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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_2] 1가구 1주택 요건.
◇ [201408_2] 보유기간 : 거주와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
◇ [201408_2] 실거래가 : 9억원 이하.
◇ [201408_2] 세대요건 : 1세대가 1개 주택 보유.
◇ [201408_2] 주택 부속 토지의 경우 : 도시지역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도시외 지역 10배가 이내여야만 한다.

○ [201408_2] 유망 부동산 찾기.
◇ [201408_2] 과거의 지도와 현재의 지도를 비교해보며 개발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모습을 그릴 것 → 지도를 통해 개발될 곳을 한 발 앞서 투자.
  △ [201408_2] 토지는 일괄적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방법에 의해 개발됨을 알 수 있음.
◇ [201408_2] 개발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가려 투자. 이용목적에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고 타당성 확인 필요.
  △ [201408_2] 토지는 대부분 최소 3~5년 이상이 흘러야 지가상승이 나타나므로 단기에 커다란 수익을 바라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경계.

○ [201309_1] 수익형 부동산 고르기.
◇ [201408_2] 수익성 부동산 체크리스트.
  △ [201408_2] 주변 상권의 구성원을 인지 및 향후 변화에 따른 상권 예측.
  △ [201408_2] 법률적 규제 고려.
  △ [201408_2] 임대업종 고려.
  △ [201408_2] 개발 가능성 고려.
◇ [201309_1] 공실 우려 적은 곳 : 역세권 등.
◇ [201309_1] 생활가전, 가구 구비 확인.
◇ [201309_1] 매입가격 최대한 낮출 것 : 수익성 재고.
◇ [201309_1] 관리비 비싼 곳 지양.
◇ [201309_1] 관리시스템 있으면 유리 : 관리사무소 등.

○ [201408_2] 고정인구 증가 지역 특징 by 인터넷 고수.
◇ [201408_2] 인근 대도시보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저렴 : 대도시 주거인구가 이동한다.
◇ [201408_2] 나들목과 가깝다 : 접근성과 연관 있다.
◇ [201408_2] 관광시설물이 가깝다 : 휴식공간을 확보한 셈.
◇ [201408_2] 개발진행지역과 가깝다 : 지역의 잠재성을 기대.
◇ [201408_2] 친환경적 :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을 겸할 수 있다. 장수시대와 전원시대에 부합하는 것.
◇ [201408_2] 도시형생활주택 등 1인 가구 등을 위한 건축물도 덩달아 증가.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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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버는 5가지 비밀


블로그 주인은 만 26년간 오직 <중소기업>만 담당해왔습니다. 


지구촌을 실타래처럼 돌며 많은 해외중소기업을 방문했고 지프를 몰고 전국 산업단지 곳곳과 산속에 있는 외진 기업들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받아놓은 <대표이사> 명함만 해도 <1만1천8백장>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다보니 이제 나름대로 <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말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돈> 잘버는 사장이 될 수 있는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캐는 방법은 다음 <5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사업을 잘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직접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1) 허풍을 친다. 


(2) 일찍 일어난다. 


(3) 믿고 맡긴다. 


(4) 아끼고 갚는다. 


(5) 경쟁한다. 




-------이 5개 항목에서---- 


<3개> 이상을 맞은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4개> 이상을 맞은 사람은 <사장>으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5개> 다 맞은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임>--------------------------------------- 




(1) 허풍을 친다. 



허풍을 치는 사람은 의욕적이다. 또 미래지향적이다. 의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허풍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꿈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보면 허풍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 허풍칠 게 없다. 때문에 허풍을 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한 지하철역에 놓인 벤치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항상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노년이고, 현재를 얘기하는 사람은 중년이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청년이다"라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과거에만 집착하면 그는 이미 늙은이인 것이다. 60세가 넘어섰더라도 여전히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청년이고, 그는 이미 성공해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실제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보면 어찌나 <젊은 지> 항상 놀라게 된다. 


자,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라도 꿈과 미래를 얘기하자. 그리고 허풍을 치자. 


그러나 허풍을 치는데는 조건이 있다. 차분하게 치고 그 허풍을 이루도록 최대한 실천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풍은 허황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돈>은 이상하게도 미래 지향적인 사람을 따라간다. 




(2) 일찍 일어난다. 



사람들은 2개의 체질로 나뉘어진다. <새벽까지> 체질과 <새벽부터>체질로 구분된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체질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쳐댄다. 


이에 비해 문학인 화가 예능인 등은 새벽까지 몰두하다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난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사업가로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업적인 판단은 저녁에 하기보다는 아침에 하는 것이 정확하고 미래를 잘 예측하기 때문이다.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메모를 해둔 뒤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번 읽어보라. 엊저녁에 반짝이던 참신한 아이디어가 어느새 빛이 바래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아침 일찍 내린 판단은 저녁이 돼도 빛바래지지 않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하루를 희망차게 산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유명했다. 그는 일찍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야,오늘 하루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까. 정말 기대된다"라고 생각하며 이른 새벽 잠자리를 뛰쳐나왔다는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늦잠을 잘 수가 없다. 



---<돈>은 항상 새벽에 눈을 뜬다. 




(3) 믿고 맡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다> <싫다>가 분명하다. 신규사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특히 사람을 선택할 때는 더 그렇다. 일단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믿는다. 


사람을 믿는 사장은 그 사람에게 일을 철저하게 맡긴다. 남에게 일을 맡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작은 식당하나도 운영할 수 없다. 


돈까스집에 사장과 두사람의 종업원이 일한다고 치자. 사장이 요리솜씨가 좋은데도 사람을 믿지 못해 카운터를 못 맏긴다면 그 식당엔 결코 사람이 몰리지 않는다. 


누가 카운터를 맡아야 하고 누가 서빙을 해야할지를 잘 판단해야 돈 잘버는 사장이 될 수 있다. 


모든 일을 사장이 직접 챙겨야 하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장기간동안 성장해나가긴 어렵다. 


일본의 마쓰시다그룹의 마쓰시다 회장에게 한 일본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라고. 그의 대답은 명료했다. 


"저는 두가지가 남들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라고 했다. 


"첫째 머리가 나빠서 머리좋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몸이 약해서 힘센 사람에게 또 일을 맡기다보니 17만명이 저와함께 일하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기업인들은 믿지 못할 사람에겐 하늘이 두쪽나도 결코 일을 맡기지 않는다. 



--<돈>은 묘하게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바친다. 




(4)아끼고 갚는다. 



구두쇠가 아닌 사람은 일단 기업인으로서는 탈락이다. 기업이란 언제나 `밑 빠진 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황기엔 더욱 심하다. 


영업사원이 접대를 할 때 설렁탕 한 그릇이면 충분한 식사를 고급일식으로 접대했다고 가정해보자. 4만원이면 충분한 점심식사를 24만원에 한 셈이 된다. 이는 무려 700%나 많은 경비를 허비한 것이다. 


사원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최종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승승장구할 수 있다. 흔히 경비를 충분히 줘야 사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한다.결코 그렇지 않다. 


사원들은 영수증 받아와야 하는 경비를 듬뿍 주기보다 월급을 듬뿍 올려주길 바란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사원들을 믿을 땐 믿더라도 챙길 건 엄격하게 챙겨야 성공할 수 있다.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잔돈을 빌려 가면 꼭 갚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곧 잊어버리는 친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잔돈을 잘 갚지 않던 친구와는 절대 동업을 해서는 안된다. 


남의 돈을 잘 갚는다는 것은 신용 즉 크레딧(Credit)이 높다는 뜻이다. 이제 기업은 크레딧으로 평가되는 사회다. 크레딧이 낮은 기업은 고성장을 이룩해놓고도 도산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돈을 조달하는데엔 온힘을 기울이면서 빌린 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기업인들이 많다. 이들은 언젠가 언젠가는 신용을 잃고 만다. 


신용이 낮으면 신보 기술신보 등 보증기관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진다.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활용하기도 어려워진다. 


어느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을 보고서야 안타까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뒤이다. 


스스로 먼저 갚다보면 신용이 쌓여 급전이 필요할 때 누구든 담보를 대지 않아도 선뜻 돈을 빌려준다. 


빌리는 것보다는 갚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지금은 돈 잘갚는 <신용>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다. 




(5)경쟁한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스포츠 중에 권투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다. 2세인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경주와 레슬링을 좋아한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싸움>을 잘한다. 어떠한 상대이든 이기고 싶어한다. 우리는 싸움을 할때 덩치가 커야 이긴다고 생각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 


뛰어난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잘 훈련된 <게릴라 소대>는 1개 사단이 쳐들어와도 감쪽 같이 도망갈 수 있고 오히려 1개 사단을 먼저 쳐들어가 풍지박산을 만들어놓고 빠져나올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특정부문에선 미국의 대기업과 맞싸움을 걸 수 있다. 


언젠가 꼭 이기고 말겠다는 자세는 사업잘하는 사람의 체질이자 능력이다. 



--<돈>은 자신을 위해 몸싸움하는 사람에게 무기를 건네준다. 


From. http://blog.daum.net/ksg11_2000/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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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다음은 흔히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도식화 한 것 입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2014년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주택중과제도는 폐지된 반면, 토지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세율은 1년간 적용 유예됨


(3) 누진세율(6~38%) 구조



(4)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의 구조

 누진세율은 6~38%처럼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체계를 말하는 반면에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무관하게 세금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세율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할 때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금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ㄱ. 누진세율

먼저, 6~38%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변하는 세율구조를 말합니다. 위의 과세표준 구간을 5개로 나눈 후 1억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즉, 1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4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구간 마다 다른 세율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낮은 구간일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 구간은 이와 반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ㄴ. 비례세율

다음으로 50% 세율이 달랑 하나만 있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율이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낮거나 높거나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 누진세율의 절세원리

   앞에서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010만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1/2씩 줄인다면 세금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세금이 다음과 같이 678만원이므로 이에다 2를 곱하면 1,356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에 비해 약 654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공동등기 또는 공동사업의 원리) 참고로 비례세율에서는 이런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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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금^^ 20140811월~20140816토 금주 전망 :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이슈 + 미국 조정 우려 + 러시아 우려 + 이라크 우려.
20140810일^^ 20140811월^^ 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201407_3] 경기 부양적 Stance) 연설.
20140810일^^ 20140811월^^ 리처드 피셔 댈런스 연은 총재(매파)(테이퍼링 지지. [201403_1] 채권 매입 지속에 따른 과열 경계 발언. [201408_1] 금리 인상 주장) 연설.
20140810일^^ 20140813수^^ 윌리엄 더들리 연은 총재(비둘기파. [201405_4] 금리 인상 상당 기간 소요 필요. [201407_1] 경기부양책 지속 주장) 연설.
20140620금^^ 20140814목^^ 런던 은값 발표하는 3인 회의 내 도이체방크 불참 선언 → 은 가격 급락 가능.
20100826목^^ 201408^^ 3째주 매월 3째주 국내 10년물 국고채 발행 + 매월 4째주 국내 20년물 국고채 발행
 + 10년물 발행 후 기준금리 인하 = 10년물과 20년물 금리 역전 대개 발생.
 → [10년물 국고채 매수 + 20년물 국고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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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vs 러시아 긴장 : 소맥, 원유 상승 요인.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과 국채 상승 요인, 증시에는 악재.


소맥 : [201408_1] 우크라이나 비 피해로 품질 저하.


