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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기준

혼자사는 독거노인 소득인정액 기준 : 870,000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 1,392,000원


단,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 지급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공제되는 기본재산금액

대도시 : 1억8백만원

중소도시 : 6천8백만원

농어촌 : 5천8백만원

금융자산 : 2천만원



자!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인 소득인정액과 특히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위의 요건에 만족한다면 과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기초연금수급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증가할때마다 1만원씩 감소하며 20면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20만원 동일 수급함



▶국민연금30만원~40만원수급시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액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각각(개별) 계산합니다.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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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소비자 분들이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위험관리에 속해있는 보장성 보험인 것 같다. 보장성 보험의 복잡함은 상품간의 얽혀있는 관계보다는 각각의 상품 내에 부가된 특약들의 종류가 많은 탓에 같은 보장성 상품 내에서 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일 뿐, 상품 이외의 제도간 상충되는 부분은 매우 단순한 편. 정작 어려운 것은 은퇴자금, 즉 연금이다. 물론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으로 은퇴자금을 할 수도 있지만 연금에 국한해서 먼저 살펴봐야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의 영역인 공적연금, 기업의 영역인 퇴직연금, 개인의 영역인 개인연금이 있다. 각 연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에 잘 나뉘어져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가의 영역이기는 하나, 직장에 따른 대가이니 개인의 재무에 있어서는 퇴직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세금에 있어서는 달리 적용받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A)로 구분되고,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점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대부분 개인의 결심에 따라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에 반해, 개인연금은 본인이 가입여부, 상품, 금액, 기간, 수령시기, 수령형태까지 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은퇴관리에 있어 가장 잘 알아야하는 부분은 개인연금이라는 것.



그래서 개인연금이 기존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의 효용과 연금을 받는 때의 효용을 살펴서 서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선택의 첫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위의 그림에서도 개인연금을 투자형태나 판매사가 아닌 세제혜택에 따른 차이점으로 먼저 분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세금에 대한 선택을 개인이 할 수 없는 반면 개인연금은 선택이 가능하기에 상품 내부의 연관작용보다는 외부와의 궁합을 먼저 맞추고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먼저,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납입하는 동안의 혜택은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이다. 공적연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며, 퇴직연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된다. 퇴직연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세액공제되는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해 연간 600만원까지 12%의 세율로 공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의 소득공제와 비교해봤을 때, 연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악된 상태.

 

다음 연금 수령시를 살펴보면, 연금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의 3.3%~5.5%를 내고, 분리과세 가능한 조건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이다. 이 기준을 사적연금이라고 잘못 쓰인 기사들이 많은데 그건 엄연히 잘못된 사실!!(법조문 확인은 ☞ 2013/04/12 -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더 잘못 알려진 사실들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은 비과세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 데, 원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초과한 금액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참고글 ☞ 2011/10/11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물론 그럴 경우 이자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

 

