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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 물건 검색 : 사설경매 사이트 정리 잘 되어 있음.


2. 권리분석 : 내맘에 드는 물건들을 찾았다면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권리분석을 통해서 알아봐야합니다.


권리분석은 조금만 배우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있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일자별로 적으시고 말소기준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위로는 인수, 밑으로는 소멸 참 쉽죠잉~


3. 권리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직접 현장답사를 가봐야 합니다.


4. 부동산을 보고 왔는데 큰 하자가 없고 맘에든다면 입찰가 산정을 위해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해야겠죠.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가 얼마인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확인을 합니다.


5. 시세조사와 현장답사가 끝났다면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권리분석상 인수해야할 권리 또는 매매가나 임대료가 가격대비 좋지 않아


예상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과감히 포기하고 다시 첫번째로 돌아가야한다. 


6. 수익률 분석이 끝났으니 입찰기일날 법원에 입찰하러 가야한다.


입찰표를 작성할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매일 1명씩 실수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발생.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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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세금의 종류로는 취득세, 인지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동산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산정 기준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 즉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자의 신고나 신고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표준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는데요. 상속받은 경우를 제외한 무상 취득일 경우에는 3.5 또는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에는 2.8%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시취득 즉 독자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2.8%이며 이 두 가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농지는 3%, 농지 외 부동산은 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과 취득일자, 용도가 기재된 취득세 신고서를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인지세액은 증서에 기재된 금액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련 재원 및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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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갑구,을구,동구,별구

등기부등본 권리순서 파악방법을 살펴보고

근저당권과 전세권설정이 같은 날짜일 때 권리순서를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 됩니다.

 

표제부(건물의 표시)

건물의 등기원인과 건물의 표시를 나타낸다. 

물건의 면적정보, 건물유형, 호수, 층 등의 사항을 보여준다. 집합건물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구성된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는 해당 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호의 면적 및 대지권 비율이 기재된다. 

정확한 면적 정보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대장의 확인도 요구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면적 정보가 다를 때 후자가 우선시된다. 건축물대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과 관계된 권리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보존 및 이전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경매개시결정,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가 기재된다.

임차인은 등기부의 마지막 소유권이전 내용을 확인해 임대인(계약 당사자)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해야 한다. 

갑구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사항이 아닌 경매, 가압류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접 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거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직거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대필수수료를 낸 뒤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는 등록관청(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곳 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순위 (권리순서) 판단 방법

동(同, 같을 동)구(갑구, 을구 등) 의 권리순서는 "순위번호" 순이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의 순위번호가 기록됩니다.

동구(같은 구) 의 권리순서는 "순위번호" 로 등기순위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1-1 혹은 2-1 식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기등기가 된 경우는 주등기 번호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됩니다.


별(別, 다를 별)구(다른 구) 의 권리순서는 "접수일자" 와 "접수번호" 순이다.

ex>

A (갑구) 가압류 2013년3월01 일 제15277호

B (을구) 근저당 2013년3월01 일 제15276호


위 순서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B의 근저당권이 앞선 권리입니다.



[출처] [부동산경매공부] 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갑구,을구,동구,별구|작성자 경매비법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321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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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좋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좋은 안좋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겠는가?


단지 지금 현재의 금액이 합리적인가 그렇치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한 지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벤트 이전에 구매를 한 결정이 좋은 투자, 좋은 부동산이었다는 식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것이 재테크 시장의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과론적으로 구분되고 결정되기에, 좋은 부동산은 결국 많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부동산으로 대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못된 관점일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입지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 뜬다고 해도 가격이 하락하는 물건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A라는 제조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률이 3%라면 100개중에 3개는 불량이다.


공장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제품을 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의 확률로 불량이 난 것이다.


 부동산도 이와 같은 성질이다. 남들은 된다고 해도 난 안되는 상황이 당연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소위 뜬다고 해서 나도 그냥 거기가서 사놓으면 될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인가? 당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 것인가?


 1. 버틸수 있는 규모의 부동산


인간이 화폐를 만들어내고, 지금처럼 인쇄기를 막돌리는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부동산 자산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여기서의 관점중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버틸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나의 현금흐름을 죽이면서까지 투자를 감행할때는 개발호재, 혹은 자산가격의 상승이 단기간에 있을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호재가 작동하기 전에 내가 믿었던 다른 현금흐름 – 월급이나 다른 소득- 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다음년에 터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오늘 내가 버틸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무 큰 것을, 내 규모에 넘치는 자산을 구매하려고 애 쓰지 마라. 결국 아닌 것은 아니다.