[201408_1] 저가로 옥수수 가격 경쟁력 확보


[201408_1] 환율 하락 → 외국인 자본 이탈 우려

Posted by 당양부부34

2014. 8. 7. 16:05 경제

경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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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_4]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
원래 증권가에서 쓰는 용어로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후 보다 수익성 높은 주식에 투자하여 차입비용을 상환하고도 추가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행위.
앤캐리 트레이드 : 일본에서 저리의 엔화자금 차입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수익률을 보였던 호주, 뉴질랜드, 유로권역에 투자.
○ [200803_1] [달러화 약세 → 엔화 강세] + 안전 자산 선호 → 엔화가 더 오르기 전에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 엔화 강세 
 → 엔캐리트레이드 청산 ,일본 수출기업 악재 → 엔캐리트레이드가 확산된 현 시점에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시 유동성(국내 포함) 크게 악화
2. 유상증자(有償增資, paid-in capital increase)
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징수하는 증자.
유상증자의 형태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
 ② 회사의 임원·종업원·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할당방법
 ③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즉, 내가 가진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 나에겐 손해
< 20071022월 추가 내용 >
1. 신주발행기준일보다 2거래일 먼저 주식을 사두어야 함
2. 반대로 신주발행기준일보다 2거래일 내에 주식을 매도해도 신주인수권은 남아 있음
3. 권리락 : 신주발행기준일+2일내 매수 → 신주인수권 없음 → 시초가격을 떨어뜨림.
 ▷ 유상증자시 주가 : 배정기준일까지는 신주인수권 프리미엄으로 오르고 이후에는 권리락으로 하향세.
3. 무상증자(無償交付, free issue)
◇ [200908_4] 통 큰 중간배당과 유사한 의미.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되 새로 나눠준 주식 비율만큼 주가를 내리는 방식. (반대는 감자 : 기존 주식을 없애고 주가를 비율만큼 올려주는 방식).
상법상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의 자본전입(資本轉入)에 있어서 신주(新株)를 무상으로 발행하여
전주주(全株主)에게 그 지주수(持株數)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일.
이러한 주식을 무상주라고 하며 주주는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理事會)의 결의가 있었을 때부터 신주에 관하여 주주가 된다(461조).
무상교부는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분할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신주의 무상교부가 원칙이나, 그 발행가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불입시킬 수도 있다.
○ [200901_2] 유상 감자
◇ [200908_4] 감자 : 기존 주식을 없애고 주가를 비율만큼 올려주는 방식. (반대는 무상증자 :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되 새로 나눠준 주식 비율만큼 주가를 내리는 방식).
◇ [200901_2]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배당과 성격이 같다. 배당금처럼 세금 내야함.
PER(Price Earnings Ratio) : 주가수익비율
◇ [201402_4] 박문환 : 기업마다 PER, PBR의 중요도가 틀리다. 청년 기업의 경우 현재의 안정성 보다는 향후 수익률이 중요하고, 장년 기업의 경우 현재 수익률보다는 진입 장벽 및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즉, PER, PBR 등의 지표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주식의 1주당 시장가격인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비율. 이 비율이 높으면 회사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뜻하며, 반대일 때는 주가가 이익에 비하여 낮다는 말이 된다. 
PER 비교시 전체 PER, 종목 PER도 같이 비교하면 더욱 유용하다.
주가/미래주당순이익(EPS)
◇ [200812_2] 낮을수록 미래예상수익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의미
PBR(Price on Book-value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주가가 그 회사의 한 주당 순 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 주가를 한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누어 구한다.
1미만일 경우 저평가.
주가/주당순자산(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 차감)
or 주당 순자산/주당순이익(EPS)
◇ [200812_2] 낮을수록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의미
※ 가치주
PBR은 주가가 회사가 보유한 자산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게 평가 받고 있는지 나타내므로 
같은 PBR 값을 가지면서 ROE가 낮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
또한 PBR, ROE가 낮고 EPS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 → 저평가
PBR-ROE 분석은 현재의 모습만 반영. 즉 자회사 지분 매각시 ROE가 좋은 것처럼 보임.
PBR 1↓ + 저(低)PER+ 고(高)ROE = 투자의 정석(定石)
ROE(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이익률.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  자기자본이익률이 10%라면 주주가 연초에 1,000원을 투자했더니 연말에 100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
기간이익/자기자본
EPS(Earning Per Share) : 주당순이익.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값. 이것이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당기순이익/총주식수
○ [200812_2] EV/EBITDA
◇ [200812_2] 기업을 현재 통째로 인수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자금(EV)을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EBITDA)으로 나눈 수치
○ [200904_3] 풋콜 비율(PCR, Put-Call Ratio) : 풋옵션 거래대금/콜옵션 거래대금
◇ [200904_3] 낮을 수록 [증시 상승을 점치는 투자자 많다는 뜻반면 꼭지 가능성 증가]
8. 자산유동화, ABS(자산유동화 증권)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9. LP(유동성 공급자)제
거래량이 낮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거래량이 일부 중,대형주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
2008년부터 코스닥에도 도입될 듯
하지만 기 도입된 KOSPI의 경우 LP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절대 수가 부족하여 지지부진
증권사 입장에서 LP사업을 통해 수익은 수수료가 전부이지만 매수한 주식 폭락시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함.
10. PCR(주가현금흐름비율)
사내자금 유보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 기업의 배당금 지급과 부채 상환, 설비 확장등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현재 주가와 비교한 값
11. 공모형 PF 사업
땅을 가진 지자체등이 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과 땅값등을 공모,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선정된 사업자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SPC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
12. 프로그램매매
A. 차익 거래 : 선물과 현물 사이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거래. 향후 시장 흐름에 근거한 투자라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짐.
B. 비차익 거래 : 기관투자가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 [200812_2] 개별종목별로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매매
◇ [200812_2] Quadruplewitching Day 때 청산하거나 다음 만기로 이월 중 선택
◇ [200812_2] 선샤인 : 선물, 옵션 만기일날에는 마감동시호가(14:50~15:00)에서 선물옵션과 연계된 프로그램매매를 실시할 투자자(기관)는 사전(14:45까지)에 신고. 증권거래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200812_2] 보통 사전공시는 14:30 넘어 장종료 막판에 몰리는 경향
 