퇴직연금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의 세율조건은 사라진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거기에 분리과세 조건이 깨지면서 공적연금소득과 금액이 합산되고, 이때 다른 소득이 또 있다면 그 금액 역시 합해져서 소득세를 내야하니, 이를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서 과세가 된다라고 표현한다. 세금부문에서 '종합'이 붙으면 '종합'부동산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처럼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니,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연간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이 넘는 부분을 종합과세로 가는 것처럼, 퇴직연금+세액공제 연금 수령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가는 것이다(다른 '종합'에 비해서 컷트라인이 무진장 낮다는 거). 게다가  연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6.6%의 소득세율이고, 1,200~4,600만원 사이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을, 4,600~8,800만원 사이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6.4%,  8,800 ~ 30,000만원 사이의 경우 38.5%, 30,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41.8%의 세금을 적용받는다는 것. 이 퍼센터지에는 10%의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이슈 중에 하나인 주민세 100% 인상이 이뤄진다면 세율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본인납입금을 공제 받는 기준은 원금 기준이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는 원금+이자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단순히 이자소득세율인 15.4%를 놓고봤을 때도, 이자에만 15.4%의 세율을 적용해서 징수된 세금과,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에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인 5.5%의 세율을 적용해서 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후자가 훨씬 높다. 100만원에 10%의 이자가 붙어 10만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이자소득세는 15,400원이지만, 이걸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로 적용해보면, 60,500원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를 대충보고 넘겨짚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적용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처럼 다른 소득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개인연금의 선택이 어려워야만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세액공제연금에 관한 기사들을 그냥 쉽게 보고, 쉽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 수령시의 다른 연금과의 관계, 금액, 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것까지 따져봐야 그 득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처음에 연금소득에 국한해서 은퇴자금을 먼저 살펴야한다는 이유도 이런 세금 득실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나 사업, 혹은 파트타임 근로로 은퇴 후 삶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으로 인해 다른 소득의 적용 소득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 개인연금 이야기 중에 아예 등장하지 않은 연금 종류가 있다. 바로 비과세 연금. 세금에 있어서는 거의 상관이 없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소득세법 개정으로 단기납, 일시납에는 조건이 생김) 납입 중에도 세금 혜택과 관련이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과 관련이 없다. 당연히 소득금액으로 들어가지 않는지라,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전혀 무관. 그렇기에 비과세연금은 사업비나 기타 수수료, 금리(수익)를 비교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것.

 

이렇게 세제혜택 유형, 과세 유형에 따라 득실을 살펴본 후 상품의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어차피 세액공제되는 상품에서도 투자형인 연금펀드, 금리형인 연금저축과 보험이 있고, 비과세 상품에서도 투자형인 변액, 금리형인 연금보험, 금리형과 유사한 주가지수연계형이 있으니까. 연금에 붙은 '보험'이라는 단어가 세액공제되는 상품에서도 보이고, 비과세되는 상품에서 보이다보니 이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른 자금과는 달리,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는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폭넓은 과세대상을 가진 부분인지라 절대로 쉽게 간과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가 한참 미래인 은퇴 후인지라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다. 요즘 증세 이슈와 맞물려 생각해본다면, 현 은퇴세대들이 아닌, 현 근로세대들은 더더욱 이러한 과세 부분을 절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득세에 추가되는 주민세 10%가 100% 인상되어 20%가 되면 모든 소득세율이 오른다. 근로소득세도 오르고, 사업소득세도 오르고, 당연히 연금소득세도 오른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속도 전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증세가 마지막도 아닐테니까.


[출처] 절대 간단할 수 없는 연금 선택 - 은퇴자금 관리|작성자 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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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_1] 2014090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 [201409_1] 재건축 연한 [40년 → 30년] 으로 단축.
  △ [201409_1] 안전 문제 없어도 층간소음, 주차장 등 환경 열악시 재건축 허용.
◇ [201409_1]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 [201409_1] 분당, 일산 같은 거대 신도시 개발 지양(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201409_1] 청약통장 1년 가입시 1순위 자격.
  △ [201409_1]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도 폐지(다주택자 지원 정책) 및 주택 약자에 대한 가점제 완화.
◇ [201409_1] 유한책임대출(비소구권 대출) 제도 도입 : 담보물(팔린 집값) 이외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됨.
◇ [201409_1]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 단축. 거주의무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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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분양 받기위해서는 예전에는 청약저축,부금,예금등이 있어 각각 통장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달랐지요... 예를들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것이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 2009년 부터 이모두를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모든 형태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것이죠.. 그야말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 시킨건데요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세한 내용과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서두에 말씀드렸던거 처럼 기존의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한눈에 알수 있게

비교 해봤습니다..