1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테크 책이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듣고, 1억 종자돈으로 10억짜리 건물을 대출에 의존해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은,


물론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5-6억을 쥐고 덤비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는가?


이런 불확실성에 내가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넣고 큰 판에 베팅을 했다가 약간의 변수라도 생기는 날에는 나의 종자돈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보냈던 내 삶의 시간들조차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단지 돈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젊은 날의 부분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는 의미이다.


그럼으로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할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중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수는 상가와 같이 자기 몸값은 자기가 찍어내는 물건들이 초보 투자가에게는 적당한 물건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나의 현금흐름을 잘라먹지 않는 녀석이라야 계속 들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버틸 수 있을 때 남들이 애기하는 대박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세금도 줄어든다.


크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구매하는데 주력하라.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토지 투자와 같은 종류는 나중에 내가 고수가 되었을 때 하기로 하고 미루어두어라.


그리고, 작게 시작할 수 있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부터 시작하라.


 이런 기다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이 결국은 큰 수익률을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치, 위치, 위치 


왜 부동산인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다.


누구나 맘 같아서는 내 건물을 떼서 강남 한복판에 붙여넣기 하고 싶겠지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 부동산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위치이다


하지만 많은 투자가들이 위치를 논하기 앞서, 건물의 크기와 외모를 본다. 남을 의식한다는 애기이다.


 내가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위치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크기는 좀 큰가? 엘리베이터는 있는가 등등 전혀 투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를 먼저 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못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건물을 볼때는 가장 먼저 위치를 봐야 하는데, 가장 큰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 큰 대로는 차가 그냥 달려버리기 때문에 상권이 죽는다.


가장 좋은 것은 건물 앞에 회당보도 신호등과 같이 차를 잡아두는 것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것과 같이 시중에 상권 분석을 하는 책을 한두권 사본다면 어떤 위치의 건물이 좋은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부와 자신만의 관점없이 외양만 보고 판단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크기가 작고, 집이 낡았고, 좀 지저분해보이면 어떠한가?


 새로 지은 집은 건축업자가 뻬먹을 것을 다 빼먹은 그런 집이다.


 새 집일수록 그럼으로 경매 등의 자산가격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남들이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 그런


헌 부동산을 잘 구매해서 예쁘게 다듬어서 나만의 건물로 만들고 또 높은 가격에 매각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깔끔한 부동산을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로 이어짐을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은 위치, 위치 그리고 또 위치이다.


 

3. 타짜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당신에게 달콤한 미래와  높은 수익률을 애기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 돈을 노리는 타짜, 아니면 고수라는 칭호를 받고, 책을 팔아먹거나 카페를 선전하고 싶어하는 업자 일것이다.  


타카페의 어느 `고수라는 전문가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재산세를 2천만원이상 낸 것이 어쩌고 하는 글을 보고 순간 흠칫했다.


<겨우?......>


 이 사람의 칼럼을 찾아서 보던 내 자신이 갑자기 황당해졌다. 세상의 월급쟁이들은 파이팅이라더니… 그 정도면 그냥 월급쟁이나 하지…


남들이 봐서 우와 할만한 건물도 아닌 작은 규모 상가건물을 하나 들고 있으면 재산세 1천만원은 내는 세상이다.


<월스트리트는 롤스로이스를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참 재미있는 곳이다>라는 버핏형의 애기와 같이 부동산 고수라고 하는 자, 인터넷에서 나발부는 사람치고, 대단한 사람없다.


 (그럼 의미에서 나란 인간도 마찬가지이니 나에게 이런저런 것 물어보지 마시길…… 한국에도 없는 나에게 서울 아파트 값을 물어보면 뭐라 답하겠는가? ^^)


그럼으로 그런 소위 업자들이 연관되고 지껄이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큰 수익을 보기 힘들다. 좋으면 자기가 하지 당신에게 찍어주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펀드나 금융상품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남의 손을 빌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고독한 번뇌와의 사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인터넷 워리어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길과 방법을 연구하라.


 

4. 서울에만 사람사는 것 아니고, 서울 부동산만 좋은 것은 아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물건은 더더욱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장이 좋다고 하면 피해야 할때임을 알라.


결국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큰 수익이 나는 곳이 없다.