13. 통화의 국제화
한 국가의 화폐가 국경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통화가 국제화되면 자유롭게 자본을 교류할 수 있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등 이점은 있지만,
통화가 급속도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14. 오일달러(Oil dollar)
산유국이 원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외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달러 이외의 외화를 포함해 오일머니라고도 한다. 
외국 언론에서는 페트로달러(petro dollar)라는 표현으로 더 자주 사용한다.
15. 헤지펀드(Hedge Fund)
"헤지"란 위험을 회피,분산시킨다는 의미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을 지닌 펀드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6. 국부펀드(Soverign wealth fund)
국가가 남는 외환보유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 따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최근 중국이나 중동국가들이 이 자금을 운용할 전문기구를 만들어 외국기업 인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17.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운용한다.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올린다.
○ [201203_4] 부의 효과
◇ [201308_1] 박문환 : 주택가격 상승(부의 효과)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201203_4]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 [201203_4] 박문환 : 인위적 증시부양 → [국민들로 하여금 부의 효과 일으킴 → 소비 촉진 → 기업 투자 증가 → 경기 부양].
◇ [201203_4] 역부의 효과 : 부의 효과와 반대로 자산이 약세를 보이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실물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 현상.
19. 경기경착륙[景氣硬着陸, business hard landing]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
20. 경기연착륙[景氣軟着陸, soft landing]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
21. 환헤지
수출업체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화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환리스크)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헤지 형태로는 미래에 들어올 달러를 미리 선물환 시장에서 처분하는 선물환 매도, 환변동보험 가입,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활용 등이 있다.
22. 벌처펀드
파산 혹은 부실 기업을 싼값에 인수해 경영 정상화 한 후 비싼 값에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 추구
23. 선물환매도
해외 주식투자에 앞서 달러를 일정한 가격에 미리 팔아 환위험을 막는 거래
24 산타(연말)랠리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기업들의 보너스 집중되면서 기업의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
연말이면 인덱스펀드들의 주식 편입 확대 : 통상 12월 만기일 이후 인덱스 펀드들이 배당을 노리고 주식 편입 → 주가 상승
25. 모기지보험(MI)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모기지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
26. 1월 효과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주로 12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1월 다섯번째 거래일까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현상
27.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
각 기관투자가들이 운용 중인 펀드의 분기말이나 연도말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투자종목을 변경하거나 종목 간 비율을 바꾸는 행위.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펀드에 편입하는 비율이 높은 대형 우량주를 추가로 매수하는 방법이 적은 비용으로도 수익률 상승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로 사용.
보통 폐장일을 2~3일 앞두고 윈도드레싱 돌입
→ 즉 기관이 기관 보유종목을 매수하여 해당 종목 주가를 높이는 방법
29. 모노라인(Monoline) : 채권보증회사
채권 발행자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기관.
31. 대주거래
개인투자자 홍길동 씨는 OO건설 주식 주가가 향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 그는 한국증권금융과 주식대여업무 계약을 체결한 키움증권 창구를 통해 신용거래계좌를 개설.
그는 OO건설 주식 5000주를 빌려서 주당 1만원에 매도. 1개월 후 이 주식을 주당 9000원에 매수해 주식을 갚고, 매매차익을 거둠.
32. 신용 스프레드 : 우량 기업 회사채 수익률과 투기등급 기업의 회사채 수익률간 차이
경기가 좋아질 때(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 축소
경기가 안 좋아질 때(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 : 확대
◇ [200811_2] 스프레드(spread) :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 금리.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인 상황에서 어떤 회사채 금리가 7%라면 3%P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33. ABX 지수 : 20개 동일 등급 자산담보부채권(ABS) 평균가격 지수
34.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스와프)
기업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신용 파생상품 거래.
대출을 받는 채무자는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 팔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채권자는 일정 수수료(프리미엄)를 내고 스와프를 구입함으로써 부도에 따른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있다.
◇ [200809_3] CDS를 보장하는 회사(CDS 보장 매도 회사, 모노라인 등) 부도시 대출을 해줬던 기관(CDS 매수 기관) 연쇄 부실 가능성 증가
35.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담보부증권]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인수, 합병(M&A) 자금조달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증권.
36. 롤오버 수익률(roll yield)
근월물 만기시 근월물 매도 및 원월물 매수로 인한 두 상품간 가격 차이
롤오버 수익률이 마이너스(근월물 가격이 원월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일 경우 공급 불안에 대한 신호 → 투자에 유의
38. 차입인수(LBO) :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해당 기업을 사들이는 방식
39. Peak Oil : 석유 생산량이 최고점에 이른 뒤 급격하게 줄어들어 유가가 급등한다는 이론
40. 신용경색(Credit Crunch)
어떤 종류의 규제나 은행의 경영난 따위로 최고 금융긴축 상황 아래에서 고금리를 물어도 자금을 모을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금융 공황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41. 유동성(Liquidity)
기업이나 개인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
예를 들어 개인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그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이처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부름.
42. 레버리지론 : 기존 대출채권의 담보 가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로 추가 대출
46. [200803_1] 마진콜
대출을 위한 채권 발행시 자금 조달 금융기관에 약속한 증거금이 부족할 때 이를 메울 것을 요구받는 것.
금융기관 등 투자자에게서 마진콜을 받으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한다.
요구받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채구불이행, 즉 부도가 선언된다.
최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증거금이 감소하여 마진콜 사태가 속출한다.
○ [200803_1] 크로스 디폴트 : 하나의 대출 계약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부도를 선언할 수 있는 것
47. 리버설 : 선물을 팔고 합성선물을 매수
48. 시장중립형 매매기법 : 절대 수익 추구
49. 실질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실질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
실질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더한 다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나간 소득을 빼고 한국인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200812_2] GNI 하락 의미 : 구매력 하락되어 국민의 체감경기와 호주머니 사정 악화 의미
● [200805_1] GDP와 GDI
50. 우발채무 :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것. 불확정 채무라고도 한다. 어음배서의무, 보증채무 등.
○ [200905_2] LTV(주택당보대출비율, 집값 대비 대출비율)
◇ [200905_2] 금융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 현재 투기지역 40%, 기타지역 60%로 제한.
○ [200905_2]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 대비 부채비율)
◇ [200905_2]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 비율. 투기지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하.
54. 베이지북(Beige Book)
연준 금리결정 2주전 발표하는 연방은행들의 보고서 → 연준 금리결정의 기본 자료
56. 쇼트커버링
◇ [200807_4] 지수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 팔고 난 뒤 예상과 달리 주가가 반등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
○ [200810_3] CMA : 고정금리형인 환매조건부채권(RP)에 1~2년 만기 채권에 투자 → CD 금리(만기가 짧음(단기)) 인상 수혜 어려움.
◇ [200810_3] 종금형 : 기업어음(CP)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 투자. [증권사가 손실 보전 → RP형처럼 증권사가 망할 위험만 있음 +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 [200810_3] RP(환매조건부채권)형 : 증권사가 망할 위험만 있음
◇ [200810_3] MMF형 : MMF에 투자. MMF와 위험 같음
◇ [200810_3] 예금형 : 예금자 보호 받지 못함
○ [200810_3] MMF(Money Market Fund)
◇ [201203_1] MMF : 안정성 높음. 환금성 높음. 낮은 금리(현재 적금 금리 수준).
◇ [200807_4] MMF는 만기가 180일 이내 짧은 채권 및 CP에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 → 채권 가격 하락 영향 크게 받지 않음.
◇ [200807_4] 금리 상승 → MMF 설정액 증가
◇ [200810_3] MMF : 단기 수익을 돌려줌 → CD 금리(만기가 짧음(단기)) 인상시 단기적 투자가 용이하여 수혜 가능.
58.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모기지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일종. 특수목적법인(SPC)에 자산 이전하지 않고 대출금융회사가 자기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채권 발행 → 조달금리 낮음
59. 주식매수청구권
◇ [200807_4] 기업을 팔거나 합병하는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주주가 원치 않으면 회사는 주줒의 주식을 되사주게 되어 있음
◇ [200807_4] 주총이 끝난 뒤 20일 이내 청구해야 함 → 회사는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함.
◇ [200807_4] 매수가격은 보통 이사회 결의 전 형성된 시장가격 기준
60. 올림픽 밸리 효과
◇ [200808_2] 올림픽 이전의 과도한 투자 → 올림픽 이후에 급감하고 이로 인해 개최국 경제가 급속히 침체하는 것(경제성장 둔화 + 자산가치 급락)
○ [200808_3] 처분조건부 대출
◇ [200808_3]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사람이 투기 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
◇ [200808_3] 1년 경과 후 3개월 지나면 금융기관 경매 등 상환절차 가능
○ [200809_1]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화자금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정부가 자국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 매매에 필요한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 이때 소요자금은 채권(외평채)을 발행해 조달.
○ [201003_2] 장기전세주택(시프트).
◇ [201003_2] SH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80%선에 공급하는 전세주택. 2년에 한번씩 계약 연장하여 20년까지 거주 가능.
◇ 역세권 시프트 :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내 역세권에 고층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 [200809_4] 예금자보호제도
◇ [200902_3] 파산 기업 돈 갚는 순서 : 예금자 → 선순위 채권자 → 후순위 채권자 → 주식 보유자
◇ [200812_4] 영업정지 기간에는 예금 인출 차단 → 예금보험공사 예금액 중 일부(통상 1500만원 한도) 가지급금으로 지급.
◇ [200811_2] 금융사별 5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 5000만원 넘는 금액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 받음.
◇ [200811_2] 예금자 보호를 통해 지급되는 이자는 원래 약정 이자가 아닌 공시 이율(4% 미만,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정도) 적용
◇ [200811_2] 외화 예금의 경우 지급 시점 환율 기준
◇ [200811_2] 예금자 보호 대상 : [201101_4]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나는 금융상품.
◇ [200811_2] 은행 : 예금(보통, 저축성, 요구불예금, 외화예금), 연금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200811_2] 증권사 : 증권계좌 잔액, 원금보전형 금전 신탁
◇ [200811_2] 보험사 :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원금보전형 금전 신탁, 퇴직연금 중 DC, IRA형. → 보험사 보호 대상은 해약환급금 기준
◇ [200811_2]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200811_2] 상호저축은행 : 예금(보통, 저축, 정기),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201101_4] 예금자 보호 비대상 : 주식 같이 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상품. 채권 성격이 있는 매매 가능한 금융상품.
◇ [201101_4] 은행 : CD, RP, 은행채. 실적배당형신탁.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 [201101_4] 저축은행 : 후순위채권.
◇ [201101_4] 보험 : 퇴직연금 중 DB형. 법인가입보험.
◇ [201101_4] 수익증권, RP. 종금사 발행채권 등.
◇ [200809_4]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에서 금융사를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는 제도
◇ [200810_4]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까지. 1인당 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적용.
67. [200809_4] 네이키드 쇼트 셀링(Naked Short Selling)
◇ [200809_4]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공매도 기법. 미국, 영국 등에서 쓰이다가 최근 규제를 받았다.
◇ [200809_4] 커버트 쇼트 셀링(Covered Short Selling) : Naked Short Selling의 반대 기법.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 기법.
68. [200809_4] 업틱룰
◇ [200809_4] 공매도를 할 때 현재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
◇ [200809_4] 제로틱룰 : 업틱룰의 반대 개념. 공매도시 자유롭게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룰
69. [200809_4] 외환위기
◇ [200809_4]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저하 또는 미래의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 등으로 해당국 통화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 급감하면서 통화가치가 대폭 하락하는 현상 → 국가 차원의 신용불량
◇ [200809_4] 해외투자자들 돈을 빌려주지 않고 투자했던 자금마저 회수하려고 함 → [주가 폭락 + 통화가치 급락]
70. 외환스왑(FX Swap)
◇ [200810_3] 거래 양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
만기가 1년 이내 단기 거래여서 통화 간 금리차가 선물환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교환하진 않는다. FX 스왑은 거래 상대방과 현물환 및 선물환 또는 만기가 다른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 등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말해 여유있는 통화를 일정 기간 맡기고 부족한 통화를 차입하는 것이다.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스왑포인트(서눔ㄹ환율-현물환율)가 가격이 된다.
71. 통화스왑(CRS, Currency Swap)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바꾸는 거래란 점에서 FX 스왑과 유사하지만 실제 이자교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통화스왑은 만기일이 되면 계약시점에서 약정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을 교환하되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거래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6개월마다 이자를 교환한다.
72. [200810_5] 통화스왑 협정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를 맞바꿔 예치함으로써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정
통상 중앙은행간에 협정을 체결하며 변제할 때에는 서로 예치했던 때의 환시세를 적용
73. [200810_3] TED 스프레드
3개월짜리 리보와 3개월짜리 미국 국채수익률의 금리차
74. [200809_4] 스와프베이시스
통화스와프(CRS)와 금리스와프(IRS)간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고도 얻을 수 있는 무위험차익을 뜻한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록 이 수치는 높아진다.
○ [200810_4]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
◇ [201006_4]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한도내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
○ [200810_4] 리디노미네이션
◇ [200810_4] 화폐 끝자리 수가 올라 물가 상승 우려 제기
◇ [201407_2] 부동산 등 실물자산 상승.
ELS(주가연계증권)
◇ [201202_4] ELS도 꽤 괜찮은 상품(안전하고  은행보다 수익률이 우수)이 있다. → [201203_2] 슈퍼리치들 저녹인 베리어(원금 손실 가능성 낮음. 안전.) ELS 투자.
◇ [201109_1] 블랙스완 장세에 수익구조 취약.
◇ [200909_2] ELW와 정반대 헤지 구조 → ELW 연동시 상쇄 효과가 크다.
◇ [200812_2]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일종의 파생상품
◇ [200808_3] 대부분 ELS 상품은 기초자산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할 때까지는 손실이 적음. 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손실폭 급증.
◇ [200808_3] 일정 수준까지는 환매수수료(통상 5~1-%) 정도에서 손실 방어 가능
◇ [200806_4] ELS가 주식, 펀드보다 원금 손실 위험 적음 + 하락장에서 출시 당시 ELS의 기초자산 가격 싸짐 → 하락장에서 고액 자산가들 관심 증가
◇ [200803_1] (채권수익률+알파)를 목표
◇ [200803_1] 세금 : 15.4%
◇ [200803_1] 기초자산이 2개인 2Stock 상품 : 두 종목 모두가 올라야 목표 수익 및 조기 상환 사례 많음 
 → 상관관계 높은 종목 조합 유리(두 종목 주가 그래프가 과거에도 함께 움직였는지 살펴볼 것).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법 → 하지만 수익률이 적다. → 향후 부자가 되어 큰 자금 운용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할 듯..
◆  ELS가 변동성 장세에 유망한 상품 → 변동폭이 작은 듯..
○ [201310_1]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201310_1]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의 새로운 이름. ELS와 달리 은행에서도 팔 수 있음. 원금 보장인 만큼 수익률은 ELS보다 낫은 것이 일반적.
○ [200910_2] DLS(파생결합증권).
◇ [200910_2]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
◇ [200910_2] 주가연계증권(ELS)과 비슷한 구조지만 기초자산이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외에도 가능. [DLS 기초자산 : 주식, 이자율, 환율, 상품, 날씨, 파산발생 여부 등 다양.].
◇ [200910_2] 금리DLS 기초자산 : 콜, 리보, 국고채 3개월물, CD금리 등.
◇ [200910_2] 상품DLS 기초자산 : 금, 원유(WTI), 옥수수, 대두, 아연, 니켈 등의 가격 및 지수 움직임.
○ [201401_4] DLB(기타파생결합사채).
◇ [201401_4] 원금보장형 DLS의 새로운 이름. 원금 보장인 만큼 수익률은 DLS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
ELW(Equity Linked Warrant, 주가워런트증권)
http://www.warrants.co.kr/Learnaboutwarrants/tabid/49/Default.aspx
기초상품(연계된 종목이나 지수) 가격이 하락할수록 이익을 거두게 설계된 ELW풋
만기일이 가까워져 오면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 단점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투자자는 ELS
고수익 추구 성향 투자자는 ELW
인플레이션 따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는 DLS
◇ [201403_2] 만기까지 보유시 최종거래일 포함 마지막 5거래일의 기초자산 종가 평균치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판매회사에서 정산함.
◇ [200812_2] 주식을 사전에 정한 미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증권이다. → 옵션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정 종목이나 코스피200같은 지수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 콜ELW를, 하락을 예상하면 풋ELW를 사면 된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급감한다
◇ [200909_2] ELS와 정반대 헤지 구조 → ELS 연동시 상쇄 효과가 크다.
○ [200810_4] ETF(Excha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
◇ [201304_1] 미국 ETF : 상품 다양. 매년말 해당 년도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201103_2]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 해외 상품 기초자산 ETF(금, 농산물, 원유 등) : 매매시마다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과세. → 엄청 높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201102_4] 원유 ETF : 미래에셋맵스TIGER원유선물 ETF.
  ◇ [201009_3] 미래에셋 나스닥100 ETF 출시 → 초반이라 수수료 등을 관찰해 봐야 할 듯..
◇ [201003_1] 주식, 채권, 금, 환율, 석유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 가능.
