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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다음은 흔히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도식화 한 것 입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2014년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중과제도는 폐지된 반면, 토지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세율은 1년간 적용 유예됨


(3) 누진세율(6~38%) 구조



(4)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의 구조

 누진세율은 6~38%처럼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체계를 말하는 반면에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무관하게 세금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세율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할 때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금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ㄱ. 누진세율

먼저, 6~38%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변하는 세율구조를 말합니다. 위의 과세표준 구간을 5개로 나눈 후 1억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즉, 1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4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구간 마다 다른 세율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낮은 구간일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 구간은 이와 반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ㄴ. 비례세율

다음으로 50% 세율이 달랑 하나만 있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율이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낮거나 높거나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 누진세율의 절세원리

   앞에서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010만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1/2씩 줄인다면 세금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세금이 다음과 같이 678만원이므로 이에다 2를 곱하면 1,356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에 비해 약 654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공동등기 또는 공동사업의 원리) 참고로 비례세율에서는 이런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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