보시는것 처럼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걸 선택할까 하는 고민없이 통장 하나로 모든게 해결이 되지요..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기본적으로 가입후  2년이 넘어야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A.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분(수도권 외는 6~24 개월사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즉,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일정정도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금액는 지역

마다 다른데요 위의 표에서 보시는것 처럼 서울 부산의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1순위 조건이 300만원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구요.. 가타 광역시는 250만원 일반 시군은 200만원 이런식으로 되지요..즉 민영주택의 경우는 납입회차보다는 예치금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가점제란게 있는데 청약시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분양물량의 40%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구요

전용면적 85㎡이상에는 가점제가 없이 100% 추첨식이 되겠습니다

 

B. 국민주택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납입된 예치금 조건이 없는 대신에 24회차에 걸쳐 납입한 기간이 중요하다

즉, 월 2만원을 넣었더라도 24회를 빠짐없이 납입한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국민주택청약에는 민영주택의 가점제 대신 위의 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또한 연간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납입은 월10만원이 한도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저금인지라 이자가 발생 하겠지요

 

 

2014.09.01 주택활성화대책으로 1순위 조건이 기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바뀔 것이라네요.

 

가입은행

현재 청약통장은 국민, 농협, 기업,  우리, 신한은행등에서만 가입을 할수 있는데.... 

금리나 분양순위,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편한 곳이나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서.... 

 

소득공제

청약통장은 요새 찾기 힘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연 120만원 한도에서 40프로에 해당하는 48만원이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얼마 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다르면.... 

연 240만원 한도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연간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당양부부34

2014. 9. 4. 15:31 경제/부동산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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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을 해봐야한다. 권리분석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급적 권리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완전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자.


1. 하자전제의 원칙


권리분석을 할 때는 모든 부동산에는 반드시 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그만큼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하자는 것이다.

속된 말로 ‘눈에 불을 켜고’ 부동산의 숨은 하자를 찾아내자는 말이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자. 

부동산투자에 임하는 마음자세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이 좋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신감과 확신에 넘쳐야한다. 그러나 권리분석을 할 때는

부정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잠깐 변하기를 권한다. 


2. 완전심증의 원칙


권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봐야 한다.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하는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의 모든 측면을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완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부동산 권리분석을 할 때는 잠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보자.

권리분석을 할 때는 ‘편집증’적인 성격 혹은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도 좋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자.

그래서 완전히 안심이 될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자.


3. 범위 확대의 원칙


권리분석을 할 때는 권리분석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좋다.

권리분석은 권리관계의 시점에 따라 현황권리분석과 소급권리분석으로 나눠진다.

현황권리분석이란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흔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현재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살펴보는데 이것이 현황권리분석에 해당한다.


반면 소급권리분석이란 과거의 권리까지 모두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소유권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존등기 이후 현재의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설정된

여러 소유권이전등기에 하자가 없는지를 모두 분석해 보는 것이 소급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소급권리분석을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런지 예를 들어 보자.

유비가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유비가 이 토지의 최초의 소유자이었던 관계로

이 토지는 유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우가 서류를

위조해 무단히 이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시켜 놓았다.

그런 후 장비와 매매계약을 맺고 장비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다.


관우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한 장비는 과연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이다. 장비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은 여전히 유비에게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급권리분석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분석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중간에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은

없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그래서 권리분석의 범위는 가능한 한 넓히는 것이 좋다.

4. 감성 차단의 원칙


부동산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감정적 요소를 차단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감정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권리분석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

전반에 걸쳐 필요한 요소다.


00 지역에 개발사업이 일어난다. 앞으로 그 지역의 토지가격이 올라갈 것이니까

사두면 큰 돈을 벌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투자 유치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이다.

소위 "기획부동산"이라는 데서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와 투자자를 유혹하는 말이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특히 돈 문제에는 더 없이 신중하던 사람이

기획부동산의 ‘큰 돈 번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투자는 ‘상식에 맞게’ 해야 하고 또 ‘상식에 맞게’ 하면 된다. ‘상식’을

잃어버리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투자자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5. 증거주의 원칙


권리분석과정에서의 확인이나 판단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해야 한다. 심증으로 분석하고

심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은 당사자들의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진위여부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권리분석에 필요한 증거자료에는 우선 각종 부동산 공부(서류)가 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각종 공부를 발급받는 일이다. 