◇ [201002_4] 레버리지 ETF : 미수개념을 도입하여 레버리지를 쓰므로 이자 비용 추가 발생. 장기 투자에 불리.
◇ [201002_1] 인버스 ETF : 변동성이 강할시 편입비 조정이 잦아져 직간접적 비용 많이 발생변동성이 강하면 수익률 하락.
◇ [200902_1] 2009년 하반기 다양한 ETF 출현 전망(레버리지 ETF(고위험 고수익), 리버스 ETF, 원자재 ETF, 채권형 ETF(채권수익률 지급))
◇ [200901_4] 해외 ETF : 유가, 구리나 금, 곡물, 역 ETF(풋 개념) 거래 가능 → 굿모닝신한증권 전용 HTS에서 미국 주식 거래 가능
◇ [200901_3] 1년에 2차례 배당 지급 + 상승장에서는 수익률 낮음.
◇ [200810_4] ETF : 시장 전체를 사는 개념. 수수료 저렴. 유동성 적음.
◇ [200812_2]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 [200812_2]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상품으로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세(0.3%)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다.
◆ [200808_4] ETF :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을시 환금성 곤란 → [201102_3] 매도시 ETF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선진국 ETF 아직까지는 유동성 미비.
◆ [200808_4] ETF : 보수 저렴 + 거래세, 환매수수료 없음. [201307_3] 매매차익 비과세.
○ [200812_1] 인덱스펀드
◇ [200812_1] 코스피200 등의 주가지수(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
◇ [200812_1] 주가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가지수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 주가지수를 따라가는 선물을 매수해 둬야 한다.
○ [200907_4] ELD(Equty Linked Deposit, 주가지수연동예금).
◇ [201403_2] 예금 이자를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주는 정기예금상품.
◇ [201103_2] 대부분 ELD 상품 :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수익률이 극대화. 특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서 확정.박스권에서 유리한 상품. 변동성이 클 경우 불리.
◇ [201103_2] 중도 해지시 일정 수수료 부과([201206_2] 수수료 원금의 2~10%로 매우 높음). → 원금 일부 손해 가능. 
◇ [200907_4] 만기시 원금은 보장되고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지수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상품.
◇ [201206_2] 보통 90%는 예금에 투자 + 10%는 주식 등 기타 상품 투자 = 정기 예금 이자로 원금 보장.
◇ [200907_4] 예금상품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5000만원까지). [201403_2] 은행에서 취급함.
○ [201101_2]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채권).
◇ [201101_2] ETF처럼 증시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채권.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는 상품.
◇ [201101_2] 발행주체 파산시 투자금 모두 잃을 수 있다. 운용성과와 무관.
○ [201403_4] RCF(Reverse Convertible Fund).
◇ [201403_4] 수익구조 : 기초자산 일정 수준 이하(knock in)로 떨어지지 않으면 목표 수익 지급. 기초자산 일정 수준 이상 상승시 채권형 전환 후 환매 가능. 현재 시점 기준 기초 자산은 대부분 KOSPI200.
◇ [201403_4] 수수료 없이 중도 환매 가능.
◇ [201403_4] 조건 충족해도 목표 수익 지급 못할 가능성 있음.
◇ [201403_4] 수익 중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분 제외한 일부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부과.
◇ [201403_4] 자산운용사가 설정해 직접 운용.
○ [201003_3] SPAC.
◇ [201009_4] 상장 후 36개월내 투자 대사을 선정해 기업 인수해야 함.
◇ [201003_3] 스팩이 M&A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만큼 돌려 받음.
◇ [201005_3] 공모가 하회만큼 수익 가능. 단 공모자금 예치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 달라질 수 있다.
78. [200811_1] Depression(경기 불황)
◇ [200811_1] 경제활동 수준 저하 국면 : 투자 감퇴, 소비 감소, 실업자 증대, 임금과 물가 하락, 금리와 주가 하락, 기업이윤 감퇴 등의 현상 발생
○ [200811_2] 프리워크아웃(Pre Workout)
◇ [200811_2]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만기연장, 신규 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 개선 방식
◇ [200811_2] 부도위험이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다름
○ [200811_2] 우선주
◇ [201304_2] 국내 우선주 배당금(일반) : 보통주 배당금 + 액면가 1%.
◇ [200811_2] 의결권 없음 + 보통주보다 배당률 높음([201104_4] 평균 1%) + 파산시 잔여자산 배분에서 우선순위 높음
○ [200905_2] 우선주 괴리율 : (보통주 가격 - 우선주 가격) /보통주 가격
◇ [200905_2] 괴리율 높을 수록 보통주 가격 높다는 뜻
○ [200811_4] 상환우선주
◇ [200811_4] 보통주보다 배당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일정 기간 우선주 성격을 유지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발행자가 이를 되사들여 상환하여야 한다.
 발행자는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 매년 이익 중 일정액을 떼내 상환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200812_1] 비누적적 우선주
◇ [200812_1]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할 배당이 당해 연도에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즉 배당이 보전되지 않는 우선주.
○ [200811_2] MBS(주택담보부증권)
◇ [200809_3]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
○ [200811_2]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iligation)
◇ [200811_2] CBO보다 넓은 범위의 자산을 담보로 함(채권, 은행 대출, 신디케이트론, MBS, 펀드, CDS와 합쳐진 상품)
◇ [200809_3] MBS 및 부도 위험이 있는 여러 종류의 채권을 한군데 Pool로 구성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 위험도가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기법.
◇ [200809_3] CDO를 묶어 CDO2, CDO3, CDO4 등을 발행하기도 함
○ [200811_2] 채권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200811_2] 부도 위험이 높은 채권을 묶어서 풀(Pool)을 만든 뒤 이를 담보로 위험도가 서로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기법
◇ [200811_2] 정크본드를 모아 투자적격의 채권을 발행
◇ [200811_2] CBO 발행시 위험이 높은 것은 후순위채권, 위험이 낮은 것은 선순위채권 으로 구분
◇ [200811_2] 선순위채권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이 필요
◇ [200811_2] 회사채 등급 : AAA, AA, A, BBB, BB, B, CCC 등으로 나뉘고 각 등급은 +, 0, -로 세분화
◇ [200811_2] BBB 이상은 투자적격 등급, BBB 미만이면 투자부적격 등급(정크본드)
◇ [200811_2] S-CBO(Secondary CBO) : 이미 유통되고 있는 채권을 담보
◇ [200811_2] P-CBO(Primary CBO) : 새로 발행된 채권을 담보
○ [200811_3] 수수료보수
◇ [200811_3] 수수료 : 한번만 내면 되는 비용
◇ [200811_3] 보수 : 매년 내야하는 비용
◇ [200811_3] 통상 펀드는 수수료와 보수에 따라 클래스가 나뉜다
◇ [200811_3] A 클래스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 매년 내야하는 판매보수 저렴
◇ [200811_3] B 클래스 : A 클래스와 동일하지만 수수료를 환매 때 냄
◇ [200811_3] C 클래스 : (판매)수수료는 없지만 매년 내야하는 판매보수가 높음
○ [200811_3] 워크아웃
◇ [200901_4]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면제 등 기업개선계획안(워크아웃 플랜)이 포함된 자율 약정을 체결해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는 작업.
◇ [200811_3]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해 도산을 막는 제도
◇ [200811_4] 한국의 경우 채권단 75%가 찬성시 채무상환 유예, 부채 탕감 혹은 추가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짐
◇ [200811_4] 워크아웃 동의하지 않을 시 법정관리로 감 → 법정관리 거부시 청산
◇ [200812_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시에만 워크아웃 신청 가능
○ [200901_4] 법정관리
◇ [200901_4]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한다.
◇ [200811_4] 워크아웃 동의하지 않을 시 법정관리로 감 → 법정관리 거부시 청산
○ [200811_3] NDF(Non-Deliverable Forward)
◇ [201108_4] 규제시 환율조작 비판, 외국인 증시 이탈 가능성. 비규제시 단기 외화차입 급등 및 쏠림현상 심화.
◇ [200811_3] 만기에 원금의 상호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때 현물환율과의 차액만을 기준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 계약
◇ [200811_3] 주로 역외(해외) 외환거래 시장에 매매
○ [200811_3] NPL(Non Performing Loan)
◇ [200811_3]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3개월 이상 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 [200812_1]사회간접자본(SOC) 투자
◇ [200812_1] 정부 또는 공공단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비나 서비스 관련 시설류의 총칭
◇ [200812_1] 백과사전적인 의미대로 SOC는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모든 건축,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개념
◇ [200812_1] 도로, 항만, 토기 개량 등 산업기반시설.
◇ [200812_1]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 [200812_1] 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국토보전시설
◇ [200812_1] 국유림 보호 등 수익사업
◇ [200812_1] 최근에는 개념을 넓게 해석해 단순한 산업분야 물적 기반이 아니라 사법, 교육, 연구개발(R&D) 등 사회제도까지 포함하기도 함
◇ [200812_1] 장점
◇ [200812_2] 내수 부양 + 일자리 창출 = 경제 성장 → 효과 과장 주장 있음
◇ [200812_2] 지방경제 활성화
◇ [200812_1] 제조업 생산효율성 증대
◇ [200812_1]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
◇ [200812_1] 국민생활 편리성 증대
◇ [200812_1] 부작용
◇ [200812_1] 공급 위주 투자정책
◇ [200812_1]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간 칸막이 사업
◇ [200812_1] 안전사고 예방노력 미흡
◇ [200812_1] 재정지출 비효율과 통제수단 미비
◇ [200812_1] 성공사례 : 미국의 경우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항을 이겨냄
◇ [200812_1] 실패사례 : 일본의 경우 [부실로 인해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의 생명만 유지 → 우량기업 자금난 → 잃어버린 10년]
○ [201202_2] 채권.
◇ [201312_3] 단기채.
  △ [201312_3] 통안채(통화안정채. MSB(Monetary Stabilization Bond)) :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 유동성 과도시 유동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 일반인들은 한국은행 본지점 창구 통해 매입 가능.
  △ [201312_3] 표지어음 :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일종(금융기관 보유 어음 담보 채권). 발행자인 은행이 신용보강(안전자산). 원어음 잔여만기 이내 발행으로 3개월 만기 대부분.
  △ [201312_3] 양곡채.
◇ [201312_2] 통안채 읽는 법 : 통안0355-1408-0080일 경우 0355는 이표(3.55%), 1408은 만기(2014년 08월 만기), 0080은 잔존기간(8개월 남음)을 의미.
  △ [201312_2] 통안채DC11-1408 : DC는 발행당시 순수할인채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Discount의 약자.
◇ [201312_2] 국고채 읽는 법 : 국고0328-2308일 경우 0328은 이표(3.28%), 2308은 만기(2023년 08월 만기)를 의미.
  △ [201311_2] 만기수익률 = 이자수익률(이자/자본*100) + 자본이익률(자본차익/자본*100).
  △ [201310_5] 액면가(Face Value) : 미리 약정한 만기에 지급할 돈.
  △ [201310_5] 이표(Coupon) : 약정한 이자.
◇ [201202_2] 이자 계산 분류.
  △ [201310_5] 일반채, 보통채 : 가장 흔한 채권.
  △ [201202_2] 이표채 : 일정 기간마다 이자 지급.
  △ [201202_2] 할인채(Zero-Coupon Bonds) : 미리 할인된 가격(액면가의 80%, 90%)에 사서 나중에 원금을 받는 할인채. 이자(Coupon)가 없다.
  △ [201202_2] 복리채 : 채권의 이자가 일정 기간마다 합쳐져서 복리로 계산되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
◇ [201310_5] 변동금리채 : 미리 약속한 날짜에 시장 금리대로 이표가 조정(기준금리(Libor 등) + 알파). 금리 상승 예상시 유용, 금리 하락기에 불리.
◇ [201311_1] 물가연동채(Inflation Indexed bonds) : 변동금리채와 비슷하지만 소비자 물가에 따라 원금 보정.
    - [201311_1] 박문환 :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자를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을 올려준다. →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올라가므로 이자소득세가 없다([201311_1]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상승분 과세). 또한 금융소득세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절세효과.
◇ [201202_2] 채권 투자는 각 증권사, 종금사에 채권 관련 메뉴가 있다.
◇ [201408_1] 하이일드 채권 : 신용등급 BB+ 이하.
○ [200904_2] 물가연동국채(TIPS :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물가연동채(Inflation Indexed bonds).
◇ [201311_1] 박문환 :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자를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을 올려준다. →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올라가므로 이자소득세가 없다([201311_1]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상승분 과세). 또한 금융소득세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절세효과.
  △ [201407_5] 박문환 :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을 보정해 주는 개념으로 원금 보정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또한 이자 역시 원금보정분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는 듯..
    - [201407_5] 물가 하락시 원금도 물가 하락분만큼 감소 → 물가 하락에 대해 원금보장형 물가연동채권도 있긴 있다.
    △ [201109_1] 물가연동채권 : 물가 상승에 대한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음. → 절세 효과. → [201402_3] 2015년부터 원금 상승분에도 과세 가능.
◇ [201402_3] 분리과세(금융종합소득과세 미포함) → 물가연동채권은 금리가 낮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효과에 적당한 상품인 듯 하다. 안전하게 자산 지키기에 적당한 듯..
  △ [201407_5] 박문환 : 이자 부분은 따로 떼어 33% 분리과세 가능.
◇ [201205_4] 현 시점에서 저쿠폰(표면금리 1.5%, 만기 8년)과 고쿠폰(표면금리 2.75%, 만기 9년)가 있다. [채권은 표면 이율로 과세 산정 → 저쿠폰이 과세 부담 적음]. 대형 증권사에서 판매(중도 매도 항상 가능).
◇ [200904_2] 낮은 표면 금리(2.75% 수준, 과세) + 물가에 연동해 원금 상승분(비과세)
○ [200812_2] 하이브리드 채권
◇ [200812_2] 신종 자본증권으로 확정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음
◇ [200812_3]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 받을 수 있음 +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 가능 = 신종 자본 증권
◇ [200812_3] 장점 : 은행 예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금리 높음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200812_3] 단점 : 파산시 원리금 돌려받는 순서 가장 뒤로 밀림 + 보통 30년 등 장기여서 중도에 현금화 어려움
○ [200811_3] 후순위채권.
◇ [201106_1] 예금자보호비대상.
◇ [201106_1] 예금, 적금 대비 높은 수익률(1~4%).
◇ [200811_3] 이율 : 3개월 복리 → 보통 광고되는 이율은 3개월 복리로 계산한 연이율.
◇ [200811_3] 세금 : 예금 이자와 같은 15.4%.
◇ [200811_3] 은행 파산시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지급 요구 가능 → [201106_1] 위험 가장 높다.
◇ [200811_3] 중간 매도 어려움([201106_1] 발행기간 통상 5년 이상) → [201106_1] 중도 환매 불가.
◇ [200812_2] ex> 표면금리 8%짜리 3개월 이표채(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에 100만원 투자시 매 분기 2만원씩, 연 8만원 수령.(분기마다 이자 세금 신고).
○ [201105_3] 김치본드.
◇ [201105_3]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것. 통상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역내외화공모사채도 김치본드로 통칭.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것.
○ [201307_3] 회사채.
◇ [201307_3] 원금, 이자, 만기일 표시.
◇ [201307_3] 만기는 대개 3년.
◇ [201307_3] 이자는 3개월 단위로 지급.
○ [201310_1] 기업어음(CP).
◇ [201310_1] 대표 직권으로 쉽게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 신용도 낮은 회사들이 좋아함 → 종종 사고 발생.
◇ [201310_1] 보통 만기 1년 이내로 발행. 만기 제한은 없음.
○ [200812_2]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 [200812_2] 은행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
◇ [200812_2] 자기자본은 Tier1과 Tier2로 구성.
◇ [200812_2] Tier1 : 자본금 등 기본자기자본으로 구성. 하이브리드채권 등.
◇ [200812_2] Tier2 : 만기가 긴 채권 등으로 기본자기자본을 보완하는 역할. 후순위채권 등.
○ [200812_2] 브레턴우즈 체제
◇ [200812_2] 1945년~1971년.
◇ [200812_2]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미국의 달러를 국제통화로 인정하자는 것
◇ [200812_2] 1960년대 이후 미국 지속적 국제수지 적자 → 미국 신뢰도 하락 → 많은 나라들 금태환(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 요구 → 91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 →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 [200812_2] 배당락
◇ [200812_2]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태.
◇ [200812_2] [배당은 폐장일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함 + 주식결제 기간 사흘 = 폐장일 전전일까지 주식매수해야 배당 가능] →  배당락은 사업연도 폐장일 직전거래일부터 발생
◇ [200812_2] 일반적으로 배당에 상당한 몫만큼 하락
○ [200812_3] 유동성 랠리
◇ [200812_3] 전반적인 경기나 개별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의 힘으로 이뤄지는 주가 상승.
◇ [200812_3]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찾아들면서 기업가치와 주가가 따로 노는 것을 뜻함.
◇ [200812_3] 현상 : 뚜렷한 주도 업종 없음. 특별한 상승 이유 없이 상승. 낙폭과대주 먼저 상승.
◇ [200812_3] 유동성 장세 파악 기준 : M2 증가, 국채와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등.
◇ [200812_3] 유동성 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추세 전환이 이뤄져야 함
○ [200812_3] 유동성 함정
◇ [201010_3] 핵심은 수요 부족. → 대안은 외국 수요. 즉 수출.
◇ [201010_3] 정부 유동성(통화량) 늘림 + 금리 매우 낮은 상태 → [가계 : 가까운 장래에 이자율 상승 기대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장기 채권 기피 + 현금 혹은 단기 금융상품만 보유소비 위축] + [기업 : 경기 하락 염려투자 지연].
◇ [201207_3]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써도 돈이 실물경제로 안 가고 금융시장 내에서만 도는 현상.
◇ [201008_2] 유동성을 늘려도(금리를 내려도) 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가지 않는 상태. 개인은 금리가 오를 것을 기다리며 돈을 가지고 있고, 기업은 신용경색이 두려워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 등.
◇ [200902_2]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 혹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추가적인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 → 경기 부양 효과 나타나지 않음.
◇ [200909_3]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 가계, 기업 신용 상태 의심 = 금융회사 대출 꺼림 → 시중에 풀린 자금 금융시장 내에서만 순환.
◇ [200812_3] 경기 혹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 및 축소하는 통화 정책수단인 정책금리를 최저수준 즉 "0"에 근접시켜 더 이상의 통화정책을 전개할 수 없고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
◇ [200812_4] 명목금리 0% + 기대인플레이션 마이너스 → [명목금리 - 기대인플레이션 = 실질금리]는 플러스 → 정책금리가 0 인데도 기업 차입비용 증가 및 재무 부담 증가 → 투자 위축
○ [200812_4] 합병차익거래
◇ [200812_4] 기업이 대구모 인수합병(M&A)를 할 때 합병 등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 가격이 현 시세보다 높으면 투자자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매수청구에 응하면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다.
○ [200901_5]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 [201112_4] 워크아웃시(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금융권 차입 500억원 이상 해당) 기존처럼 원리금 수령. →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대부분은 금융권 차입 500억원 이상.
◇ [201112_4] 법정관리시 종잣돈 물릴 수 있다.
◇ [201112_4] 주로 자금이 궁한 기업이 발행. → 채권보다 위험.
◇ [201105_3] BW, CB 투자시 고려할 점.
◇ [201105_3] 신용등급.
◇ [201105_3] 유동비율(향 후 1년동안 들어올 자산/향 후 1년동안 갚아야 할 부채) :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채권.
◇ [201105_3] 대주주 :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일 경우 투자 주의.
◇ [201105_3] BW와는 달리 별도의 신주인수권이 없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 일반적으로 CB가 혜택이 많은 BW보다 2~4%P 이상 금리가 높다.
◇ [200904_3] 채권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
◇ [200901_5] 일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
