의 법적성격은 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따라서 농지 취득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꼭반드시 필수적 증명서류의 요식행위이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실질심사행위

명쾌해설-그냥 농지는 서류만 갖고 심사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진째배기로 농사를 짓는가 가 보고 오라는 애기

고럼농취증은 누가 해 주는 거야?

동장농업기술센터(옛날 농촌지도소)

농취증 없이 농지를 사 버리면?

명쾌해설-얼마든 거래는 지 맘대로 해도 되지만 다만 소유권이전은 안 된다.

시가화용지인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드럽게 많이 물어보는 상속되는 농지

넘넘 헷갈리는 녹지지역이지만 해당 농지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길게 설명하는 명쾌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찍혀 나오면 농지인 지목(과수원또는 지목여하 불문 농사를 짓는 경우 등등...

대단한 ‘NGO 황사 막는 사람들의 빽으로 농취증 필요 없으니 얼마든 매매하고 경매로 얼마든 사시라~!

특히 경매전문싸이트에서는 지목이 전과수원으로 찍혀 나오기만 하면 보증금 몰수’ 등 겁주는 글이 있는데 황막사’ 빽만 믿으시라니깐~!

그럼뭘 확인하겠다는 거야?

☛ 농지 소유 요건에 적합기준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농업법인

☛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 여부 확인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농작물이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대상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 조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 신청인이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 또는 전부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농취증 발급절차와 조건은 뭬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신청 → 검토 → 발급(2~4일)정도 걸리고~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음에 해당될 것.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고자하는 것.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전용목적사업에 사 용하고자 하는 것.

☛ 농업경영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다음에 해 당 하는 것.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상기 외의 농지 : 1,000이상.

 

아래는 위의 얘기를 농림부의 질의 회신집에 실려 있는 딱딱한 원문내용

도시지역의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까?

토지를 거래하다보면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의 관리지역농림지역 토지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농지도 거래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까?

아래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토지.

  ★ 계획관리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해당 구역의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그러나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녹지지역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카페라 명패를 달고 있는 곳은 이저리 너저분하게 올려진 내용으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1.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으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2.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및 아목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8호의 장례식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어가 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공중화장실대피소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사당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사진관표구점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독서실기원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 사육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도축장○ 도계장

 

분묘 및 쓰,레기처리시설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교도소 및 소년원 등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전신전화국촬영소통신용시설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림지역 안에서는 주택의 건설이 제한되나 농업인주택의 건설은 가능하다,

소매점 등 1종근린생활시설은 거의 가능하며 2종근린생활시설 중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조업소카센터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불허되나 노래연습장은 가능하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일반업무시설인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가능하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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