내가 모임에서 또 사람들에게 항상 서울은 재미없다라고 하는 애기의 참 뜻은 서울의 건물이 안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양의 돈을 들고 덤비는 일반 투자가들에게 높은 수익률이 나지 않는 다는 뜻이다.


같은 값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지방에서 우선 자리를 잡고 천천히 하나씩 값을 올려가면서 서울로 진격하면 될 것이 아닌가? 


서울 부동산은 끝판왕이라 생각하고, 돌고 돌아 나중에 서울로 오면 되지, 지금 있는 돈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잡아봐야 수익없는 이상한 물건만 잡을 수 있는데, 서울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가? 서울이 아니라 답은 대구이다.


인구되고, 입맛 까다롭지 않고(?), 소비력있고, 물가가 싼 대구에서 우선 하나 대박집이 탄생을 해서 50개 점까지 열어놓고 서울 중원으로 진출을 하면,


비싼 월세와 자리잡을때까지의 비용을 본토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버티면서 서울 입맛을 공략하면 전국 브랜드가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서울에서 시작하면 다 따라하고, 하나를 열기 위한 비용이 높아 성장속도가 늦으면 대규모 자본에게 밟힐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전략도 이와 같아야 한다.


 

5. 밥값을 하는 녀석은 따로 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잘 생겼는데 밥값을 못하는 녀석이 있고, 못생기고 별 기대 안했는데 예상외로 큰 수익을 가져도 주는 고마운 녀석이 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녀석들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용도와 위치가 으뜸이다.


경매투자를 하겠다, 혹은 급매투자를 하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건물을 볼 때, 생뚱맞지 않은 건물을 골라야 한다.


대로변의 주택, 이면가의 사무실, 좁은 골목길 앞에 상가, 잘되겠는가? 부동산 꾼들은 뭐 대단한 노하우와 분석이 있을 것 처럼 현혹들을 하는데 상권 분석이라는 것? 별거 없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동선이고, 상권인 것이다.


괜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대단한 분석을 할 것처럼 요란하게 떠드는 말을 듣고 보면 결국 논점은 하나이다.


사람이 가는가, 가지 않는가? 살고 싶은 곳인가? 아닌가… 인것이다.


 요즘 카페 일 때문에 상가 분석을 하러 굉장히 많이 한국에 불려나가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하는 일은 남들이 아는 그대로이다.


 대학 정문 앞에 죽치고 앉아서 학생들이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가는지, 어떻게 꺾어서 가는지, 따라가보고, 물어보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방법, 가장 오래된 방법, 가장 지루한 방법을 통해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지, 척 하고 길을 한번 보면 상권이 보이고, 한번 딱 둘러보면 답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의 장사점을 열기 위해 아침 저녁, 주말, 주중 한 곳에 몇번씩 가보고 또 판단하고 열심히 그냥 발품을 파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땀방울만이 당신의 투자가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지, 잔기술, 헛바람 새는 소리 같은 잔재주가 투자가를 만들지 않는다.


밥값 하는 녀석은 그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 지고 당신에게 오는 것이지, 누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6.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지 마라


부동산은 항상 돈과 연관이 되어 있고, 돈 때문에 항상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부서진다.


동업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만의 돈으로 해라.


죽어도 혼자 죽어야 옆의 멀쩡한 가족이 밥은 먹여줄 것이 아닌가……


 나에게 SOS를 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공동투자라는 덫에 걸린 사람이고, 또 친구와 엮인 사람들이다.


물론 공동투자라는 것을 잘 해서 돈을 번사람? 많다. 내 주변에도.


하지만, 실패한 사람? 널렸다. 무지무지하게..


왜 확률 낮은 게임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베팅하려고 하는가?


 

 앞에서 애기한 것과 같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하나 사먹는 것처럼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아온 돈과 시간을 한번에 넣는 일생일대의 판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믿는, 아니 믿고 싶은 사람이 추천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덥섭 분석없이 들어갔다가 목줄이 죄이는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나도 그 사람 책을 몇권 산 , 이 카페의 그 유명한 분이 미분양필지 사기에 연루되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애기를 그 필지를 구매한 당사자에게 들었는데…. 뭐 그런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결국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봐도, 손해를 봐도 자신이 책임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임으로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할것이다.


 


 7, 욕심내지 마라


물건을 보다 보면 참 욕심나는 것이 어쩔수 없는 사람의 심리이다.


 1억있는 사람이 5억, 10억짜리 물건을 보면 어떻게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은 5,10억 있는 사람이 그걸 사지 않는 이유 또한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모든 투자의 문제는 결국 욕심에서 기인한다.