○ [200901_5]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y)
◇ [201105_3] BW, CB 투자시 고려할 점.
◇ [201105_3] 신용등급.
◇ [201105_3] 유동비율(향 후 1년동안 들어올 자산/향 후 1년동안 갚아야 할 부채) :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안전한 채권.
◇ [201105_3] 대주주 :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일 경우 투자 주의.
◇ [201105_3] A기업 BW(표면금리 2% 가정, 행사가격 5,000원) : 1,000,000원 배정 받을시 회사채 1,000,000원과 워런트 200주(1,000,000/행사가격 5,000) 받음. 1년 후에 A기업 주가 6000원시 회사채 2% 및 워런트 200,000원(200*1,000원) 수익.
◇ [200904_3] 전환사채(CB)와의 차이점 :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부분은 같지만 채권 부분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 차이점.
◇ [200904_2] 채권과 옵션이 함께 붙어 있는 상품. 이름도 옵션이 있는 채권(Bond with Warranty).
◇ [200901_5] 보유자가 원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CB와 달리 신주 인수 후에도 채권 부분은 계속 남는다. 일반적인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은 게 정상.
○ [200903_1] 유동외채(Current Foreign Debt) : 단기외채(만기 1년 미만) + 장기외채 중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 [200903_3] 메자닌 펀드
◇ [200903_3]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기업 후순위채권이나 교환사채(EB), 상환전환우선주식 등에 투자하는 간접펀드.
◇ [200903_3] 요즘같이 주가가 급락하고 시중에 돈이 부족할 때 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 많음
◇ [200904_3] 원금과 금리가 거의 보장되는 채권 특성 + 향후 주가가 오를 때 신주인수권이나 주식전환권 행사하여 주식 투자 기능 가능
○ [200903_3]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비인도선물환, 차액결제선물환)
◇ [200903_3] 본국에서 거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각종 세제나 운용상의 제반 규제를 피해 조세, 금융, 행정 등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타국에 형성된 선물환 시장
◇ [200903_3] 한국의 경우 통상 싱가포르와 홍콩에 소재한 은행들을 통해 형성된 시장. 싱가포르와 홍콩 시장에서는 원화, 대만달러, 위안호, 페소, 루피 등 여러 통화가 거래되지만, 이 중 원화 거래가 가장 활발.
◇ [200903_3] NDF시장은 국제화되지 않아 실물을 주고받기가 곤란한 이머징마켓 통화에 대해 주로 형성.
◇ [200903_3] 규제 때문에 비거주자가 국내 선물환 시장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국내 외환시장의 선물환 유동성이 부족할 때 비거주자가 투자자금의 환위험 헤지 및 환차익 위해 NDF시장 활용
◇ [200903_3] 2000년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역외선물환 거래가 원-달러 환율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급부상
◇ [200903_3] 만기(선물환 결제일)에 두 통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일반선물환(Deliverable Forward)과는 달리
 만기일에 원금 교환 없이, 선물환 계약 환율과 만기때 현물 환율과의 차액을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고 종료되는 선물환 계약(비인도선물환).
◇ [200903_3] 거래량 : 2008년 2분기 이후 현물환 시장 거래량 상회(30억달러 수준. 외국인 하루 평균 주식투자자금 규모의 3배 이상) → 단기 매매차익 거래 방증
○ [201103_2] 역외시장(offshore market).
◇ [201103_2] 비거주자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위해 국내시장과 분리해 놓은 금융시장.
◇ [201103_2] 조세, 금융, 행정면에서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어 대규모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짐 → 저가 마진 차익거래가 발생하기 용이함.
◇ [201103_2] 미국, 런던,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에 큰 장이 선다.
○ [201105_3] 선물환 포지션.
◇ [201105_3] 은행의 선물환 보유액/자기자본*100.
◇ [201105_3] 수출기업은 환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시세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있도록 은행에 선물환을 매도.
○ [200904_3] 금본위제
◇ [200904_3] 통화가치를 정랼의 금 가치에 고정시킨 지폐를 사용하는 통화 정책(고정 환율)
◇ [200904_3] 지폐가치가 금 평가 이하로 하락시 지폐 회수하여 폐기
◇ [200904_3] 지폐가치가 금 평가 이상으로 상승시 지폐 공급
◇ [200904_3] 고정 환율. Inflation과 통화량 과잉 원천 봉쇄.
◇ [200904_3] [화폐 유통량 제한 → 경제발전 걸림돌] + 국제수지 적자 발생시 수입 줄이기 위한 각종 통제.
○ [200906_2] 인플레이션(Inflation).
◇ [201203_5] 인플레이션 → 금리 상승 정책(시중 유동성 회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잠재우려 함 → 금리 상승.
◇ [201104_2] 수입물가 → 생산자물가(PPI) → 소비자물가(CPI) 순으로 반영.
◇ [201009_1] 물가 상승 → 화폐가치 하락 → 현금 대신 현물 보유 전략.
◇ [200904_3] Inflation hedge : [집(땅) → [201008_2] 한국의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 주식, 금, 상품, 물가연동채권 등.
◇ [200907_2] Inflation → [소비자 실질 소득 감소 + 금리 인상 정책 = 소비 둔화].
◇ [200906_2]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 [200906_2] 통화 팽창 : 대규모 외화 유입(국제수지 대규모 흑자)이나 통화 발행으로 화폐량 증가. 물가 상승.
◇ [200906_2] 수요 견인 : 민간투자, 정부 지출, 소비 등 수요 팽창.
◇ [200906_2] 비용 인상 : 임금, 원자재 가격, 자본 비용 상승. 물가 상승 초래(ex> 석유 파동).
◇ [200906_2]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 [200906_2] 인플레이션 : 원자재 가격 상승 초래 + 제품 가격은 빠르게 반영 어려움 = 주식 투자 큰 매력 없다는 것이 정설.
◇ [200906_2] 제품가격 쉽게 올릴 수 있는 정유회사, 석유화학 업종 관심 : SK에너지.
◇ [200906_2] 부동산 많은 기업 관심 : 롯데칠성 등.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 [200906_2] 기대인플레이션 가늠자 : 10년 만기 국고채와 물가연동채 수익률 스프레드.
◇ [200807_1]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커지면 통제 불능 → 화폐 가치 하락 → 실질 소득 감소 → 내수 위축 → 경기 침체 → 스태그플레이션
◇ [향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 명목 임금 인상 요구 → 기업들 원가 부담 증가 →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 → 물가 상승 → 명목임금 인상]
○ [200811_1] 디플레이션(Deflation).
◇ [201301_3] [물가 하락경기 침체자금 구하기 위해 자산 헐값 매각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 하락 + 소비와 생산 위축자금 경색 → 물가 하락] 순환 구조.
◇ [201009_1] 자산가격 하락 → 현물 대신 현금성 자산(예금, 채권) 등 보유 전략. → [201301_3] 자산 가치 하락 + 현금 가치 상승.
◇ [201009_1] 사실 일본만 디플레이션이 있었고 일본 외 국가는 디플레이션이 없었다. → 디플레이션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중요하겠지.
◇ [200907_2] [경기둔화 → Deflation → 금리 인하 정책] → [201301_3] 현상은 자금 경색으로 금리 상승. 정책은 금리 인하 정책.
◇ [201005_3] [수요 감소 → 경제주체 자산가치 하락 → 소비 둔화제품 가격 하락기업 생산, 고용 축소가계 소득 감소수요 감소] 반복.
◇ [200903_3] 과거 미국과 일본 자산 디플레이션 사례 분석 결과 : 최소 2~3년간 지속
◇ [200902_3] [자산, 부채 축소(디플레이션) → 선진국 시장 악영향 → 한국 등 신흥시장 악영향] → 디플레이션 경우 선진국 시장 악영양 후 한국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 크다
◇ [200811_1] [통화량 축소, 수요 부진, 공급 과잉 등의 원인 → 물가 하락기업 이익 감소 → 기업 투자 및 고용 감소소비 둔화자산 가격 하락경제 후퇴] 현상
◇ [200811_3] 경기 하강 → 물가 하락
◇ [200811_3] 국제통화기금(IMF) : 2년 정도 물가 하락이 계속되어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
◇ [200811_3] 디플레이션이 초래한 대표적 폐해
◇ [200811_3] 1930년대 대공황 : 수년간 미국 극심한 불황
◇ [200811_3]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 [200811_3] 디플레이션은 정책적 대안이 별로 없다 → 인플레이션보다 더 치명적
◇ [200811_3] [디플레이션 → 소비 둔화 → 수출의존형 한국 경제 타격 → [재고 증가 + 생산성 하락] → [감산 + 조업중단 확산] → [해고 + 폐업 증가 = 실업률 급등]] → 악순환 구조.
◇ [200811_3] 이종우 센터장 :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면 실물과 가까운 분야(주식 등) 타격
자산 디플레이션
◇ [200905_4] 디플레이션 → 물가 하락 기대 증가 → 소비 유보 → 소비 둔화
◇ [200901_2] [통화량 감소물가 하락 + 자산가격 폭락 → 소비, 생산 위축 → 통화 유동성 감소]
◇ [200807_3] 경제내의 통화량이 축소되거나([통화량 축소 → 소비, 투자 위축 → 경제 둔화]) 자산에 끼었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발생
◇ [200807_3] 자산가격 버블 국면과 붕괴 국면시 소요 기간은 비슷하다.
○ [201207_3] 부채 디플레이션.
◇ [201301_3] [물가 하락실질금리 상승 → 채무부담 증가] → [담보 헐값 매각 → 다시 물가 하락 압력] 현상.
◇ [201301_3] 부채 디플레이션 발생시 신용의 축소로 인해 자금 동맥경화 발생 → 안전자산 추구 및 자금 구하지 못한 사람들 자금 구하기 위해 자산 헐값 매각으로 물가 하락 유발.
◇ [201207_3] 채무 부담이 커진 경제주체가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이것이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해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현상.
○ [200904_1] Reflation(리플레이션).
◇ [200904_1]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심한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다. 리플레이션은 또한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신용수축을 일시적으로 팽창시키는 정책을 말하기도 한다.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 회복 도모, 통화재팽창.
◇ [200904_1] 디플레이션 → 리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 [200906_2] 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
◇ [200906_2] 경기침체(stagnation) + 인플레이션(inflation). 불황기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200906_2] Agflation(애그플레이션).
◇ [200906_2] 농업(agriculture) + 인플레이션(inflation).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 [200907_5] CRS(통화스왑) 금리.
◇ [200907_5] 원화를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고정금리.
◇ [200811_1] 통화스왑(CRS) 금리 마이너스 → 달러이자뿐만 아니라 원화 빌려주고도 이자를 오히려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
○ [200907_5] IRS(이자율스왑) 금리.
○ [200910_1] 보금자리주택.
◇ [200910_5] 국민임대 15~25%(영구임대 3~6% 포함), 10년 임대 10~20%(분납과 전세형 임대 7~10% 포함), 공공 분양 30~40% 비율.
◇ [200910_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합한 개념.
◇ [200910_4]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보금자리 주택외 민간 중대형, 중소형 주택도 함께 공급.
◇ [200910_1] 분양주택은 일반 택지뿐 아니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변 시세의 50~70% 값에 공급. → 시세차익 가능.
◇ [200910_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 가능.
○ [200910_1] 분납형(지분형) 임대주택.
◇ [200910_1] 처음에는 임대로 살다가 10년 후 소유권을 넘겨 받는 임대와 분양의 중간 형태 주택을 말한다
◇ [200910_1] 분양가는 10년 동안 분납하는데 계약금 10%와 중도금 10%, 입주 시 10%를 내고 4년 후 20%, 8년 후 20%, 10년째 나머지 30%를 낸다.
○ [200910_1] 국민임대주택.
◇ [200910_1]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 [200910_1] 전용 49㎡ 이하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 66㎡ 미만은 70%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 [200910_1]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 [200910_5] 국민임대단지.
◇ [200910_5] 국민임대단지 : 국민임대 50% 이상, 일부 10년 임대를 포함한 공공 분양 25%, 민간 분양 25% 비율.
○ [200910_1] 영구임대주택.
◇ [200910_1] 최저소득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200910_1] 면적은 주로 전용 26~42㎡며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 [200910_1]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한다.
○ [200910_4] 재정.
◇ [200910_4] 재정 : [세입 - 지출] → 정부 보유의 현금.
◇ [200910_4] 박문환 : 재정적자 → 돈을 갚기 위해 채권 발행 →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 → 기업 투자 감소 → 잠재 GDP 하락.
 재정적자 → 국가는 재정적자 탈피 위해 세수 증액, 비용 감축 → 개인들 소비 둔화 → 잠재 GDP 하락.
○ [200910_5] 첨가소화채권.
◇ [200910_5] 집이나 자동차를 최초 구입할 때 공공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200911_4] 모라토리엄(moratorium, 채무지불유예).
◇ [201007_3] 모라토리엄은 상환 기간 일시적 연기. 디폴트(채무불이행)는 돈이 없어 빚을 갖지 못하는 상태.
◇ [200911_4] 전쟁, 경제공황, 천재지변 등 한 나라 전체나 특정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해 채무 이행이 어려워지게 됐을 때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 일정 기간 금전 채무 이행을 미루는 것을 뜻한다.
○ [200912_1] 엄브렐러(Umbrella) 펀드.
◇ [200912_1] 하나의 우산 안에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 개 펀드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펀드 간에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시장 전망에 따라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장점 있다.
◇ [200912_1] 개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 [200912_2] 아비트리지(Arbitrage)
◇ [200912_2] 본래 두개 이상의 시장에서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판매될 때 그 가격 차이를 노린 거래 행위를 뜻하는 재무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지역이나 시간 차이를 이용해 거래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의미로 확대.
○ [200912_3] 재고 효과.
◇ [200912_3] 기업들이 재고를 크게 줄여 시장 수요 없이도 생산을 늘림.
○ [201002_3] 유로존(Euruzone).
◇ [201002_3]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통칭하는 말로 유로랜드라고도 한다.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16개국.
○ [201002_3]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 [201002_3] 유럽 정치, 경제 통합을 위한 27개국 연합국.
◇ [201002_3]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국 :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11개국.
○ [201004_5] 분납형 임대.
◇ [201004_5] 임대로 살다가 10년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임대와 분양의 중간 형태 주택.
 분양가는 10년동안 분납하는데 계약금 10%와 중도금 10%, 입주 시 10%, 4년 후 20%, 8년 후 20%, 10년째 나머지 30% 납부.
○ [201004_5] 10년 임대.
◇ [201004_5] 임대기간에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후에 분양이 가능한 주택.
 임대의무기간 절반이 지나면 입주자와 사업시행자 간 합의하에 분양 전환이 가능해 이르면 입주 5년 뒤에 분양받을 수 있다.
○ [201006_4] 관리변동환율제.
◇ [201006_4] 외환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도록 하되 지나친 변동으로 환투기 등이 발생치 않도록 외환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간섭해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식.
◇ [201006_4]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가 섞인 형태.
○ [201006_4] 고정환율제.
◇ [201006_4] 정부가 환율을 결정.
○ [201006_4] 변동환율제.
◇ [201006_4]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 결정.
○ [201008_1] 재건축.
◇ [201008_1] 가구수 : 증가.
◇ [201008_1] 공사비 : 일반 분양분 수익금 기반. 본인 부담 적거나 없음.
◇ [201008_1] 수요단지 : 재건축 연한 해당.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 집을 갖고자 하는 단지.
◇ [201008_1] 설계, 시공 : 철거 후 신축 → 아파트 경험이 있는 건설사는 모두 시공 가능.
○ [201008_1] 리모델링.
◇ [201008_1] 가구수 : 동일.
◇ [201008_1] 공사비 : 100% 본인 부담.
◇ [201008_1] 수요단지 : 재건축 연한 비해당. 거주와 생활이 불편해 자비로 집을 고치려는 단지.
◇ [201008_1] 설계, 시공 :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설계 및 시공 → 전문성과 시공 경험이 반드시 필요.
◇ [201008_1] 재건축에 비해 공사기간 짧음.
○ [201009_1] 은행권 금융상품.
◇ [201009_1] 정기적금(적립식예금)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연단위 계약을 하셔서 은행에서 정한 금리를 받을수 있는 상품.
◇ [201009_1] 정기예금(거치식예금) : 목돈 예치 후 은행에서 정한 금리를 받게 되는 상품.
◇ [201009_1] 과세 15.4%. 세금우대는 5.9% 우대한 9.5%의 세금.
◇ [201009_1] 이자 지급은 만기시 혹은 월단위 가능.
◇ [201009_1] 자유적금 : 한도 금액내 납부 금액과 날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적금을 하실수 있는 상품.
◇ [201009_1] 이자는 입금날짜로부터 365일이 지나야만 은행에서 정한 금리를 받음.
○ [201009_1] GTX(Great Train eXpress,  광역급행철도)
◇ [201009_1] 수도권 지하 40~60m를 최고시속 200km로 오가는 급행철도.
◇ [201009_1] 수도권의 해묵은 골칫거리인 교통난 해소와 환경보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200812_2] 디레버리지(Deleverage).
◇ [200812_2] 디레버리지 → 채무자 급매물 → 담보물 가치 하락 → [자산가격 하락 + 신용경색].
◇ [200804_1] 디레버리지 방법(레버리지 비율  = 레버리지/자기자본)
◇ [200804_1] 분자(레버리지) 감소 → 차입자금 청산 → 급격한 자산 상각 → 시장 폭락 → 신용위기 유발 가능
◇ [200804_1] 분모(자기자본) 증가 → 투자 여의치 않음
○ [201101_1] 뉴타운사업.
◇ [201101_1] 도시 내 노후된 생활권역을 묶어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동시에 개발, 확충하는 시가지 종합 재개발 방식.
○ [201101_2]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
◇ [201101_2] 신규취급액 기준 : 은행들이 새로 자금 조달하는 비용 반영. 금리인하 시기에 유리.
◇ [201101_2] 잔액기준 : 그간 조달해 놓은 비용까지 반영. 금리상승 시기에 유리. 반면 금리 하락 시기에 불리.
○ [201103_2] 롱쇼트전략(Long-Short strategy).
◇ [201103_2]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높은 쪽을 공매도(short)하고, 낮은 쪽은 매수(long)하는 전략.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다른 시장 요인과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 무위험수익.
 ex>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비정상적으로 쌀 때, 우선주를 사고 보통주를 공매도하면 가격이 좁혀질수록 코스피와 무관하게 절대수익이 발생.
○ [201106_5] 대출.
◇ [201311_3] Cap, Floor, Color.
◇ [201311_3] Cap : 대출자 입장에서 실제 금리가 올라도 임의의 금리 이상은 올리지 않는 권리. 대출자에게 유리.
◇ [201311_3] Floor : 대출자 입장에서 실제 금리가 내려도 임의의 금리는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 대출자에게 불리.
◇ [201311_3] Color : Cap과 Floor를 모두 설정하는 것. Cap만 설정하면 좋지만 은행 입장에서 Cap은 불리하기 때문에 Floor도 같이 설정.
◇ [201106_5]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갖지 않고 이자만 갚는 기간. 20년 만기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원금 나눠 갚음)일 경우 최초 3년간은 이자만 갚고, 이후 17년 동안 원리금 갚는다.
◇ [201106_5] 분할 상환, 일시 상환.
◇ [201106_5] 분할 상환 : 대출 원금을 나눠 갚음.
◇ [201106_5] 일시 상환 :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음. 10년 만기 일시상환일 경우 10년간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다.
○ [201107_2]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201208_1] 청약저축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주택과 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매월 납부.
◇ [201208_1] 청약예금 :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시불 거치.
◇ [201208_1]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 59~85㎡)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매월 납부.
◇ [201208_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매월 납부.
◇ [201107_2] 청약저축 당첨 선정 : 5년(3년) 이상 무주택자 → 저축 총액 → 납입 횟수 → 부양가족 →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순.
○ [201108_4] 좌파, 우파.
◇ [201108_4] 좌파(진보) : 야당 주류. 서민들은 변화를(부자되기를) 원하므로 서민들 지지 기반. → [201204_3] 다같이 잘살자. 약간은 사회주의 성격.
◇ [201108_4] 우파(보수) : 여당 주류. 부자들은 변화를 거부하므로 부자들 지지 기반. → [201204_3] 자본주의 성격이 강함.
○ [201109_5] 커버드본드.
◇ [201109_5] 자산 담보 채권 발행. 담보가 있는 만큼 발행 비용 저렴.
○ [201208_1] 구분등기, 지분등기.
◇ [201208_1] 구분등기 : 면적 및 특정공간을 지정하여 등기한다. 즉,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
◇ [201208_1] 지분등기 : 면적 및 특정공간의 등기가 아닌 일정한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특정 호수에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은 할 수 없다.
○ [201208_1] 기준시가, 공시지가.
◇ [201208_1]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시가. [201405_1] http://www.nts.go.kr/cal/cal_01_01.asp.