이 때 권리분석에 필요한 공부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한다. 가령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거나 혹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을 분석할 때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분석해야지 매도인이나 중개업자가 건네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관련 서류는 위조되는 사례가 많다. 부동산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서류를 위조해

달려드는 경우에는 웬만큼 노련한 투자자들도 맥없이 당하고 만다. 부동산 권리분석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거래 당일에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날짜가 지난 등기부등본은 위험하다. 일이 꼬이려면 그 며칠

사이에 매수자가 모르는 어떤 권리변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6. 현장방문의 원칙


부동산 권리분석은 공부(서류)만 살펴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검토한 다음에는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관련 당사자나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부동산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큰역할을 한다.

가령 등기부상의 현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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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상속세 부과전 상속 공제 내역표


자녀 등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따라서 통상 재산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30억까지 공제됩니다. 


■ 참고로 상속공제를 세분해 보면,

▶기초공제 : 2억원

▶인적공제

-자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30세에 달할때 까지 년 500만원

-연로자공제 3000만원(60세이상인자)

-장애자공제  연 500만원

 

■ 일괄공제는 

위 기초공제(2억)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대신하여 일괄공제로 5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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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됩니다.

 

  -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기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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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의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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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구분을 문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한 후 증여세의 면제한도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살아서 수증자에게 재산을 물려 줄때 내는 세금을 뜻하고 상속세는 증여해 주는 사람이 사망해서 재산을 물려 줄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불로 소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세율이 높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간단하게 표로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 재산 가액

⊙ 증여 당시 시가 

+

 10년대 증여 재산

⊙ 10년대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 가액

   ⊙ 증여자가 직게 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담보된 채무

⊙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부담부 증여라도도 하며 채무액이 있을경우 공제)

=

 증여세 과세 가액

-

                                                                    증여재산 공제(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3천만원 

                                                                  ⊙ 기타 친족 : 5백만원 

                                                                  ⊙ 창업자금 등 : 5억원 

=

 증여세 과세 표준

×

 세율

                                                 ⊙ 1억이하(10%), 1억초과(20%), 5억초과(30%), 10억초과(40%), 50억초과(50%) 

                                                 ⊙ 창업자금 : 10% 

                                                 ⊙ 가업승계 : 10% 

=

 증여세 산출액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손자, 손녀 등에 증여할때 해당)

⊙ 산출세액의 30% 할증

-

 세액 공제 등

                                                                          ⊙ 기납부 세액공제

                                                                          ⊙ 신고 세액 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영농 자녀 증여세 면제 등

                                                                          ⊙ 문화재 자료 등 징수유예

+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10~4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납부할  세액


위의 그림 내용 중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자로 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증여세를 과세 하므로 그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시 증여재산을 담보로 채무가 있다면 부담부 채무로 채무 금액까지 증여 되어 증여세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재산 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수 있고 직계 존비속은 최저 500만원 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는 대개 부동산이나 증권, 채권등에서 많이 이루어 지는데 대개는 향후 재산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어느 정도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를 한후 향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부모가 아들(성인)에게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의 증여세(10%, 5백만원)가 과세되며 3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450만원이됩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원의 은행 대출이 있다면 부담부 증여 5천만원과 직계 존속 증여 공제 5천을 합해서 0이 되므로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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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수^^ 미국 농무부(USDA) 발표.
20140813수^^ 미국 에너지 정보청 원유 재고 발표.
20140813수^^ 윌리엄 더들리 연은 총재(비둘기파. [201405_4] 금리 인상 상당 기간 소요 필요. [201407_1] 경기부양책 지속 주장)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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