남들보다 빨리, 손쉽게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때문에 중간 과정을 제하고 바로 올라가려 하다보니 더 큰 덪과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단계, 한단계 투자가로서 성장하는 나의 고통을 즐겨라.


공사업자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마마음 들 때.


사사건건 시비거는 공무원에게 펀치를 선물하고 싶을 때, 


 줄께요 입금했습니다 하면서 딴소리하면서 시간끄는 세입자를 만나서 임대사업증을 찢어버리고 싶을 때……


다 나의 시련이 좋은 날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어려운 과정없이 과실은 없는 것이다.


남들은 편하게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처절할수록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고통을 즐기고, 너무 욕심내어서 일을 진행하려 하지말고 순리에 맡기면 된다.


오늘의 정말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내일이 되면 스스로 풀리고, 또 그러면서 관록이 늘고,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옆에서 당신을 <부자>라 부를 것이고,


부럽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었던 것과 같이 잘 될 것이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욕심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같이, 천천히 꾸준히 내 갈길만 가면 된다.


돈을 모으고, 한 사이클을 경험하고, 조금 모은 돈을 합쳐서 조금 더 큰 것을 사고, 또 팔고, 사고, 그러면서 경험 쌓고…


이 얼마나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인가!!


출처 :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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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물권이라 하는데 물권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물권의 종류와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개념을 확립해 둔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재산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란

물권(物權)이란 물건 물, 권세 권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배’란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동의나 도움 없이 권리를 행할 수 있다는 뜻하며 ‘배타적 권리’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물건에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권을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이란?

채권(債券, Bond)과 채권(債權, Credit)은 한글로 동음이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Bond)은 국가, 기업, 개인이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의미하며 국가가 발한 국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가증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債權, Credit)은 채권자와 채무자와 같이 특정인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정한 행위’란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는 채무자뿐이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과 차이점이 있으며 채권(債權, Credit)은 채권(債券, Bond)보다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바로 알면 부를 지키거나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권리대상

임대인이 소유한 집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인은 물권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 집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사람(임대인)과 집(물건)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 수 있으며 임차인은 채권인 임차권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만 있습니다.

2.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권리가 미치는 범위

 

위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물권인 소유권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인 임차권은 오직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우선적 효력

물권은 채권에 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채권보다 앞서며 동일 물건에 대한 물간이 충돌할 경우 먼저 성립된 물권이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하므로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만 채권의 경우 발생원인, 시기, 금액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뤄져 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가 누구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할지는 채무자 마음이라는 큰 차이가 있어 도시에 여러 개의 채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4.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적 청구권

물권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면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지만 채권은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 물권의 종류

1.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점유권, 지상권 유치권, 지역권, 질권

2.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특별법상 물권의 종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4. 기타: 공유하천에 대한 유수사용권

[출처] 부동산 물권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작성자 이야기가 있는 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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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로 대표되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는 엄격한 법률로 농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으로 농가에 여러 혜택과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농업인자격을 갖춘 농민은 진흥구역 안이나 밖에 우리가 흔히 농가주택이라는 농업인주택신축을 할 수 있으며 오늘은 농촌주택에서 농업인주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농가주택과 무엇인 다르며 농업인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농업인주택신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주택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 있는 시골주택을 통칭하는 말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주택은 이와 다른 개념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짓을 수 있는 주택과 그 시설물을 농업인주택이라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지어진 주택을 농가주택, 농촌주택, 농어촌주택이라 생각하면 되고 주택을 짓을 수 없는 농지에 농업인만 짓도록 허가된 집을 농업인주택이라 합니다.


■ 농업인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업인만 짓을 수 있는 농가주택인 농업인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농업인자격이 있어야 하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일반인은 짓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주택을 짓을 수 있습니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세대주가 짓는 집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주택일 것


즉 세대원 중 농업인이 있고 농업인자격인 위 1)항과 2)항 중 하나를 만족하면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짓는 부지 면적이 농업인 1세대 당 660㎡이하 일 것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및 해당 부속 창고·축사 등 농어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진입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해 총 부지면적이 660㎡이하이어야 합니다.

3.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는 것 일것, 즉 생활근거지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 농업인주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물론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논과 밭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로 ㎡당 최대 5만원을 납부해야하며 이 비용이 면제됩니다.


■ 농업인주택도 매매를 할 수 있나요?