◇ [201208_1] 공시지가 :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지가. [201405_1] https://www.kais.kr/realtyprice/.
○ [201208_1] 공매, 경매.
◇ [201208_1] 공매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
◇ [201208_1] 경매 :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
○ [201208_1]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 [201208_1] 등기권리증 :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속칭 집문서와 땅문서 등)으로서 등기소에서 발행하며 분실시 재발행하지 않는다.
◇ [201208_1]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등기소(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 포함)서 몇 번이고 발행 및 열람이 가능하다.
○ [201212_2]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201212_2]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단독주택으로 분류. 대부분 집주인과 세입자로 구성.
◇ [201212_2]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공동주택으로 분류. 즉, 각 세대별 별도 등기 가능.
◇ [201212_2]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상. 공동주택으로 분류. 즉, 각 세대별 별도 등기 가능.
○ [201308_1] 단독주택 용지.
◇ [201308_1] 주거전용 : 3층까지.
◇ [201308_1] 점포복합 : 4층까지. 1층은 점포로 이용.
○ [201301_3] 부채 구조조정.
◇ [201301_3]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주는 만기와 금리조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
○ [201307_3] 펀드.
◇ [201307_3] 역외펀드 :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 기준가 상승분에 대해서 과세(매도 시점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좋을 경우 복리 효과 가능).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 [201307_3] 해외펀드 : 국내에서 출시한 해외펀드. 매년 결산시 수익분에 대해 과세. 환차익에 대해 과세.
○ [201402_2] PEF(Private equity Fund).
◇ [201402_2] 사모펀드로서 초기 진입한 기업에 투자(제 3시장의 개념). 이후 상장시 큰 이득을 취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 [201402_2] 신흥 기업에 투자하는만큼 미래가치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여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 [201310_2] 부동산 펀드.
◇ [201310_3] 단위형과 추가형.
◇ [201310_3] 단위형 : 박문환 : 일정한 플랜을 가지고 추가적인 납입이나 인출 없이 구성이 될 수도 있도록 하는 투자 → 여유 자금 유리.
◇ [201310_3] 추가형 : 박문환 : 추가적인 입출금이 언제나 가능 → 유동성이 좋음.
◇ [201310_3] 지정형과 브라인드형.
◇ [201310_3] 지정형 펀드 : 사전에 투자자산이 지정됨.
◇ [201310_3] 브라인드형 펀드 : 경공매형처럼 투자자산을 미리 정하지 않고 펀드 매니저의 결정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는 사전 불특정 펀드. → 펀드매니저 능력이 중요하다.
◇ [201310_3] 실물형 부동산 펀드 : 박문환 : 3~5년 정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꾸준히 현금이 창출(임대료 등)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춘 펀드라는 점이 장점.
◇ [201310_2] 박문환 : 부동산 펀드의 특징은 화끈한 수익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
○ [201307_4] 퇴직연금.
◇ [201307_4] DB 형 : 회사가 운영. 정한 금액을 보장함.
◇ [201307_4] DC 형 : 개인이 운영. → [201307_4]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차라리 DC형을 선택하고, 투자 상품으로 채권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이율이 더 좋을 수도 있다.
○ [201311_1] 금리인하 요구권.
◇ [201311_1]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대출자 신용상승 요인 발생시 활용 가능.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에 많이 해당됨.
◇ [201311_1] 승진, 수입 증가, 신용도 높은 직장 이직, 전문직 이직 등 발생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
< 부동산 용어 >
○ [201402_1] 용도지역.
◇ [201402_3] 감정평가자료에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어도 해당관청에 다시 확인할 것. 감정평가자료 정확하지 않음.
◇ [201402_1] 용도지역이란 건축물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 Because of 정부가 법으로 전국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 [201402_1]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중복 지정 없고, 미지정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1402_1] 이처럼 땅을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 [201402_3]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 단, 하나의 용도지역 규모(필지 규모인 듯..)가 330㎡ 이하인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 [201402_3] 용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년마다 수립, 5년마다 변경. 하지만 인구 증가 등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변경 시행.
◇ [201402_1] 도시지역.
◇ [201402_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뉨.
    - [201402_1] 전용주거지역 :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 [201402_1]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땅으로 아파트가 주로 들어선다. 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
    - [201402_1]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 [201402_1] 상업지역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으로 분류.
◇ [201402_1] 공업지역 :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등으로 분류.
◇ [201402_1] 녹지지역(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20% 이하) :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 특히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 4층 이하. 유해시설만 규제.
◇ [201402_3]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전녹지 규정을 적용한다.
◇ [201402_1] 관리지역.
◇ [201402_1] 관리지역은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 이 관리지역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를 적용한다.
◇ [201402_1] 계획관리지역 :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
◇ [201402_3] 계획관리지역(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필요하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땅값이 비싸다.
◇ [201402_3] 보전관리지역(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매우 낮음. 건물 짓기 힘듬.)) : 자연환경 보호,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 쉽게 말해 손도 못대는 지역. 땅값이 싸다.
◇ [201402_3] 생산관리지역((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매우 낮음. 건물 짓기 힘듬.)) :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농장, 창고는 지어도 다른건 손도 못대는 지역. 현지인들에게 필요하지만 외지인에게는 우울한 지역.
◇ [201402_3] 개발이 쉬운 계획관리지역 가능성 높은 땅.
    - [201402_3] 개발 예정지로 둘러싸인 3000여평 미만의 땅 .
    - [201402_3] 경사도(대략 15도 미만)와 높이가 낮은 임야.
    - [201402_3] 기존 개발지와 거리가 가까운(대략 1-2km이내) 땅.
    - [201402_3] 고속도로 IC 등 공공편의시설에서 가까운 땅.
    - [201402_3] 경지정리면적 비율이 낮은(대략 10% 미만) 논밭.
    - [201402_3] 들쭉날쭉한 모양의 개발예정지와 붙은 농지 및 임야.
    - [201402_3] 취락지구.
◇ [201402_3] 개발이 까다로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능성 높은 땅.
    - [201402_3]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인 3000평 미만 땅.
    - [201402_3] 국가 하천, 지방 1급 하천변에서 500m 이내인 땅.
    - [201402_3]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 이내인 집수 구역(물을 모아두는 곳).
    - [201402_3] 면적 30만㎢ 이상 농업용 저수지에서 500m 이내인 집수 구역.
    - [201402_3]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과 가까운 논밭.
    - [201402_3] 그린벨트 등 공적 규제지역.
    - [201402_3] 상습침수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땅.
◇ [201402_3] 관리지역 중 용도지역 변경을 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투자하는 사람 많음.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과 연접해 지정하기 때문에 향후 시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 등 호재가 있는 경우 자연녹지에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다. → 장기로 봐야하기에 유동성 묶임 가능.
◇ [201402_1]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 상에 용도지구용도구역이 중첩돼 지정되는 게 일반적(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구체적 내용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
◇ [201402_1] 일반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 이용에 초점(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맞추고 있다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규제에 초점(도시 주변에 지정도리 가능성 높음)이 맞춰져 있다.
◇ [201402_1] 용도지구 :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 주로 용도지역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
◇ [201402_1] 용도지구 종류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 [201402_1] 용도구역 :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구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
◇ [201402_1] 용도구역 종류 :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등.
◇ [201402_1]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
◇ [201402_1]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 일례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
◇ [201402_1]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 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 [201402_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간 땅값 차이.
◇ [201402_1] 땅값은 그 쓰임새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쓰임새가 많아지면 그만큼 값어치도 올라간다.
◇ [201402_1] 땅의 쓰임새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주어져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땅값이 더 비싼 편이다.
◇ [201402_1]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땅값에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 땅은 저층 주택만 들어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땅값보다 비싸다.
◇ [201402_1] 지목간에도 땅값 차이가 크다. 땅값 면에서는 대지 가격이 다른 27개 지목에 비해 항상 제일 비싸다. 주변 논밭과 비교해 대략 30% 이상 비싸다. 전답을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당 10,300원~21,900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논밭을 대지로 변경시 땅값 30∼40% 정도 상승.
◇ [201402_1] 물론 대지 가격간 가격 천차만별. 조건이 나쁜 땅은 은행담보능력 등이 떨어져 땅값 쌀 수밖에 없다.
    - [201402_1] 위험시설과 인접한 땅.
    - [201402_1] 저지대에 위치한 땅.
    - [201402_1] 폭이 8m 이하인 땅.
    - [201402_1] 진입도로에 2m이상 접해 있지 않은 땅.
    - [201402_1] 진입로 폭이 4m 이하인 땅.
    - [201402_1] 경사 15도 이상인 땅.
○ [201402_1] 지목.
◇ [201402_1] 기초적인 땅의 분류 방법.
◇ [201402_1] 지적법상 지목 분류(28가지) : 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온천수 나오는 땅),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인공수로, 둑), 유지(저수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 [201406_3] 주차장 :(건물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의무 사용. 30%는 상가(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가능. 최근 1, 2층은 상가, 3층부터 주차장을 짓는 형태 성행.
○ [201402_1] 공시가격.
◇ [201402_1] 공시가격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뉘며 조사주체는 국토해양부다.
◇ [201402_1]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것.
◇ [201402_1] 공동주택은 개별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단독주택은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을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주택의 가격 평가가 이뤄진다.
◇ [201402_1]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단독주택 부속토지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
◇ [201402_1] 표준지 공시지가.
◇ [201402_1] 5월 말 공개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 부과에 쓰이는 개별 필지 공시지가의 산출 기준가격.세금 외에도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201402_1] 공시지가.
◇ [201402_1] 전국토지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땅의 가격을 평가한다. 즉 표준지를 선정해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 개별 공시지가다.
◇ [201402_1]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은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확정 공시일은 다르다.
◇ [201402_1]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표준은 1월말이고 개별은 4월말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말 일괄 공시한다. 토지는 표준이 2월말 개별은 5월말이다.
◇ [201402_1]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두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 [201402_1]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한다.
○ [201402_1] 기준시가.
◇ [201402_1] 기준시가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조사 주체다.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 건물분은 ㎡당 일정액을 곱한 뒤 각 건물의 위치지수 등 특성을 감안해 시가 표준액을 산출하고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것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 [200803_1] 보유세.
토지, 주택등을 보유할 때 물리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
2008년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기준 55%
재산세 과표를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7년 100%선까지 맞출 예정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을 때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대비 90%가 과표이며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해 2009년 100%가 된다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도 두고 있다.
재산세는 3억원 이하 전년 대비 5%, 3억원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종부세는 전년대비 3배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 부과 기준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 [201310_2] 건폐율.
◇ [201310_2]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ex> 건폐율 70%, 대지 100평일 경우 건물 면적은 70평을 넘을 수 없다.).
◇ [201310_2] 시, 군, 구 건축과에 문의시 알 수 있다.
○ [201203_1] 용적률.
◇ [201203_1] 용도(1종 일반주거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등) 및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다. 가급적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좋겠지..
◇ [201310_2]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연면적(면적의 합) 비율(ex> 건폐율 75%, 대지 100평, 용적률 150%일 경우 건물 면적은 75평까지 가능하며, 2층(150평)까지 올릴 수 있다.).
◇ [201310_2] 시, 군, 구 건축과에 문의시 알 수 있다.
○ [201310_3] 레지던스.
◇ [201310_3] 박문환 :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개념 : 호텔과 달리 객실 안에 세탁실과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이 있고 호텔보다 저렴하지만 청소나 세탁 서비스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호텔 수준으로 제공.
◇ [201310_3] 박문환 : 입주 비용 비쌈(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약. 하루 비용 6~12만원(봉사료 포함). → 오피스텔 거주보다 2~3배 비쌈.
◇ [201310_3] 출장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 → 세금 혜택 고려시 비용 부담 완화 가능.
◇ [201310_3] 박문환 : [중국 관광객 증가 → 호텔 부족] + 해외 여행객이나 출장으로 인해 단기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 =  레지던스 인기 상승.
◇ [201310_3] 강남 역삼동 <서울레지던스> 공실률 5% 내외로 양호.
○ [201402_2] 선수관리비.
◇ [201402_2] 아파트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후불제. 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가 없는 상태 →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미리 받음(통상 1~2개월분).
◇ [201402_2] 집 매도 후 이사할 때 선수관리비 돌려 받음. 선수관리비는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비를 미리 낸 것이므로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
○ [201404_4] , 평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 [201404_4] 평 : 전용면적(실제 살고 있는 방, 거실, 화장실 등. 배타적 권리 갖음.).
◇ [201404_4] 평형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엘리페이터, 계단, 복도 등).
◇ [201404_4] 공용면적.
◇ [201404_4] 주거공용면적 : 복도나 계단 등의 면적을 세대별로 나눈 면적.
◇ [201404_4] 기타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주거와 상관없이 단지 내에서 사용되는 면적을 세대별로 나눈 면적.
○ [201406_3] 준주택.
◇ [201406_3] 2010년 4월 15일 발표.
◇ [201406_3] 주택법, 건축법과 관련된 용도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관련 생활 시설 : 도시형생활주택(주택법), 고시원(건축법), 오피스텔(건축법).
◇ [201406_3] 근린생활시설 2종 고시원(500㎡ 이하).
◇ [201406_3] 오피스텔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 85㎡ 이하.
◇ [201406_3]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택 등.
○ [201406_3] 오피스텔.
◇ [201406_3] 전용률 50%.
◇ [201406_3] 국민주택기금지원(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 충족시).
◇ [201406_3] 300실 이상 대규모 오피스텔의 경우 다양한 편의시설 구비 가능.
◇ [201406_3] 주차대수 1실당 1대로 주차장 시설이 도시형생활주택보다 많음.
◇ [201406_3] 바닥난방 가능.
◇ [201406_3]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음(샤워부스).
◇ [201406_3] 관리비 과다(분양면적당 산정).
○ [201406_3] 도시형생활주택.
◇ [201406_3] 전용률 65~70%.
◇ [201406_3] 1가구 다주택 해당 안됨(전용면적 20㎡ 이하).
◇ [201406_3] 주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다양한 세제혜택).
◇ [201406_3] 분양 및 구분 등기 가능.
◇ [201406_3] 발코니 설치 및 확장 가능.
○ [201406_3] 고시원.
◇ [201406_3] 지분등기 방식으로 분양.
◇ [201406_3] 매매 및 용도변경시 재산권 행사 불리.
◇ [201406_3] 체계적 관리 어려움, 환경 열악.
◇ [201406_3] 주차대수 134제곱미터 당 1대 열악.
◇ [201406_3] 국민주택기금 지원.
◇ [201406_3] 건축법에 의한 허가.
◇ [201406_3] 일반건설업자가 개발 가능하여 절차 간단.
◇ [201406_3] 입지가능 용도지역 범위 넓음.
< 기타 용어 >
○ [201407_4] OTT(Over The Top).
◇ [201407_4] 기존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더불어 제 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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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_5] 상속.
◇ [201407_5] 상속공제 제도.
  △ [201408_1] 상속공제액 : 일괄공제(5억원) Or 기본공제 2억원+인적공제액(자녀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4,500만원, 연로자공제 6,000만원) 중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해 줌. → 즉, 총 공제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일괄공제(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 재산 5억원 밑이면 상속세는 없다.
  △ [201407_5]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 공제,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 공제.
  △ [201407_5]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


201410^^ 홍콩-중국 본토간 주식 교차 매매 프로그램 허용.
(130억 홍콩달러까지만 가능(홍콩 H지수 하루평균 거래대금의 60% 규모로 충분)).
 → [박문환 : 유동성 시너지 효과 가능 → 중국 및 한국 증시 상승 가능].
 → [201408_1] 박문환 : 수급상 외인들의 매수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조성됨.


  최근 동향 [201408_1] 러시아 우려 심화.
  최근 동향 [201408_1] 중국 부도 기업 증가 전망.

최근 동향 [201408_1] 최근 중국 경제지표 및 증시 상승.

○ [201202_2] 채권.
◇ [201312_3] 단기채.
  △ [201312_3] 통안채(통화안정채. MSB(Monetary Stabilization Bond)) :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 유동성 과도시 유동성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 일반인들은 한국은행 본지점 창구 통해 매입 가능.
  △ [201312_3] 표지어음 :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을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일종(금융기관 보유 어음 담보 채권). 발행자인 은행이 신용보강(안전자산). 원어음 잔여만기 이내 발행으로 3개월 만기 대부분.
  △ [201312_3] 양곡채.
◇ [201312_2] 통안채 읽는 법 : 통안0355-1408-0080일 경우 0355는 이표(3.55%), 1408은 만기(2014년 08월 만기), 0080은 잔존기간(8개월 남음)을 의미.
  △ [201312_2] 통안채DC11-1408 : DC는 발행당시 순수할인채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 Discount의 약자.
◇ [201312_2] 국고채 읽는 법 : 국고0328-2308일 경우 0328은 이표(3.28%), 2308은 만기(2023년 08월 만기)를 의미.
  △ [201311_2] 만기수익률 = 이자수익률(이자/자본*100) + 자본이익률(자본차익/자본*100).
  △ [201310_5] 액면가(Face Value) : 미리 약정한 만기에 지급할 돈.
  △ [201310_5] 이표(Coupon) : 약정한 이자.
◇ [201202_2] 이자 계산 분류.
  △ [201310_5] 일반채, 보통채 : 가장 흔한 채권.
  △ [201202_2] 이표채 : 일정 기간마다 이자 지급.
  △ [201202_2] 할인채(Zero-Coupon Bonds) : 미리 할인된 가격(액면가의 80%, 90%)에 사서 나중에 원금을 받는 할인채. 이자(Coupon)가 없다.
  △ [201202_2] 복리채 : 채권의 이자가 일정 기간마다 합쳐져서 복리로 계산되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
◇ [201310_5] 변동금리채 : 미리 약속한 날짜에 시장 금리대로 이표가 조정(기준금리(Libor 등) + 알파). 금리 상승 예상시 유용, 금리 하락기에 불리.
◇ [201311_1] 물가연동채(Inflation Indexed bonds) : 변동금리채와 비슷하지만 소비자 물가에 따라 원금 보정.
    - [201311_1] 박문환 :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자를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을 올려준다. →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올라가므로 이자소득세가 없다([201311_1] 2015년 발행분부터 원금상승분 과세). 또한 금융소득세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절세효과.
◇ [201202_2] 채권 투자는 각 증권사, 종금사에 채권 관련 메뉴가 있다.
◇ [201408_1] 하이일드 채권 : 신용등급 B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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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 원룸형 다가구주택 등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종목의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임대수익률이다. 일반매매를 통해 이들 종목을 취득하는 기준이 되는 임대수익률은 통상 7% 내외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수익률 기준은 대개 10% 내외가 된다.