농지를 전용해 짓은 농업인주택을 매도, 임대, 상속할 경우 농업인주택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농업인자격 유무와 농업인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5년 이내인지? 이상인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경우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가요?

 농업인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다면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있지만 비농업인에게 매도나 임대를 할 수 없으며 농업인주택으로 5년 이상을 사용해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면제 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농업인주택이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가요?

농업인주택을 짓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면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므로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이나 농지부전부담금 납부 없이 매도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 농업인주택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농업인주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은 가능하지만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상기 1번과 2번 요건에 맞추어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 유주택자도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나요?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을 만족하는 농업인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유주택자라 하여도 허가를 받고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비농업인이라도 농업인주택을 짓을 수 있나요?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주택이 농가주택이나 농촌주택가 무엇인 다른지 그리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농업인주택 신축이 가능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농지에는 여러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여 법률을 몰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가주택과 농업인자격 그리고 농업인주택이란?|작성자 광교다산부동산


































 [출처] 농가주택과 농업인자격 그리고 농업인주택이란?|작성자 광교다산부동산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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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_1] 2014090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 [201409_1] 재건축 연한 [40년 → 30년] 으로 단축.
  △ [201409_1] 안전 문제 없어도 층간소음, 주차장 등 환경 열악시 재건축 허용.
◇ [201409_1]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 [201409_1] 분당, 일산 같은 거대 신도시 개발 지양(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201409_1] 청약통장 1년 가입시 1순위 자격.
  △ [201409_1]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도 폐지(다주택자 지원 정책) 및 주택 약자에 대한 가점제 완화.
◇ [201409_1] 유한책임대출(비소구권 대출) 제도 도입 : 담보물(팔린 집값) 이외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됨.
◇ [201409_1]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주의무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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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분양 받기위해서는 예전에는 청약저축,부금,예금등이 있어 각각 통장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달랐지요... 예를들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것이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 2009년 부터 이모두를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모든 형태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것이죠.. 그야말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 시킨건데요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세한 내용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서두에 말씀드렸던거 처럼 기존의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한눈에 알수 있게

비교 해봤습니다..

보시는것 처럼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걸 선택할까 하는 고민없이 통장 하나로 모든게 해결이 되지요..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기본적으로 가입후  2년이 넘어야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A.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분(수도권 외는 6~24 개월사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즉,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일정정도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금액는 지역

마다 다른데요 위의 표에서 보시는것 처럼 서울 부산의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1순위 조건이 300만원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구요.. 가타 광역시는 250만원 일반 시군은 200만원 이런식으로 되지요..즉 민영주택의 경우는 납입회차보다는 예치금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가점제란게 있는데 청약시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분양물량의 40%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구요

전용면적 85㎡이상에는 가점제가 없이 100% 추첨식이 되겠습니다

 

B.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납입된 예치금 조건이 없는 대신에 24회차에 걸쳐 납입한 기간이 중요하다

즉, 월 2만원을 넣었더라도 24회를 빠짐없이 납입한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국민주택청약에는 민영주택의 가점제 대신 위의 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또한 연간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납입은 월10만원이 한도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저금인지라 이자가 발생 하겠지요

 

 

2014.09.01 주택활성화대책으로 1순위 조건이 기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바뀔 것이라네요.

 

가입은행

현재 청약통장은 국민, 농협, 기업,  우리, 신한은행등에서만 가입을 할수 있는데.... 

금리나 분양순위,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편한 곳이나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서.... 

 

소득공제

청약통장은 요새 찾기 힘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연 120만원 한도에서 40프로에 해당하는 48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얼마 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다르면.... 

연 240만원 한도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연간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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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4. 15:31 경제/부동산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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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한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급적 권리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완전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자.


1. 하자전제의 원칙


권리분석을 할 때는 모든 부동산에는 반드시 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그만큼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하자는 것이다.

속된 말로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의 숨은 하자를 찾아내자는 말이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자. 

부동산투자에 임하는 마음자세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이 좋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신감과 확신에 넘쳐야한다. 그러나 권리분석을 할 때는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잠깐 변하기를 권한다. 


2. 완전심증의 원칙


권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봐야 한다.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하는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의 모든 측면을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완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부동산 권리분석을 할 때는 잠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보자.

권리분석을 할 때는 ‘편집증’적인 성격 혹은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도 좋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자.

그래서 완전히 안심이 될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자.


3. 범위 확대의 원칙


권리분석을 할 때는 권리분석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좋다.