 

경매취득 성격상 매매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고 리스크 요인이 더 크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만큼 임대수익형 상품의 경우 수익률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경매취득의 경우에는 수익률 분석도 참 녹록치가 않다. 우선 경매물건의 임대수익률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권리분석이나 임대차현황조사를 통해 취득 후 인수하여야 할 금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개보수 비용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둘째, 취득후 재임대시의 임대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임대가 조사시 주의할 점은 임대수익률 분석은 보증부월세를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대가 조사가 보증부월세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사된 임대가를 수익률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전세기준의 임대가만 조사되었다면 그 전세가를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전세가 외에 보증금 대 월세전환보증금 비율이라든가 월세전환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 대금납부후 1년 이내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또는 명도협의에 의한 재임대 등을 통해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취득 후 1년이 지나고도 정상적인 임대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당초 예상했던 연간 운영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예정기간내 보유 후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실현계획 역시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격적인 수익률 분석에 들어가야 제대로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분석구조는 기본적으로 취득(낙찰)시 소요되는 초기투입비용 구조와 취득 후 운영상 발생하는 매출액 및 지출액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취득시 소요되는 초기투입비용으로는 모든 비용의 기준이 되면서 가장 큰 비용항목인 낙찰가(취득가)를 비롯하여 취득세, 등록세, 기타 제세금, 컨설팅수수료, 인수금, 명도비용 및 개보수비용 등을 수 있다. 낙찰가는 수익률 분석을 위한 가상의 금액으로 수익률 분석 결과에 따라 가감 조정이 가능하므로 입찰예상가라 해도 무방하다.

 

취득세는 낙찰가의 2.2%(주택은 1.1%,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는 낙찰가의 2.4%(주택은 1.2%, 교육세 포함)를 비용으로 계상하면 된다. 기타 제세금의 경우 등기말소비용, 법무사 수수료, 채권매입비를 포함하는데 경험칙상 이들 비용은 낙찰가의 0.4%~0.7% 정도면 족하다. 채권매입비의 경우 매입채권액을 당일 할인률을 적용하여 매입 즉시 매도하면 되므로 총매입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총매입금액에서 할인률을 곱한 금액만을 비용으로 산정하면 된다.

 

컨설팅수수료는 정액화 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낙찰가의 2% 또는 감정가의 1.5% 정도(매수신청대리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의 1.5%)이다. 물론 자신이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어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인수금액은 수익률 분석에 앞서 선행된 권리분석, 임대차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하자치유비용으로 예컨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유치권금액, 법정지상권 해결비용, 체납관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명도비용은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의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 건물열쇠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소요될 수 있는 이주협의비용 내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비용을 말한다. 점유자의 성향에 따라 명도비용이 들쑥 날쑥 하겠지만 대개 건물면적(전용면적 기준) 평당 1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건물이 낡고 노후화된 경우의 개ㆍ보수비용을 고려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매출 및 지출구조에 있어서의 매출액이란 건물취득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월 단위의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주차료수입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수입이 모두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은 100% 임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공실률을 감안하여 그 비용을 임대료 수입에서 감하여야 하고, 관리비수입 역시 85%~90%, 경우에 따라서는 100%가 관리비용으로 지출된다. 또한 취득시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이 지출항목으로 매출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이 바로 연간 임대운영수익(월임대운영수익 x 12)이 되는 것이다.

 

이 임대운영수익을 앞서 언급한 초기투자금액으로 나눈 값이 임대수익률이다. 물론 건물운영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금 등 단기 회수자금이 있을 것이므로 이들 회수자금을 초기투자금액에서 빼면 실투자금액이 되고, 이 실투자금액으로 임대운영수익을 나누면 실투자수익률이 산출된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투자수익률이 궁극적으로는 적정입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내가 기대하는 임대수익률이 연 10% 정도인데 30억원을 입찰예상가로 가정하고 임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2% 정도의 안정화된 수익달성이 가능하다면 입찰예상가를 30억원에서 좀더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목표수익률에 접근하는 입찰가를 산정하면 된다.

 

다만 수익률 분석시 하나 염두에 둘 일은 비용항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재하다 보면 입찰가 산정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낙찰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는 비용들은 예외 없이 잡아내되 현상의 가치만을 판단하지 말고 리모델링이나 주변 개발호재에 따른 향후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임대여건의 개선 여부도 고려되어야 낙찰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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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아파트 가치 분석 Checklist.

개인별 선호 항목이 틀리므로 참고만 하자.

구분

내용

A 아파트

B 아파트

단지 규모

 

2000가구 이상되는 대단지 소형(4)중형(3)대형(3)

-서울 소형(6) 중형(3)대형(1)

-수도권/지방

임대형 아파트가 혼재해 있다 (0))

최고점 16점

10

8

학군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사교육이 우수하다

 

유치원이 있다(1)

초등학교(1)

중학교(1)

고등학교 (2)

최고점  25점

10

 

8

 

교통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지하철5분거리(3)

지하철 도보 10(1)

버스정류장 도보5(1)

최고점 14점  

10

8

생활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우수하다

종합병원이 있다(5)

백화점(2)

대형마트 재래시장(3)

최고점 20점

10

8

자연 환경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대형 공원이 있다(5)

조망권이 좋다(5)

녹지 공원 수변공원 및 강 조망권(5)

최고점 25점

10

8

평가기준

90점이상 -매우 좋음

80점이상 좋음

70점이상 양호

70점미만 투자가치 없음

60점 미만 빨리처분요 

(이용가치와 투자가치는 다를 수 있으며 주관적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다분히 자의적이나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덧글이라도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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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아래 2가지 Case 외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 : 1주택 보유, 2년 이상 보유, 9억원 이하.

2. 일시적 2주택자


위의 Case가 아닌

즉, 2주택자 이상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

물론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 나오겠지만..


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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