권리분석은 권리관계의 시점에 따라 현황권리분석과 소급권리분석으로 나눠진다.

현황권리분석이란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흔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현재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살펴보는데 이것이 현황권리분석에 해당한다.


반면 소급권리분석이란 과거의 권리까지 모두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소유권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존등기 이후 현재의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설정된

여러 소유권이전등기에 하자가 없는지를 모두 분석해 보는 것이 소급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소급권리분석을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유비가 이 토지의 최초의 소유자이었던 관계로

이 토지는 유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우가 서류를

위조해 무단히 이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시켜 놓았다.

그런 후 장비와 매매계약을 맺고 장비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다.


관우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한 장비는 과연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이다. 장비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은 여전히 유비에게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급권리분석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분석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중간에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은

없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그래서 권리분석의 범위는 가능한 한 넓히는 것이 좋다.

4. 감성 차단의 원칙


부동산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감정적 요소를 차단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감정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권리분석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

전반에 걸쳐 필요한 요소다.


00 지역에 개발사업이 일어난다. 앞으로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올라갈 것이니까

사두면 큰 돈을 벌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투자 유치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이다.

소위 "기획부동산"이라는 데서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와 투자자를 유혹하는 말이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특히 돈 문제에는 더 없이 신중하던 사람이

기획부동산의 ‘큰 돈 번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투자는 ‘상식에 맞게’ 해야 하고 또 ‘상식에 맞게’ 하면 된다. ‘상식’을

잃어버리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투자자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5. 증거주의 원칙


권리분석과정에서의 확인이나 판단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해야 한다. 심증으로 분석하고

심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은 당사자들의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진위여부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권리분석에 필요한 증거자료에는 우선 각종 부동산 공부(서류)가 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부를 발급받는 일이다. 


이 때 권리분석에 필요한 공부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한다. 가령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거나 혹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을 분석할 때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분석해야지 매도인이나 중개업자가 건네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관련 서류는 위조되는 사례가 많다. 부동산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해

달려드는 경우에는 웬만큼 노련한 투자자들도 맥없이 당하고 만다. 부동산 권리분석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거래 당일에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날짜가 지난 등기부등본은 위험하다. 일이 꼬이려면 그 며칠

사이에 매수자가 모르는 어떤 권리변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6. 현장방문의 원칙


부동산 권리분석은 공부(서류)만 살펴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검토한 다음에는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관련 당사자나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부동산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큰역할을 한다.

가령 등기부상의 현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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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구분을 문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한 후 증여세의 면제한도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살아서 수증자에게 재산을 물려 줄때 내는 세금을 뜻하고 상속세는 증여해 주는 사람이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 줄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불로 소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세율이 높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간단하게 표로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 재산 가액

⊙ 증여 당시 시가 

+

 10년대 증여 재산

⊙ 10년대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 가액

   ⊙ 증여자가 직게 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담보된 채무

⊙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부담부 증여라도도 하며 채무액이 있을경우 공제)

=

 증여세 과세 가액

-

                                                                    증여재산 공제(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3천만원 

                                                                  ⊙ 기타 친족 : 5백만원 

                                                                  ⊙ 창업자금 등 : 5억원 

=

 증여세 과세 표준

×

 세율

                                                 ⊙ 1억이하(10%), 1억초과(20%), 5억초과(30%), 10억초과(40%), 50억초과(50%) 

                                                 ⊙ 창업자금 : 10% 

                                                 ⊙ 가업승계 : 10% 

=

 증여세 산출액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손자, 손녀 등에 증여할때 해당)

⊙ 산출세액의 30% 할증

-

 세액 공제 등

                                                                          ⊙ 기납부 세액공제

                                                                          ⊙ 신고 세액 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영농 자녀 증여세 면제 등

                                                                          ⊙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

+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10~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납부할  세액


위의 그림 내용 중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자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증여세를 과세 하므로 그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시 증여재산을 담보로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 채무로 채무 금액까지 증여 되어 증여세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 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수 있고 직계 존비속은 최저 500만원 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는 대개 부동산이나 증권, 채권등에서 많이 이루어 지는데 대개는 향후 재산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어느 정도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를 한후 향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부모가 아들(성인)에게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의 증여세(10%, 5백만원)가 과세되며 3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450만원이됩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원의 은행 대출이 있다면 부담부 증여 5천만원과 직계 존속 증여 공제 5천을 합해서 0이 되므로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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